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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일원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내 A-7블록 행복주택 400세대 |
• 수원호매실 A-7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30.)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해당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해당지역에 거주 또는 해당지역 대학‧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② 사회초년생 계층 - 사회초년생 : 해당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 재취업준비생 : 해당지역 직장을 퇴직 후 1년 이내인 사람 중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③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 해당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으로서,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현재 혼인중인 사람 - 대학생신혼부부 : 상기 대학생 계층 요건을 갖추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의 현재 혼인중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상기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 요건(혼인요건 제외)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④ 고령자 : 해당지역(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인 사람
⑤ 주거급여수급자 : 해당지역(수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의 주거급여수급자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명칭 : LH 청약센터)로 받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본을 준비하여 오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 | 공급 대상 | 공급 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 주 예 정 | 최 대 거 주 기 간 (년)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우선 | 일반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
21 | 대학생 계층 | 23 | 46 | 21.49 | 12.6506 | 1.0485 | 10.8537 | 46.0428 | 25,262 | 2,526 | 22,736 | 103,000 | (+) 8,000 | 33,262 | 63,000 | 철근콘크리트 (벽식) • 지역난방 | ‘18. 4월 | 4~ 6 |
(-)21,000 | 4,262 | 173,000 | ||||||||||||||||
사회초년생 계층 | 23 | 26,748 | 2,674 | 24,074 | 109,000 | (+) 9,000 | 35,748 | 64,000 | 6 | |||||||||
(-)22,000 | 4,748 | 182,330 | ||||||||||||||||
20 | ||||||||||||||||||
고령자 (주거 약자용) | 6 | 6 | 28,234 | 2,823 | 25,411 | 115,000 | (+)11,000 | 39,234 | 60,000 | |||||||||
(-)23,000 | 5,234 | 191,660 | ||||||||||||||||
26 | 대학생 계층 | 36 | 72 | 26.51 | 15.6058 | 1.2934 | 13.3890 | 56.7982 | 30,838 | 3,083 | 27,755 | 125,000 | (+)13,000 | 43,838 | 60,000 | 4~ 6 | ||
(-)25,000 | 5,838 | 208,330 | ||||||||||||||||
사회초년생 계층 | 35 | 32,652 | 3,265 | 29,387 | 133,000 | (+)14,000 | 46,652 | 63,000 | 6 | |||||||||
(-)27,000 | 5,652 | 223,000 | ||||||||||||||||
주거급여 수급자 | 19 | 20 | 27,210 | 2,721 | 24,489 | 111,000 | (+)10,000 | 37,210 | 61,000 | 20 | ||||||||
(-)22,000 | 5,210 | 184,330 | ||||||||||||||||
고령자 (주거 약자용外) | 4 | 4 | 34,466 | 3,446 | 31,020 | 140,000 | (+)16,000 | 50,466 | 60,000 | 20 | ||||||||
고령자 (주거 약자용) | 5 | 5 | (-)28,000 | 6,466 | 233,330 | |||||||||||||
36 | 신혼부부 계층 | 41 | 42 | 36.38 | 21.4160 | 1.7750 | 18.3740 | 77.9450 | 49,800 | 4,980 | 44,820 | 203,000 | (+)24,000 | 73,800 | 83,000 | 6~ 10 | ||
(-)41,000 | 8,800 | 339,660 | ||||||||||||||||
고령자 (주거 약자용) | 5 | 5 | 47,310 | 4,731 | 42,579 | 193,000 | (+)23,000 | 70,310 | 78,000 | 20 | ||||||||
(-)39,000 | 8,310 | 323,000 |
• 수원호매실 A-7블록은 행복주택 400세대, 공공분양주택 700세대 혼합단지입니다.
• 행복주택 400세대 중 3세대는 수원호매실 공공주택지구 철거민(기존거주자)에게 공급예정(36형)이며, 철거민(기존거주자) 공급물량이 미달된 경우 “신혼부부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 공급신청은 공급대상별 및 공급형(21형·26형·36형)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21형 및 26형의 “대학생 계층”과 “사회초년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은 각 형별로 통합 추첨하여 공급합니다.
