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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 |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이 강행 통과됨으로써 지금 우리사회가 대립과 갈등, 불안과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사학법 개정은 당초부터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는 사학의 정치도구화 시도로 정치와 교육의 불행한 만남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때부터 고도의 정치적 계산과 술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률 개정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법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들어 입법부에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정부는 구경만 하다가 법 통과 후 치다꺼리에 분주하다.
사학법 개정은 사학의 육성과 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학에 전교조라는 외부 세력을 끌어드리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사학의 경영권 참여를 위해 사학 비리를 내세워 줄기차게 정치권을 압박해왔는데 이번에 이를 실현시킨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기회에 정치적 동반자를 재확인하고 지지 세력의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열린우리당과 전교조는 같은 색깔, 같은 코드로 정치적 동지다. 청소년 유권자 덕에 집권한 정부 여당으로서는 청소년 유권자에게 가장 영향력 이 있는 전교조에 대한 매력을 잊을 리 없고 그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며 전교조 또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었을 것이다.
사학법은 신문법, 과거사청산법, 국가보안법과 함께 열린우리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4대 개혁입법 중의 하나다. 위기에 처한 한국교육을 건지기 위한 결단이라면 그 많은 교육 관련법 중에 왜 하필 사학법인가. 사학 때문에 우리나라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외면하고 학원으로 몰려가며 교육이민을 떠난다는 말인가 반문하고 싶다. 사학법 때문에 학교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사학이 개혁입법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주도권은 학부모나 지역인사가 아닌 교사들의 수중에 있다.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운영위원이 되려고 안간 힘을 기울이는데 비해 비전교조 교사들은 그런 일을 번거로운 일로 생각한다. 그래서 소수의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 운영의 주도권을 쥐게 마련이다.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경우 교육위원 반수를 전교조가 차지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이 선거하는 교육위원 선거에서 그런 위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교수노조의 탄생을 눈앞에 둔 현시점에서 대학평의원회도 마찬가지다. 이제 전교조나 그 동조 세력들은 민주화와 개혁이란 이름을 내걸고 전국적으로 개방이사 연대조직을 가질 것이 뻔하고, 이는 외부 정치세력과 결부되어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 사학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손을 대겠다고 야단들이다. 그동안 잠자코 있다가 사학법을 통과시켜놓고 이를 반대하니까 그 반대 세력을 상대해서 감사 운운 하고 있으니 그간 정부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래서 국민들은 이번 조치를 사학법 개정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보복성 감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정부의 이러한 발표는 사학법 개정의 취지인 투명성 확보와 비리 근절이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인사 비리는 공개 채용으로, 회계 비리는 공인회계사 제도 도입과 예·결산 공개로 가능하다. 지금도 비리 재단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하고 이사를 해임하고 관선 이사를 파견하고 있다.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것도 결국 법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종교계 법인과 비종교계 법인을 차별화 하겠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이라는 차원에서 위헌적인 발상이다. 국민적 의혹을 씻기 위해서도 사학법 개정은 국회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
1989년 창립된 전교조는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교사 1,500여명이 해직되었으나 10년 후인 1999년에 합법화되었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전교조는 재야세력으로서 크게 성장했고 ‘민노총’의 산파역을 담당했다. 해직교사들은 10년 만에 민주투사로 영웅이 되어 학교로 복귀했고 「민주보상심의회」는 해직 기간에 대하여 보상까지 해주었다. 정치권은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전교조 또한 정치권을 이용하여 합법화에 성공한 것이다. 정치권과 전교조의 관계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면서 운영위원으로 진출하여 학교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으며 교원정년을 단축할 때 교장들에게 문제가 있어 전교조가 생긴 것으로 몰아갔고 이것이 먹혀 드디어 정년단축을 단행함으로써 전교조 진로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교장 교감 등을 걷어내는데 성공했다. 전교조는 그 동안 부진했던 사학의 경영권 참여가 하나의 과제였는데 드디어 2005. 12. 9. 사학법 개정으로 사실상 사학을 접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이는 다름 아닌 사학의 정치 도구화 시도로 이는 정치와 교육의 불순한 야합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상황은 한국 정치에서의 전교조 섭정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전교조는 노동조합의 이름을 빌린 정치단체로 발전하고 있다. 입법부 행정부 모두가 전교조 눈치 살피기에 바쁘다. 