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이상 월 2,000,000만 부과되어야 하는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월 3,700,000 부과되어 5년수개월간 108,800,000이 더부과되어 주민들의 금전적 피해 있었습니다 ( 단일계약에서 종합계약으로 변경한다면서~~~)
2014 말경부터 대표회의 의결로 " 입주자들의 민원이 많아 국토부에서 종합계약을 하지 못하게 한다며"
일반유지보수 계약에 해당하는 금액 2,000,000은 관리비로 부과하여 지급하고 5년이상 관리비로 과다부과하던 수선교채비 1,700,000 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여 총금액 3,700,000 을 승강기업체에 지급한다는 건데
1, 매월 관리비 명세표상 승강기 유지관리비 항목에 2,000,000 이아니고,3,700,000로 기재하여 5년수개월간 1억원 이상 주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끼치며 관리비 부과내용을 사실과다르게 허위 공고한 사실을 고발코자 할때 고발가능한지와 죄명을 횡령, 배임, 사기외 어떤죄목으로 해야하며 고발대상자를 누구 누구로 해야하는지?
참고로 처음 계약서에는 대표회의 회장명의로 되어 있고,수년후 재계약 때는 위탁관리회사 대표이사 대리인 관리소장
명의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2014년말 부터는 관리비로는 2,000,000 이 부과되고 관리비명세표상 공고도 맞게하고 있으나 ,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1,700,000 만큼 지급되고 있는데
ㄱ) 실제공사도 없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ㄴ) 공사도없는데 매월 분할로 60개월간 월 1,700,000씩지급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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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을 이야기하니 답변을 망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고소, 고발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먼저 자료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유지보수계약을 단순보수계약(POG)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책임보수계약(FM)으로 할 것인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설치한지 얼마되지 않은 승강기라면 단순보수계약이 유리할 것이고,
노후승강기라면 당연히 책임보수계약이 유리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파트 승강기계약의 건으로 고소를 한다면, 무혐의처분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아파트에는 소유자와 세입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에서 비용을 지불할 때는 세입자(거주자)가 지불할 비용과 소유자가 지불할 비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용이 "장기수선충당금"에 해당될 것입니다.
만일 승강기의 단순 유지비용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였다면 소유주(비거주자)에게 부당한 것이고,
시행규칙 별표1(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있는 비용을 단순 수선비로 지불했다면 이는 세입자에게 매우 부당한 것입니다. 이처럼 부당한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의 글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2014년 말경부터 1,700,000만원씩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불을 하였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하신 것에 관하여 일단 보이는 데로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1" 의 건으로 고소해 봐야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많으며, 오히려 "무고"의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법률은 증거주의며 모든 것을 고소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더욱이 돈(관리비)과 행정력(관리소장 및 직원)을 가지고 있는 관리소장과 대표회장을 상대할려면 사전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며,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2의가"는 안됩니다. 불법한 행위입니다.
다만,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시행규칙 별표1의 항목으로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 수선비로 사용하였다면 위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제2항 제4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장"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의나"는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데로 이행했다면 지불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하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어느 승강기가 5년동안 고장이 없으며 수리내역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귀하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나라면, 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고소해서 고난을 자초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충금"이라합니다)을 FM계약에 따라 공사없이 지불했다면 이는 아주 위중한 불법행위 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동법 시행령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동법 시행규칙 제7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기준 등)의 위반이며,
만일 승강기유지보수계약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갱신시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자료를 확보하여 행정관청에 민원으로 제출하면 처벌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관청의 처분이 있은 후 처리(고소, 고발 등)을 하시면 유죄입증에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위법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충금을 부당사용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발을 요청하면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태료처분 후 입주자대표회장은 "횡령" 관리사무소장은 "횡령 또는 배임"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신중하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다른 내용이 있으시다면 명확히하여 질문하시면 제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중한 처신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