• 26형의 고령자(주거약자용外)의 일반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동일평형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며,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동일평형 “대학생 계층”과 “사회초년생 계층”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6형의 주거급여수급자의 일반공급이 미달되는 경우 먼저 동일평형의 고령자(주거약자용外)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고, 고령자(주거약자용外)의 물량 역시 미달된 경우 남은 일반공급물량은 “대학생계층”, “사회초년생계층”의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신혼부부 계층”의 최대거주기간은 무자녀인 경우 6년, 자녀 1명인 경우 8년,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0년입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사회초년생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 및 고령자(주거약자용)의 21형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소형), 냉장고장, 책상 등의 빌트인 생활용품이 설치됩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연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연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18.4월)은 공사 진행사항 등 제반여건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
공 통 사 항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공급대상 중 대학생 계층·사회초년생 계층·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가능하고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세대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함)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는 거주 중의 공급대상자격(자격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다만,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 신혼부부 계층 중 예외적으로 재청약이 허용되는 사항이 있으니,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8.유의사항 “거주기간”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3-1. 대학생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사람
①-㉮ (대학생)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용인시, 화성시, 의왕시, 안산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용인시, 화성시, 의왕시,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일 것 * 단,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의 거주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용인시, 화성시, 의왕시, 안산시)에 속하지 않아야 함 |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소득) 신청자 본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에 따름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56,07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자산)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이 합산기준 7,2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함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를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함
※ 취업준비생은 부 또는 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는 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하며,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부 또는 모가 같이 있을 경우 부 또는 모 중 1인 선택)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과거 행복주택에 대학생 계층으로 입주한 사실이 있으나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 계층은 최대 거주기간 범위 내에서 대학생 계층 공급대상자격으로 다시 신청가능함
※ 다음 학기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대학교 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지역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지역요건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 (대학생)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사람 (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사람 |
• 배 점
항목 | 3점 | 1점 | |
거주 및 거주기간 | 대학생 | 부모 모두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 및 연접지역(용인시․화성시․의왕시․안산시)외 지역에 거주 | 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의 연접지역(용인시․화성시․의왕시․안산시)에 거주 |
취업준비생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3년 이상 거주 |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3년 미만 거주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배점 → 추첨 |
일반공급 | 추첨 ※ 21형, 26형의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 일반공급물량은 공급형별로 통합 추첨함 |
※ 동일 배점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
| 3-2. 사회초년생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30.)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사회초년생은 ①-㉮와 ②~⑥, 재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⑥)을 모두 갖춘 사람
➀-㉮ (사회초년생) 1)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용인시, 화성시, 의왕시, 안산시)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➀-㉯ (재취업준비생)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용인시, 화성시, 의왕시, 안산시)에 소재하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일 것 ③ 혼인 중이 아닐 것 ④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이고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트 이하 일 것 *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사회초년생 계층 본인의 월평균소득을 포함하여 산정함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56,073원(사회초년생 본인은 284,85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⑤ (자산)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합산기준 19,9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 이하 일 것 ⑥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
※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 ➀-㉯재취업준비생의 퇴직 ‘직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말함
※ 소득활동 지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함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및 고등·고등기술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예술인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함
※ “사회초년생 계층”의 해당 세대는 ①공급신청자가 세대주(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인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하고, ②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공급신청자 본인만을 말함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되어 퇴거조치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지역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지역요건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 예술인의 경우 거주지 (재취업준비생) 거주하는 사람 |
• 배 점
항목 | 3점 | 1점 |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3년 이상 거주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3년 미만 거주 |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사람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배점 → 추첨 |
일반공급 | 추첨 ※ 21형, 26형의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 일반공급물량은 공급형별로 통합 추첨함 |
※ 동일 배점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
| 3-3. 신혼부부 계층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신혼부부는 ➀-㉮와 ②~⑥을, 대학생신혼부부는 ➀-㉯와 ②~⑥을,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⑤, ⑦을 모두 갖추어야 함)
➀-㉮ (신혼부부) 1)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용인시, 화성시, 의왕시, 안산시)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이거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➀-㉯ (대학생신혼부부)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용인시, 화성시, 의왕시, 안산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일 것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1)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또는 연접지역(용인시, 화성시, 의왕시,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2)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사람일 것 ➀-㉰ (예비신혼부부) 위 ➀-㉮ 또는 ➀-㉯를 충족하는 자로서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② 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5년 이내일 것 ③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56,07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자산)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주택 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⑥ 혼인 중일 것 ⑦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신혼부부”, “대학생신혼부부”의 해당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다만, “예비신혼부부”의 해당세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대상 여부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여부를 판단함
