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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시사토론연구원 원문보기 글쓴이: 류재수
제국 | 년대 | 명칭 |
독일 제1제국 | 962~1806 | 신성로마제국 |
독일 제2제국 | 1871~1917 | Bismarck제국 |
독일 제3제국 | 1933~1945 | Nazis 독일 |
나. Bismarck의 대외정책
Europe의 현상유지. France 고립정책 추구하며 1882년 3국동맹(독일. Italy. Austrian-Hungarian Empire. 1882~1914)
1872년 3제동맹(三帝同盟) :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1882년 3국동맹(三國同盟) :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헝가리
2.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대립
가. 독일 Wilhelm 2세의 팽창정책 : 적극적인 팽창정책. Pan-Germanism. 3B (독일 Berlin, 오스만 투르크 Byzantium(현 Istanbul). 이라크 Bagdad) 정책
나. 삼국협상 결성(三國協商, Triple Entente. 1907) : 독일의 팽창에 위협을 느낀 영국. France. Russia
1894년 러프동맹
1904년 영프협상
1907년 영러협상→3국협상
3국협상 (三國協商, Triple Entente)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중심이었던 영국·프랑스·러시아가 맺은 상호협상. | 처음부터 3국협상이라는 조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1893년 공식화한 러시아-프랑스 동맹, 1904년의 영국-프랑스 협상, 1907년의 영국-러시아 협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
다. 영국의 3C(Cairo Capetown Calcutta)정책 : 독일의 3B정책에 대항
라. 모로코 사건(Moroccan crises)
1905년과 1911년에 모로코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에워싸고 일어난 독일, 프랑스 제3공화정,
스페인 왕국 사이의 분쟁
위기 | 연대 | 종결 |
제1차 모로코 위기(First Moroccan Crisis) : 탕헤르 위기 | 1905.3~1906.5 | 알헤시라스 회담 (Algeciras Conference) |
제2차 모로코 위기(Second Moroccan Crisis) : 아가디르 위기 | 1911년 7월 1일~1911년 11월 4일 |
프랑스 : 모로코 우위 인정
독일 : 프랑스령 콩고 영토의 일부를 할양받음
스페인 : 영국의 중재를 통해 1911년 11월 27일 프랑스-스페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모로코에서의 프랑스-스페인 경계를 약간 수정
Ⅱ. 발칸 반도의 위기
1. 19세기의 정세
다양한 민족 구성. 열강의 이해관계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1867~1918)과 오스만 제국(1299~1922)의 약화 → 각 민족의 민족주의 운동(nationalist movement) 전개
2. Pan-Slavianism v. Pan-Germanism의 대립
Russia가 Balkan 반도에 영향력을 과시하며 범슬라브주의(Pan-Slavianism)를 주장하자 이에 대항하여 독일 Austria-Hungary제국이 범게르만주의(Pan-Germanism) 주장
3. 발칸전쟁(the Balkan Wars. 1912~1913)
가. Austria-Hungary의 Bosnia-Herzegovina 강제 병합(倂合) → Serbia 반발 → the Balkan 동맹 결성
나. 발칸전쟁
⑴ 제1차발칸전쟁(1912년 10월~ 1913년 5월)
⑵ 제2차발칸전쟁(1913년 6월~1913년 8월)
발칸 전쟁(Balkan Wars)
전쟁 | 교전당사자 | 결과 |
제1차발칸전쟁(1912년10월~ 1913년 5월) | 발칸 동맹(그리스,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과 오스만 제국 | 오스만 제국 패배 |
제2차발칸전쟁(1913년6월~1913년 8월) | 불가리아와 (그리스, 세르비아. 루마니아, 몬테네그로, 오스만 제국) | 불가리아 패배. Serbia 영토확장 시도. Austria-Hungary개입으로 실패 |
4. 사라예보 사건과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 사라예보사건 (Assassination of Sarajevo)
1914년 6월 28일 현재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위 계승자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폰 외스터라이히에스테 대공과 조피 초테크 폰 호엔베르크 여공작 부부가 청년 보스니아라는 민족주의 조직에 속한 18세의 청년이자 대학생이었던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암살된 사건 제1차 세계 대전의 도화선.
