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급히 적어 말씀 올리는점 양해바래요
저는 2021년 6월 제가게를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던 옆가게의 남자로 부터 몸쓸짓을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범인은 경찰서에서 자신의 등판에 문신이 있고 웃통벗고 난동부린 사실 인정하고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혐의 모두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취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범인의 옆구리사진만 첨부하고 등판의 문신은 가해자 인권때문에 확인할수 없다 하더니
(영장청구해서 검사 할수 있었지만 경찰이 생략)
가해자 "등판에 문신이 없다"로 되어 있었고 검사님은 저를 불러서 (무고로 누명쒸울것처럼) 조사하셨고
피의자 진술조서에도 "등에 문신을 보고" 자신의 등에 문신을 시인했는데
불기소 이유서에는
범인의 등판에 문신이 없어서 웃통벗고 난동부린 증거가 불충분으로 무혐의 되었고
수사기관이 눈감아준 2년동안 범인은 레이저시술로 문신을 지우고 "증거가 없네? 증거가?하하하" 하면서
"한번도 문신이 없던것처럼" 저에게 누명을 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다 알면서 묵묵부답 무시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불기소에 항고했지만 "진정사전"이라서 여러번 거적당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항고를 거치지 않앗으니 "요건불비로 기각" 이라하시고
경찰청에서는 "참고인이 거짓말을 해서 불기소가 되었다는 말에 속아서
제생명을 구해주신 목격자에게 원망과 저주를 퍼부었더니
목격자가 경찰청와서 수사심의관님과 독대하신후수사심의관님께서는
목격자는 바른말을 했는데 서류상에는 "피해자가 시켜서 거짓말을 했다"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인의 죄를 덥어주기위해서
2021년8월5일의 목격자의 "참고인진술조서"까지도허위로 변작(사건의 순서를 바꿔서 신빙성을깨트리는)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아니래서 송구합니다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독했습니다 위와같은 피해로 토론을 하시려면
1. 죄명
2. 고소요지 3-5줄(6하원칙)
3. 검사의 불기소이유서 요지
이 나와야 합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너무 무서운데
말씀에 안정이 됩니다
일간 보내 드릴께요 감사합니다 (_._ )
경검판이 나라를 망친다 인의예우진신을 모르고 날뛰는 세상 역대 대통령들이
만들어놓은 업보 동방예의 지국 동방에 등불 21세기는 한국이 지도국이 될려면
그럼 21세기 한국이 지도국이 어떻게 준비하는자는 기회가 와요 무법천지
간첩 대모자들 이태원 사건 국가공무원 혼열 일치가 되어야한다 카패오심을 환영합니다
투쟁
진정사건은 항고가 되지않습니다. 새로운 증거자료를 보충하여 고소하세요
강도 사깃꾼 범죄자들의 뜻을 받아들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도적질하는 역적 탐관오리 반역자 견찰 검판들의 목을쳐라!
부정한 공직자에 대항하여
필승하십시오.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