※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을 말함
※ 소득활동 지역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며,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함
※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하며,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고등·고등기술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말함.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를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함
※ ①-㉯ 취업준비생신혼부부는 부 또는 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혼인기간은 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함 (예 : 전체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신청불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대표신청자가 아닌 자는 위 예비신혼 부부의 입주자격 중 ①-㉰, ②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됨. 또한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
※ 다음 학기에 입학 예정인 대학생신혼부부로 공급신청한 사람은 공고일 현재 대학교 합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신혼부부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되어 퇴거조치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지역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지역요건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 |
• 배 점
항목 | 3점 | 1점 | |
① | (예비)신혼부부 : 소득활동 지역이 * 예술인의 경우 거주지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인 사람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의 연접지역(용인시, 화성시, 의왕시, ※ 대상자 중 일부제외 |
(예비)대학생(취업준비생)신혼부부 : 학교소재지(또는 거주지)가 | |||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신청자 본인이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신청자 본인이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사람 |
※ 배점 항목①의 ‘학교소재지‘는 신청자가 “대학생”인 경우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대학교이며, 신청자가 “취업준비생”인 경우 졸업 또는 중퇴한 대학·고등·고등기술학교 또는 본인의 거주지를 말함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주택청약저축 납입횟수는 신청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본인의 주택청약저축을 기준으로 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배점 → 수원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 추첨 |
일반공급 | 추첨 |
※ 동일 배점 및 수원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
| 3-4. 고령자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65세 이상인 사람
①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③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356,073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자산)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이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522만원 이하일 것 |
※ 무주택기간은 해당 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말함
※ 4인 이상인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지역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지역요건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 |
• 배 점
항목 | 3점 | 2점 | 1점 |
① 신청자 나이 | 만 75세 이상 | 만 70세 이상 〜만 75세 미만 | 만 70세 미만 |
②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5년 이상 거주 | -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5년 미만 거주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 - |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 이하 납입한 사람 |
④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배점 → 수원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 추첨 |
일반공급 | 추첨 |
※ 동일 배점 및 수원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
| 3-5. 주거급여수급자 |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급여수급자
①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②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기간은 해당세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30.) 현재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의 지역요건을 더불어 갖춘 사람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지역요건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 |
• 배 점
항목 | 3점 | 2점 | 1점 |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5년 이상 거주 | - |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수원시에 5년 미만 거주 |
②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장애인,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3점 |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입주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 배점 → 수원시 거주기간이 오래인 사람 → 추첨 |
일반공급 | 추첨 |
※ 동일 배점 및 수원시 거주기간으로 인한 경쟁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
| 3-6. 철거민(기존거주자) |
■ 철거민(기존거주자)인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신청접수기간(‘17.7.17(월)∼7.18(화) 10:00∼17:00)에 본인이 별도로 아래의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2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175),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최대거주기간 : 20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른 철거민(기존거주자)으로서 별표5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함
소득기준 초과 비율 | 할증비율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10%이하 | 110% | 120% |
10%초과 30%이하 | 120% | 130% |
30%초과 | 130% | 140% |
4.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등) |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대상 : 해당세대(단,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공급신청자 본인,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인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 |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
총 자 산 | 부 동 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 동 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지 않음)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을 준용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별첨]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자산 항목 및 소득․자산 자료 출처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 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 -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 |
5.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 공급일정
구분 | 공급대상 | 청약신청 | 인터넷청약자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소 (서류제출, |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
우선 공급
및
일반 공급 | 대학생계층
사회초년생계층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모바일) ‘17.7.17(월) 10:00 ~7.21(금) 17:00 ※ 24시간 가능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17.8.1(화) (17:00이후) | ‘17.8.22(화) ~8.24(목) (10:00~16:00) | ‘17.11.15(수) (17:00이후) | - 온라인계약 ‘17.11.23(목) 10:00 ~11.27(월) 17:00
- 방문계약 ‘17.11.29(수) ~11.30(목) (10:00~1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 청약신청은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인터넷 모바일(App 명칭 : LH 청약센터)로만 받습니다.
