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전거 보유 대수 600만 대, 자전거 이용인구 1천만 시대다. 비싼 기름값에 경제적인 이유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있고,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를 생각하며 환경을 위해 자전거를 타기도 한다. 자전거는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서도 더없이 좋은 운동 기구이기도 하다.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는, 매일매일 자전거를 타는 일명 ‘자출족’도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사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 안전운전에 대한 비상등이 켜졌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자전거 안전운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10년 사이 자전거 사고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자전거는 편리하고 덜 위험한 이동수단 같지만 사고가 나면 자동차 못지않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자전거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합의금을 물어주는 사례도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교통안전 세미나(2012년 10월 12일)에서 발표한 자전거 사고 분석에 따르면 ‘자전거 가해사고 증가와 교통약자들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큰 문제점으로 대두했다. 자전거 가해사고 건수는 2005년 929건(전체 사고 중 11.6%)에서 2011년 2,883건(전체 사고 중 23.3%)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전거 사고가 전체 사고 중 25%를 차지하며, 대부분 사고는 14세 이하 어린이로 나타났다.
자전거 사고에도 피해보상금과 합의금이 있다 Case 1 직장인 황모 씨는 자전거 사고로 상대방에게 5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물었다. 보험에 들지 않아 모두 자신이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황씨는 뒤늦게 구급대원에게서 자전거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Case 2 자전거 애호가 이모 씨는 서울 중랑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행인과 부딪혔다. 사고장소가 자전거 전용도로인데다 행인보다 자신이 더 많이 다쳐 큰 책임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에게 더 큰 책임을 물었고, 결국 합의금으로 20만 원을 줘야 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행인과 부딪히면 운전자는 가해자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자료 : JTBC 2013년 5월 8일 방송, KBS 9시 뉴스 2013년 8월 4일 방송 중 발췌 정리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 자동차와 자전거
자전거 안전운전에 대한 준비 신호등을 켜야 할 때다. 자전거 사고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찰에서는 자전거 운전자들의 과속이나 안전운전 수칙에 대한 인식부족을 꼽고 있다.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준비는 교통법규를 제대로 알고 준수하는 것이다.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천천히 끌고 걸어가야 한다. 이 간단하고도 기본적인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큰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 교통사고 분석(2012. 10. 12)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도 다름 아닌 횡단보도였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에 대한 책임보상은 물론 형사상의 책임도 뒤따른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의 경우에는 보험상 과실도 증가된다. 또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속하므로 자동차와의 추돌사고에서도 자동차의 과실이 더 높아질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쌍방과실의 책임을 묻는다.
자전거 교통에 관한 궁금증Q 한강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A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가 되며 책임비중은 사고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나요?
A 적용받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는 자전거는 교통사고 특례법대상에 포함됩니다.
Q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보도로 가야 하나요? 차도로 가야 하나요?
A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도 이용 시에는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합니다.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발간 ‘자전거 교통 FAQ’
○ 한국교통연구원 자전거교통 FAQ
자전거 탈 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자동차를 따라잡으려 하거나, 끼어들어서는 절대 안 되며,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는지 주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전거는 인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전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범칙금을 물지는 않지만, 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전거 안전 운전 수칙
1.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한다.
2. 야간 주행 시 반드시 후미등이나 반사기재가 있는 자전거를 타야 한다.
3. 교통안전 표지를 잘 보고, 교통 신호를 잘 따른다.
4. 도로 주행 시,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한다.
5. 인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6. 건널목에서는 일시 정지하며,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건넌다.
7. 야간 및 안개가 심하게 낀 날 주행 시에는 전조등을 켠다.
8. 회전하거나 방향 전환 시 자신의 의도를 다른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수신호 한다.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는 피할 수 없는 법이다. 갑작스러운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보험으로 녹색자전거보험이 있다. 매일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거나, 혹은 자전거를 타는 어린 자녀가 있다면 꼭 필요하다.
자전거보험이란 자전거 사고와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보험제도다. 기본적인 보장내용은 사망 및 후유장해 위로금,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등이며,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자전거 가해자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대인·대물 배상에 관한 부분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선 삼성화재 녹색자전거보험에서만 보장하고 있다. 자전거보험은 1년 만기 소멸성보험으로 좀 더 자세한 보장내용은 각 손해보험사 상품별로 조금씩 다르므로 라이딩 스타일에 맞춰 비교해본 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삼성화재 녹색자전거보험
자전거 보험 가입 전, 알아두세요!
1. 자전거를 도난당했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보장해 주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의가 가장 많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선 보장해주는 자전거 보험상품이 없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아 자전거의 실 소유자를 확실하게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자전거 등록제가 시행되면 신설 가능한 담보입니다.
2. 산악자전거(MTB)를 타다가 다친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일반 자전거 보험상품에서는 산악이나 대회, 묘기(공연), 시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3. 전기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는데 보험이 적용되나요?
전기자전거는 모터가 달려 있기 때문에 보험 약관상 ‘자전거’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라 함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2륜 이상의 차 및 그 부속품을 말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인용 휠체어,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는 제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6항 제3호에서 지정)
※보조바퀴가 달린 어린이용 자전거는 유아용 3륜 이상의 자전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