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신고 사무실에서 선거 활동을 했다면 위법이다. 예컨대 윤석열 후보가 그곳에서 캠프 관계자의 보고를 받거나, 회의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뉴스타파는 앞서 윤 후보가 대선 TV 토론 준비를 ○○화랑에서 하기도 했으며, 선거일에 임박해서는 공식 선거캠프보다 ○○화랑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철우 교수도 ○○화랑보다 양재동이 오히려 더 '고정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고 기억했다.
반면 '양재동 캠프'에 윤 후보가 드나들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후보가 가지 않았더라도, 캠프 관계자들이 이곳에서 일종의 선거 운동을 했다면 그 자체로도 위법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불법 사무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보도한 윤석열 캠프 관계자 3인(이준석 당대표, 신용한 정책총괄, 이철우 자문위원)은 모두 ○○화랑 사무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특히 앞서 보도했듯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대선 기간 윤석열 후보가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아직 보관하고 있었다. 윤 후보가 이곳으로 오라면서 보낸 문자메시지 속 주소는 ○○화랑 위치와 일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