* 철거민(기존 거주자) 청약신청은 ‘17.7.17(월)∼7.18(화) 10:00∼17:00에 방문접수(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만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인터넷)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 인터넷청약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무주택·소득·자산 조사 | 무주택·소득·자산 부적격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동호배정 발표)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 합니다.
• 해당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 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인터넷청약→임대주택→인터넷청약신청 ※ LH청약센터 바로가기 (https://apply.lh.or.kr)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구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인터넷(모바일) 신청자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ㆍ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구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모바일앱 사용시 와이파이(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운용체제(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만 수정·취소 가능)
ㅇ 만65세 이상 고령자로서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에 방문하시면 인터넷 신청을 도와드립니다.(신분증과 주민등록표등본 지참) |
■ 서류제출 방법
ㅇ 서류제출대상자는 ‘17.8.1(화) 17:00이후 발표되며,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 서류제출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
※ 우편으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ㅇ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ㅇ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기타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신청기간은 접수시작일 2017년 7월 17일(월) 10:00부터 마감일 2017년 7월 21일(금) 17:00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마감일인 7월 21일은 17시까지임을 유의)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은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모든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대상자, 발급방법 등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하여 작성)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당첨 및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단, 대학생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대학생 우선공급신청 시 거주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모의 초본 각 1통 (단, 부모 사망시 제출 불요)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대학생 계층”, “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혼부부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 기타 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
대 학 생
계층 | 대학생 |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해당자만 제출)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추가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 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 해당 대학 해당 대학 해당 대학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주민센터 | |||||||
취업준비생 |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부모의 주민등록표등·초본 ․ (추가제출서류)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등․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 해당 학교 국민연금공단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 ||||||||
사 회 초 년 생
계층 | 사회초년생
|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인 경우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 확인이 안되는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대학 졸업증명서(최종학력이 고등․고등기술학교인 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해당 연금공단
세무서 해당 직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해당 학교
| |||||||
재취업준비생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 퇴직한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퇴직증명서 추가 제출) ․ 재취업준비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자격득실확인내역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 사본 제출 | 해당 직장
지방고용노동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 혼 부 부
계층 | 신혼부부 |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공고일 현재 가입이력이 표기되도록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자인 경우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사업장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 예술활동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 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해당 연금공단
해당 세무서 해당 직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민센터 | |||||||
대학생 신혼부부 | ※ 대학생의 경우는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 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대학생이 병역의무이행 후 신청하는 경우(해당자만 제출) - 병적증명서 - 공문 등 이전 임대차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취업준비생의 경우는 ․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부모의 주민등록표등․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증명서로 발급)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본인 또는 배우자) 사본 제출 |
해당 대학
주민센터
병무청 이전 임대사업자
해당 학교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주민센터 | ||||||||
예비 신혼부부 | <대표신청자 신분별 제출서류>
<공통제출서류>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공사양식) ․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제출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 증명서로 발급), ※ 추가제출사항 :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을 위해 혼인 후 대표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전부사항 증명서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를 입주전까지 제출(미제출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및 계약이 무효처리 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전 별도 안내기간에 청약통장(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 사본 제출 ․ 당사자 2인 모두 방문하여 서류제출 ※ 당사자 1인 방문시 : 당사자 2인 신분증, 위임장, 미방문자 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미방문자 인감도장 지참 |
해당 직장
국민연금공단 해당 연금공단