나. 제1차세계대전의 발발
⑴ 1914.7.28. Austria-Hungary의 Serbia에 대한 선전포고
⑵ 동맹국과 협상국의 참전(전쟁 개입)
Ⅲ. 제1차 세계대전
1. 초기 전황
독일의 Belgium 침략. France로 진격 →마른 전투와 솜(Somme) 전투에서 전선 교착(交錯, deadlock. standstill)
2. 전세의 변화
가. 미국의 참전
⑴ 영국과 France의 북해 봉쇄
⑵ 1917.2 독일의 무제한 잠수작전
⑶ 국제여론 악화되자 미국이 1917. 4. 협상국에 가담하여 참전
나. Russia의 전선 이탈
⑴ 1917년 Russia 혁명
⑵ 독일과 단독 강화 체결
교전당사자 | 협상국 | 동맹국 |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벨기에.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그리스. 중화민국. 브라질. 미국. 태국. 라이베리아. 기타 협상국 |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오스만제국. 불가리아. 기타 동맹국 | |
| 피해 규모 | |
병사사망자 | 5,525,000명 | 4,386,000명 |
병사 부상자 | 12,831,500명 | 8,388,000명 |
병사실종자 | 4,121,000명 | 3,629,000명 |
총계 | 22,477,500명 | 16,403,000명 |
태평천국의 난(太平天國亂, 長毛亂. 長髮亂)(1850~1964) 사망자
제2차세계대전 사망자 1522.8만명
역사상 가장 인명 피해가 많은 전쟁
순위 | 사건 | 사망자 |
1 | 제2차세계대전(1939~1945) | 70,000,000명 ~ 130,000,000명 |
2 | 모택동의 대학살(1958~60) | 40,000,000명 |
3 | 몽골의 정복전쟁(1206~1368) | 40,000,000명 |
4 | 안사의 난(755~763) | 36,000,000명 |
5 | 명나라의 멸망(1618~1644) | 25,000,000명 |
6 | 스탈린의 대학살(1922~1953) | 20,000,000명 |
7 | 태평천국의 난(1850~1864) | 20,000,000명~70,000,000명 |
8 | 티무르 정복전쟁(1336~1405) | 17,000,000명 |
9 | 제1차세계대전(1914~1918) | 15,000,000명 |
10 | 러시아 내전(적백내전)(1917~1923) | 9,000,000명 |
3. 전쟁의 종결
가. 오스만제국. Austria-Hungary. Bulgaria 등 동맹국 잇달은 항복
나. 독일
⑴ Kiel 군항 수병들의 반란
⑵ Wilhelm 2세 퇴위, 공화국 선포
⑶ 휴전조약 체결
4. 전쟁의 영향
가. 총력전(total war) : 전쟁을 위해 생필품 배급 및 가격 통제. 인력 동원
나. 신무기(대형대포. 기관총. 탱크. 비행기. 잠수함. 어뢰 등) 개발로 전쟁 피해 확대
국가 | 사망(만명) | 군비(억달러) |
영국 | 90 | 690 |
프랑스 | 138 | 472 |
러시아 | 170 | 327 |
이탈리아 | 46 | 236 |
미국 | 5 | 400 |
독일 | 169 | 709 |
오스트리아-헝가리 | 80 | 382 |
합계 | 698만 | 3.216억달러 |
구분 | 제1차세계대전 | 제2차세계대전 | ||
기간 | 1914.7. 28 ~1918.11.11 | 1939.9.1~1945.9.2 | ||
개요 | Europe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과 연합국간의 전쟁 | 독일·이탈리아·일본의 추축국과 프랑스·영국·미국·소련·중국의 연합국 간의 전쟁 | ||
원인 | 1914.6.28 Sarajevo 사건(Franz Ferdinand 대공 부처 암살) 범게르만주의(독일, Austria)와 범슬라브주의(Russia)의 대립 | 1. 제1차 세계대전시 메해결 문제 폭발 2. 세계대공항 3. 전체주의 국가의 대두 | ||