학교장은 물론 교육감,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눈치를 살핀다. 전교조는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모두를 갖추고 있는 단체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과 120여명의 전임자가 머리이고, 해직자 1500명을 내면서 모진 시련을 극복해낸 젊은 열정의 가슴을 갖고 있으며, 매년 200억원의 예산이라는 든든한 배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국 방방곡곡에 9만 명의 팔과 다리 노릇을 하는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다. 그들은 영남당도 호남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충청당도 아니다. 전국정당이다. 현대노조가 강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울산 이야기다. 전교조는 모두 회비를 내는 진성당원이다. 도시, 농촌, 어촌 어디에도 존재하고, 초중고교에 뿌리를 박은 정치단체다.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정당이나 사회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교육의 테두리를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그 밖의 정부 인사 문제까지 거론하고 관여하려든다. 2007년부터 전교조가 날개를 단다. 현재는 한교조와 합의하에 교육부 및 교육청과 단체협의를 할 수 있으나 2007년부터는 전교조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치의 세계에서 전교조는 프로급이다. 전교조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정부의 정책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 전교조는 시스템이 정책을 다루고, 정부는 그 때 그 때 사람이 정책을 다룬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정권이 바뀌고 교육 수장이 바뀜에 따라 춤을 추지만 전교조 정책은 흔들림 없이 지속성을 갖고 오늘에 이르렀다. 이 점만은 정부나 정당이나 사회단체가 전교조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감상적 민족주의와 환상적 통일론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주는 영향력은 막강하다. 전교조 태동시 전교조 교육을 받은 고교생이 지금은 30대 후반에 접어들었다. 오늘의 20대, 30대는 전교조의 우산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세대이고 오늘의 10대는 현재 전교조의 우산 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세대이며 이들이 단결하면 세상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
전교조의 장기적 전략은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1단계 기반 구축은 이미 끝났다. ① 교원노조 합법화 ② 교원 정년단축을 통해 교장 등 걸림돌 제거 ③ 학교운영위원회 주도권 장악 ④ 조직을 총동원하여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에서 영향력 행사 ⑤ 사학법 개정을 통한 사학경영 참여가 그것이다.
이제 2단계로 학교를 완전 장악하는 일만 남았다. ⑥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 ⑦ 교무회의 의결기구화 ⑧ 교장 선출 보직제 관철 ⑨ 교과서 자유 발행제 ⑩ 교사의 학력 평가권 확보 등의 수순을 밟아갈 것이다. 이러한 것들의 대부분이 전교조 초창기부터 거론된 것이고 그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주창해온 사안들이다.
전교조가 바라보는 오늘의 우리 사회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사회이며, 민중들이 역사 과정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사회이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지배계층의 기득권 유지수단이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민주 ·민족· 인간화라는「참교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럼 교사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기층 민중인 피교육자로 하여금 자신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무기는 진리와 양심이라는 잣대이다. 진리와 양심은 법과 제도에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 그들의 투쟁논리를 보면 금방 이를 알 수 있다. 대중 투쟁은 법과 상식을 돌파하는 것이며 타협은 전술적인 것이지 원칙이 아니다. 의식은 투쟁 속에서 고양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기초 위에서「전교조」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보면, 오늘의 교육현실이 부정적으로 보이기 마련이다. “애국조회는 식민지 문화의 잔재이며, 극기훈련은 군사문화이고, 안보교육은 반 통일교육이며, 충효교육은 정권 안보교육이고, 국정·검정교과서는 지배계층의 체제순응 교육을 위한 도구”가 된다.
학생들의 불우한 삶의 원인은 개인적인 무능이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학생들의 자살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이 원인이기 때문에 제도적 타살이다. 학생들의 비행이나 성적 부진도 제도의 탓이요, 사회의 잘못이다.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매사 남의 탓 또는 사회 제도의 모순으로 돌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을 심어주게 된다.
전교조는 개인보다 공동체, 경쟁보다 평등을 앞세운다. 국가는 교육재정만 부담하고 간섭해서는 안 되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교육에 시장원리의 도입을 반대한다. 교육개방 반대, 교사간의 경쟁 정책 반대, 학부모 학생의 학교 선택권 반대, 교과서 국 검인정 반대, 국가의 학력평가 반대 그리고 학생 학부모의 교원평가 반대가 이런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전교조의 통일교육은 송두율의 소위 내재적 접근법에 기초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균형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하는 것보다 미국과 일본이라는 외세가 엄청난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북한이 못 사는 이유는 미국의 경제봉쇄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남파 간첩은 악이고 북파 간첩은 선이라는 논리는 잘못된 것으로 양쪽이 다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라고 본다.