해당 세무서 해당 직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해당 학교
해당 학교 국민연금공단 주민센터
주민센터 | ||||||||
고령자 | ․ 우선공급신청 시 주거약자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 ||||||||
주거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수급자증명서 ․ 우선공급신청 시 국가유공자 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증 사본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원(‘12.7.1전 등록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12.7.1이후 등록자) - 5․18민주화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확인원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국가보훈처(지청)
주민센터 주민센터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계약안내
ㅇ 온라인 계약 [기간 : ‘17.11.23(목) 10:00 ~ ’17.11.27(월)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방문 계약만 가능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 입금확인 (SMS 발송)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 ||||||
로그인 (휴대폰인증) | 계약 체결 (공인인증서) | 계약서 출력 |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계약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됨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온라인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온라인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하여 계약하여야 함
ㅇ 방문 계약 [기간 : ‘17.11.29(수) ~ 11.30(목) 10:00~16:00,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1층 대강당]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구 분 | 구비서류 등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 현장납부(현금/자기앞수표) 또는 계좌이체(계약금 납부 입증서류[입금(확인)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통장]) * 계약장소에 계약금 수납창구 개설․운영(공사 시스템에 입금된 내역 확인후 계약체결 가능) ② 당첨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배우자 계약 시는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추가 지참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당첨자 도장 (본인계약시는 서명 가능)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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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이외의 자가 대리계약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구비서류 등과 함께 아래 서류 등을 추가 제출(지참) |
제3자 대리 계약시
| 인감증명 방식 | ④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 비치) ⑤ 당첨자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⑥ 당첨자 인감도장 ⑦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서명확인 방식 | ④ 당첨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거주기간 |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공급대상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신혼부부 계층이 출산이나 입양으로 세대구성원수가 증가하는 경우,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내에서 업무근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또는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대학생 계층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거주기간은 최대 거주기간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사회초년생 계층 또는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사회초년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예비입주자 |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 ||||||||||||||
갱신계약 등 |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사회초년생 계층의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계층의 경우 “혼인중일 것”, "혼인합산기간 5년 이내"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대학생의 경우 거주기간 중 연속해서 1년을 초과하여 휴학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을 할 수 없으며, 대학생 계층의 경우 졸업 또는 중퇴 후에는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가목에 따른 철거민(기존거주자)으로서 별표5 제1호에 따른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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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및 사회초년생 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중복입주 금지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
신청서류 |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 ||||||||||||||
지구 및 단지여건 | ■ 지구 여건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외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은 해당 지자체 및 해당 사유지 소유자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구 인근에 수원비행장이 위치하여 항공기의 비행으로 인한 소음 및 전파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성시에서 칠보산 인근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일대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당해 지구 중심을 관통하는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및 동 도로의 확장공사(예정)의 영향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내 의료시설부지에 종합병원 유치시 병원부속 장례식장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내 위치한 저류시설은 홍수 등 비상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내 학교, 의료시설,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동측에 일부 완충녹지 및 자동차 정류장 시설(차고지), 북측에 단독주택용지가 존재합니다. • 단지 북서측에 위치한 의료시설 일부 부지를 토사 가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입주 및 입주 이후에도 다소의 기간동안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구 북동측에 열공급설비(열1) 및 변전소(변1)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지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 C-4블록, C-5블록이 공사 중 또는 예정으로 비산먼지 및 공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측으로 기존 수림대(지구 외)내 분묘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으로 국립산림과학원 및 도로(지구 외), 서측으로 개인 농경지(지구 외)가 존재합니다. • 당해 지구외의 도로, 전철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행복주택(400세대)과 공공분양주택(700세대)이 혼합하여 건설되는 주택단지입니다.(공공분양주택은 2016년 기공급)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004대입니다.