교전국 | 협상국 | 동맹국 | 연합국 | 추축국 |
| 대영제국.러시아 제국(~1917). 프랑스 식민 제국. 벨기에. 몬테네그로 왕국. 일본 제국. | 독일제국. Austria-Hungary 제국. Ottoman 제국. Bulgaria 왕국(1915년 | 미국. 소련. 영국.자유프랑스. 중화민국 | 나치 독일. 일본제국. Italy왕국(~1943), Italy 사회 공화국(1943~1945) |
경과 | 협상국의 승리 | 연합국의 승리 | ||
종결조약 | Treaty of Versailles | San Francisco Peace Conference | ||
피해 | 연합국 | 동맹국 | 연합국 | 추축국 |
사망(군):5,525,000명 부상(군): 12,831,500명 실종: 4,121,000명 총사상자 22,477,500명 | 사망(군): 4,386,000명 부상(군): 8,388,000명 실종: 3,629,000명 총사상자 16,403,000명 | 군인 1,600만 명 이상 민간인 4,500만 명 이상 6,100만 명 이상 | 군인 800만 명 이상 민간인 400만 명 이상 1,200만 명 이상 | |
영향 | 1. 연합국의 승리 2. 동맹국의 국가해체 3. 중동과 유럽의 국가독립 4. 국제연맹(1919~1945)창설 | 1. 식민 제국들의 몰락 2. 국제연합 창설(1945~) 3. 미국, 소련 초강대국 등극 4. 냉전 체제의 시작 | ||
국제기구 | 국제연맹(1919~1945) | 국제연합(1945~) |
제3절 베르사이유 체제의 성립과 변화
Ⅰ. 베르사이유 체제
1. 파리강회회의
가. 전후처리 논의. 새로운 국제질서 모색
나. 우드로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의 14개 원칙 : 민족자결주의 포함
1918년 Woodrow Wilson 대통령의 1.8 연두교서 14항(Fourteen Points)과 2. 11 영구평화의 4원칙
가. Wilson의 14개항
1) 비밀외교의 폐지와 공개외교의 수립
2) 해양의 자유
3) 경제장벽의 철폐
4) 군비축소
5) 식민지요구의 공평한 조정
6) 러시아재건에 대한 원조
7) Belgium의 회복
8) 폴란드의 독립과 해양 출구 제공
9) Alsace・Lorraine의 반환
10) Italy국경의 재조정
11) Austria・Hungary內 제민족의 자결
12) Balkan States의 부흥
13) Turkey 제민족의 자결과 Dardanelles 해협의 국제화
14) 국제연맹의 창설
나. 4원칙(Four Principles)
1) 모든 특정한 문제의 최종해결은 그 특정한 사안에 관한 본질적인 정의에 입각해야 된다.
2) 人民들과 지역들은 국가들간의 흥정으로 교환되어서는 안된다.
3) 모든 영토적 해결은 관계주민들의 이해와 합치되어야 한다.
4) 모든 민족적인 요소들은 최대의 만족을 받아야 한다.
2. 베르사이유 조약
가. 독일의 해외식민지 상실. 영토 축소. 배상금 부담. 국비축소
나. 한계
전승국의 식민지에는 민족자결주의 원칙 미적용
3. 국제연맹의 창설
가.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최초의 국제평화기구
나. 한계
미국 불참. 독일과 소련 배제. 군사적 제제 수단 없음. 만장일치체
2. 조직과 구성
⑴ 조직
가. 총회(Assembly) : 정부대표기관, 전체기관, 의결기관
1) 연맹국대표로 구성되며 각 연맹국은 3명이내의 代表者를 낼 수 있으나 1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2) 결정은 절차문제는 과반수, 기타 문제는 규약 또는 조약규정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만장(전원)일치로 처리하였다.
3) 이사회와 동등한 경합적 기능을 가졌으며 모든 사항은 정기적・수시로 처리한다.
