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 증명 ‘고유번호증’분쟁소지를 읽고
매일,영남,대구,방송3사에서 입주자 대표회장 증명 ‘고유번호증’분쟁소
지로 최근 재건축을 추진중인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ㅁ아파트는 입주자대
표가 누구이냐를 두고 입주민들 사이에 법정분쟁이 일어났다는 글을 읽고
필자의 의견을 밝혀 볼까합니다.
세무서에서 입주자대표를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원인은 세무서에서 업무편의상 발급하는‘고유번호증’때문만
은 절대 아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를 증명하는 유일 무일한 공적서류로 통용되는‘고유번
호증’이 쉽게 발급되고 변경도 너무 쉽게 이뤄져 자격시비 등 아파트 주
민간 분쟁이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국에 산제한 아파
트(주택보급율 60%)의 분쟁은 비일비재하다.
관할 지방 자치단체 주택,건설과에 등록신고하고, 관리되던 입주자대표회
의 규정이 자치,자율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된 후 나타난 신종 이권비리
현상을 자치단체가 선거를 의식 방치,방기하는 미필적고의이자 직무를 유
기 한 것이다.
고유번호증은 세무서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하는사업자 고유번
호 대표자의 이름과 아파트 명이 표시돼 있다. 따라서 이 고유번호증에 대
표자로 등재된 사람이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업자 고유번호증이 민,형사상 법인 대표이사 격이나 대표회장자격을 증
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증거서류나 대안이 아니라는데 있다. 단지 세무서
의 부과세 징수 업무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러함에도 아파트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 대표회장에 대한 별다른 관리
및 통제나 증명서 발급을 해주는 수단이 전혀 없어, 고유번호증이 사실상
입주자 대표를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것은 시스템관리에 의한 부
재이다.
문제는 고유번호 사업자등록 원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만 세무서에 제
출하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손쉽게 대표자 명의를 바꿀 수 있다는데 심
각성이 있다. 입주자 대표회는(선관위 선거로 관활구청에 등록 관리) ,관
리직원을 관리는(관활구청,노동부에등록 관리)하는 관리공단의 설립이 시
급하다.
입주자들의 동의없이 관리소장과 마음 맞는 입주자와 통모하면 언제던지
회의록만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만 하면 명의변경을 해줌에 따라 이중 입
주자대표가 발생하는 등 분쟁의 소지는 항상 상존하고 있으므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 할 것이다.
“아파트 동대표와 회장 등에 관한 사항이 법인등기부 등본처럼 법원 또
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거나, 고유번호증을 신·구 대표가 인감첨부 공
동 명의변경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법개정의 필요성을 제언한바 있다.
이강문/대구경제복지연구소,소장(011.813.4477)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선관위에서 관장 마땅.
작금의 우리나라 집합건물, 공동주택 관리의 최대쟁점은 인격과 의무, 책
임을 다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동대표로 선출되는 것이 유익하리라 본다.
또한 몇 개월간의 학원 강의로 자격증을 취득한 관리소장은 사회성, 인
격, 소양 또한 경험부족으로 과오와 편가르기를 일삼는 일부 관리소장으
로 인한 아파트의 잡음이 비일비재하다.
일부 관리소장들의 유형이 자기 목소리만 키우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습관은 이제 관리인으로 벗어버려야 할 악덕이다. 자신의 목청을 줄
이고 입주민(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은 “민원현장의 교양이자 덕
목”이다.
주택관리사, 전기기사는 전문자격증이지만 현장 체험실무의 차이에 따라
실무 능력별 개인차가 너무 많고 장롱속 자격증으로 관계당국에서 좀더 검
증되고 필기위주 시험에서 실기위주 현장 밀착형 주택관리사 학과를 개설
4년의 전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문자격
자를 국민은 원한다.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율은 50%이상을 넘어서고 있지만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관리소장, 입주자 동대표)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아 그 피해가 고스란
히 주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는 관계당국의 올바른 관리문화 정립을
위한 시스템에 의한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아파트가 생겨나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데 보통 세가지 유형이 있
다.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순수한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
람, 명예욕 또는 물욕, 어깨에 힘을 주기위해 참여하는 소위 “꾼”으로
지칭되는 사람,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떠밀려 나온 화투판 구
열 같은 성격의 사람. 그런데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
은 소위 “꾼”들이다. 떠밀려 나온 사람, 봉사정신으로 참여한 사람도 큰
소리를 치지 못한다. 대의명분으로 보나 역량으로 보나 지도층 인사들이
“꾼”만 못한 것은 아니지만 봉사정신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몇 달 버티지
도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왜 이런 시정잡배들과 섞여 의미없는 말싸움
을 계속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
에는 꾼들과 떠밀려 나온 사람들이 주축이 된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비롯된다. 어느 사회집단이나
마찬가지로 아파트관리소도 문제는 생기게 마련이다. 관리소장이 잘못해
서..., 직원들이 일을 못해서..., 등등..., 이런 일상적인 문제는 사실 문
제가 아니다. 고쳐져야 할 일이거나 인식차이의 결과일 뿐이다. 중요한 것
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능력이 어
느 정도인가? 혹은 얼마나 공정하게 문제를 인식, 평가하여 최선안을 도출
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잘못된 의사결정은 관리소운영을 파행으로 치
닫게 할뿐만 아니라 결국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힌다.
관계당국은 “잘못 선출된 동대표”가 현재와 같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잘못 선출된 동대표는 자질이 부족한 동
대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은 동대
표를 의미한다. 지금 법령상으로는 동대표선출은 관리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건교부의 기본 입장을 보면 정책적인 문
제 외에는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자치에 맞겨야 한다는 방향인 것
같다. 그 방향의 정당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 행정
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부서가 지금 민생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가장 큰 문제인 “동대표구성, 관리소장선임”을 주민자치,
자율이란 핑계로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라 본다. 제도를 고치
든,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든, 현재 전국 공동주택단지에서 가장 많은 분쟁
의 원인이 되고 불신의 씨앗이 되고 또한 관리사무소운영에 있어서 최대
의 장애가 되는 이 문제의 근원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
동대표선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법만큼은 아니더라도 “후보공고 기간
및 공고내용을 정하는 것”과 “투표함에 의한 비밀투표실시”는 반드시
법으로 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법으로 정하여야하는 것과 령이
나 규칙,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 것이 있듯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선
거도 선관위의 법, 령,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이 법령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한다. 그 외 절차나, 양식, 방법 등은 각
단지 사정에 맞게 규약과 규칙을 정해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
서 차후에 제정되는 주택법에는 반드시 선관위에서 관장할 수 있는 동대
표 선출 선거에 대한 원칙이 법으로 강제되어야 할 것이다.
2003년 2월 일
대구 경제,복지 연구소,소장 이 강 문 (011-813-4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