(상가 6대 및 공공분양주택 주차대수 포함) •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쓰레기로 인한 냄새,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보관소가 2107동 2호 전면, 2109동 3, 4호 전면에 설치되며,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폐기물로 인한 냄새, 벌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전기실 및 발전기실 위치 : 2108동과 2109동 사이 지하)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은 소방법규에 따라 점검구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구간에는 덮개가 없으며, 트렌치 내부는 구배가 없어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지배치도 참조) •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으로 전체가 연결되어 있으며, 각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경로당 및 어린이집 등에 주방가구와 신발장을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민지원시설, 작은도서관, 경비실 등의 내부시설물(운동기구, 컴퓨터, 책상, 도서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분할되지 않는 토지로서 단지내 아파트 대지면적과 일정 면적을 지분으로 시공할 예정입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입니다. • 계약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문양 및 색상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로는 고저차 및 단지여건상 도로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도로경사도가 급할 수 있습니다. • 항공기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입주 후 항공기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쓰레기분리수거함, 폐기물보관소,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자전거 보관소,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옥외 주민운동시설 등의 시설물과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의 건축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내 각종 시설물(쓰레기분리수거함, 폐기물보관소, 환기창, 채광창 등) 및 마감재(벽체마감, 옥탑장식물, 몰딩) 등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의 색채계획은 추후 인허가 및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시설물, 식재, 포장계획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을 따라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등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로 인해 소음 발생에 따라 인접세대에 생활권 침해를 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승강기 내, 동 주현관, 단지 출입구 등 보행자 출입통로 위치에 CCTV카메라가 설치됩니다. • 동 주출입구에 자동문이 설치되고 공동현관기를 설치하여 경비없이 관리소에서 단지 전체를 관리하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단지 주출입구 옆 경비실(주출입구), 2104동 옆 계단실 및 2109동 행복지원센터에 무인택배보관소가 설치되는 무인택배시스템이 적용됩니다. • 단지 2101, 2102, 2103, 2107, 2108, 2110동 지붕에는 항공장애등이 설치됩니다. • 2102동 1~2호 옥탑지붕에는 공청안테나가 설치됩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및 이미지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및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및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본 행복주택(복도형)은 별도의 대피공간이 시공되지 않으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에 비상탈출구(세대칸막이)가 설치되며, 부수고 탈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세대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단열 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합니다. • 에어컨 배관구는 21, 26, 36타입은 거실/침실에 발코니로 상하에 각 1개소씩 설치되며, 36타입 침실1에는 에어컨배관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공간은 발코니 난간 외부에 설치되며,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의 발코니 조명기구는 전층 벽부형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 빨래건조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주방가구, 신발장, 욕실장, 책상 등) 설치부위의 비노출면(바닥, 천장, 벽체)은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26 및 36형에 해당되고, 21형은 식탁용 조명기구 없음) • 주방가구 뒤 선반은 일부분에만 시공되며, 타입별 시공부위는 팸플릿을 확인 바랍니다.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의 디자인 특성(색상, 패턴, 재질 등)은 하자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상 조경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본 단지는 능실초등학교로 통학구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본 단지는 호매실중학군(상촌중, 칠보중, 호매실중, 능실중)에 속합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수원교육지원청 학생배치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의 경우 수원지역이 평준화지역으로 학생배정은 지망에 따라 수원시 관내 고등학교로 배정되며, 상기 지구내 고등학교로 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배치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기타사항 |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 이상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 이상의 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계약금 대출, 만 19세 이상 대학생의 경우 전세 보증금 대출 가능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 및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가 불가하거나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계약체결 하시는 분 중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인 경우 신청서 및 신청자격 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반드시 등기우편[우체국 소인이 ‘17.11.30(목) 이내여야 함] 송부
ㅇ 주거약자용 주택(고령자용 주택만 해당)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 대 상 자 : 3급 이상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 이상의 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설치항목 :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등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단지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수원호매실 A-7블록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135-82-14276) | ㈜서희건설, 경우종합건설㈜, 금강종합건설㈜ | - | -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문의처 | 전 화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평일 09:00 ~ 18:00) |
인터넷 | LH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
당첨자 ARS | 1661-7700 | |
인터넷 청약 | ‧ P 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임대주택 → 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상담․ 서류제출․ 계약체결 장소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 오시는 길
- 지하철 : 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일반버스 : 2-1, 60, 77-1, 101, 116-1, 116-3, 222, 300, 380, 390, 520, 700-2, 820 (오리역 하차)
- 간선버스 : 102, 1005-1, 1111, 1303, 3500, 5500-1, 7007-1, 8100, 8101, 8016, 8109, 9414 (오리역 하차)
2017. 6. 30.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