나. 이사회(Council) : 정부대표기관, 한정기관, 집행기관
1) 英・佛・伊・日로 구성된 상임이사국(美는 비준거부)과 3년 임기로 총회에서 선정하는 림시이사국이 있었다.
2) 임시이사국은 정이사국 이외의 연맹국으로서 그 이익에 관계있는 사항이 이사회에 토의되고 있을 때 그 심의사항의 해결만을 위해서 이사국자격이 부여된다.
3) 단독 또는 총회와의 협력하에 연맹의 행동범위내에 속하는 것과 세계평화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동시에 Danzig관한 문제, 소수민족에 관한문제 등 특별히 위탁된 사항도 처리 하였다.
다. 사무국(Secretariat) : 국제기관
Geneva에 소재하였으며 Assembly 과반수의 동의로 Council이 임명하는 사무총장과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라. PCIJ와 ILO
PCIJ(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상설국제법원은 1922년 LN 창설과 더불어 조직된 상설(常設) 국제법원으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해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새로이 ICJ가 설치되어 PCIJ를 승계하였다.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1919년 베르사유조약을 근거로 창설된 이후, 1948년 UN총회에서 채택된 국제노동헌장에 따라 국제연합 산하 전문기구로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연맹과 유기적인 연락을 가지면서 고도의 독립성을 가졌다.
⑵ 구성
국제적 법인격을 갖는 원회원국은 32개 전승국과 13개 중립국으로 구성되었다.
⑶ 가입과 탈퇴 및 제명
국가・영지・식민지로서 국제법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육해공군의 병력과 기타 군비에 관하여 연맹에 정한 규칙을 수락하고 연맹총회 2/3의 동意가 있을 때 한하여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패전국 Austria와 Bulgaria는 1920년, Hungary는 1922년 독일은 1926년 가입하였다. 탈퇴국은 Costa Rica, Brazil, Paraguay, 日本, 독일, Italy등이었고 제명국은 1939년 12. 14 소련이었다. 지위상실은 2년의 사전통고로 인한 탈퇴, 제명, 규약개정의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지위를 상실했다.
3. 특성과 목적
⑴ 특성
철저하게 Anglo-Saxon적인 국제기구로서 전쟁방지와 국제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법적인 접근방법으로 수행하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Wilson의 이상주의에 의하여 평화조약의 일부(as a part of the Peace Treaty of Versailles)로 탄생하였으나 초국가적인 기구가 될 수 없었다.
⑵ 목적
국제간의 평화와 안전유지(to secu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와 국제간의 협력증진(to promote international cooperation)이었다.
Ⅱ. 규약의 개요
1. 군비축소
규약 제8조에서 회원국은 平和維持를 위해서 그 군비를 국가안전과 공동행동으로써 하는 국제의무의 강제에 지장이 없는 최저 한도까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2.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
회원국상호간에 영토보전과 정치적독립을 존중하고 피침략국을 옹호할 의무를 부과하는 엄숙하고 강력한 보장의무를 규정하였다.
3. 분쟁의 해결
회원국은 국제분쟁을 각 당사국의 자유의사에 따라 중재재판이나 사법재판 또는 이사회의 심사에 회부하고 3개월간 전쟁moratorium을 규정하였다.
4. 비연맹국의 분쟁
회원국・비회원국을 막론하고 분쟁의 평화적해결을 완전히 성실하게 시도할 때에는 강제수단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5. 조약의 통제
조약의 등록 및 공고를 규정하여 비밀외교를 막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적용이 불가능한 조약의 재심의와 세계평화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국제적장태를 심의할 것과 lex posterior derogat priori(후법은 전법을 깨뜨린다)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6. 위임통치와 국제협조
위임통치라는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여 패전국에서 점령탈취한 領土 중 아직 자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토지는 문명의 신성한 신탁(sacred trust)으로서 선진국의 관리하에 두기로 하여 영토쟁탈에 기인하는 불미스러운 전쟁의 악순환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과제
1. 때로 전쟁이 필요할지 자기의 생각을 써 보자(5줄 이내).
2. 헌법 재판소와 헌법 법원 중 어느 말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가? (5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