정부와 전교조간의 단체협의가 법과 원칙을 벗어나고 있다. 교원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단체교섭 범위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법 제6조 1항).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 8조)는 규정과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 3조)는 규정이 사문화 된지 오래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급진적이고 과격하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이름이 나 있다. 일본 정부기관인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일본 태국 필리핀 한국 러시아 브라질 등 세게 11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사회 만족도에서 우리나라는 11개국 중 10위였고, 사회에 대한 불만 해소 방안으로 진정 시위 파업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응답이 11개국 중 단연 1위였다.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추진되고 있어 순수하지 못하다는 데도 있지만 내용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이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특별히 명문화한 것은 정치가 교육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립학교의 모든 재산은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다.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니다. 이러한 사유재산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권리다. 사학법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 발상이다. 또 이사장 등의 학교장 취임 금지 및 학교장 임기 제한 등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고 기업에도 사외이사가 있다”고 이번 조치를 합리화하려고 한다. 개방이사나 사외이사 모두 외부에서 들어오는 점은 같으나 기업의 사외이사는 오너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자신들이 결정해서 받아드리는 것인데, 학교의 개방이사는 오너를 견제하기 위해 제3자가 선정하여 강제로 들여보내는 것임으로 그 목적이나 방법이 전혀 다르다. 외국에는 학교법인 스스로가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사례는 있지만 우리처럼 법으로 학교법인 이사를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사학 비리 예방 차원에서 모든 사학에 개방 이사제를 도입해야한다는 논리는 청소년 범죄 예방의 차원에서 모든 청소년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게 하자는 논리나 다름없다.
한국 교육의 역사는 사학의 역사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사학의 비중이 높다. 여기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사학은 일제 강점기 그리고 광복과 6.25동란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얼을 지키고 국가의 역량을 길러왔다. 국가가 어려울 때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사학이 대신 맡아 인재를 양성하고 국력을 키워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사학에 연간 3조 2천억 원을 재정 지원하고 있는데 사학법인은 학교에 전입금을 내지 않는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엄격히 말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시혜 대상자는 학부모이지 사학법인이 아니다. 원래 사학은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적절한 수업료를 학부모로부터 받아 학교를 운영하게 되어있으며 이는 세계 공통이다. 우리나라는 평준화를 하면서 사학으로부터 학생 선발권과 수업료 자율 결정권을 동시에 박탈했다. 학부모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은 평준화 정책 아래서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박탈당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의 사학에 대한 재정 지원은 납세자인 국민이 당연히 향유할 권리다.
한국 교육에서 더 나아가 한국 정치에서 전교조가 차지하는 자리는 너무나도 크고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 학교장은 물론 교육장 교육감의 통제권을 벗어난 지 오래다. 이에 대한 대안은 없는가. 대안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정치권과 정부와의 미묘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난해한 문제다.
첫째, 정부 스스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체협의를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의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 대해 그러한 기대를 거는 것은 무모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 앞에서 야단치고 뒤에서 격려하는 행태를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 선택권을 학생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교육을 시장 기능에 맡기면 전교조 문제와 학교비리 척결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전교조 선호 학부모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면 되고 전교조가 싫은 학부모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학교를 택하면 된다. 이에 대해 현 정부와 전교조는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셋째,‘학교교육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다. 사학법이 진정 학교 경영의 투명성 확보에 있다면 학교의 예산, 인사,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장의 경영 방침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까지 소상히 학부모 학생에게 공개한다.
넷째, 학생 학부모의 교원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평가 결과 자질 없고 무능한 교사는 가려내고 우수교사에 대해서는 상여금,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는 단순한 교사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조사일 뿐 진정한 교원 평가로 보기 어렵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개선한다. 학교장이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체제를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순수한 자문기구로 하고, 학교운영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간선하는 제도를 주민 직선으로 개선한다.
결국 교육 소비자인 학부모가 나서야 한다. 현재 참교육학부모회는 전교조 비호 세력으로 출발했고 진정으로 학부모를 대변하는 기구로 볼 수 없다. 우리나라 교육학자들은 학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야당인 한나라당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 단체의 출현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전교조 교사에 의해 볼모로 잡힐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라고 확신한다.
김진성(金鎭晟)/ 명지대 객원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