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식 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제6주 판사(이주영, 박정미, 강민균)는 법관으로 부터 범죄행위을 당하니
정말 화가 납니다. 국민을 뭘로 보고
정보공개청구 내용
은행대출 계약 업무시작한 날짜, 계약 해지 및 취소한 현황을 정보공개청구를
금융감독원은 정보부존재 처분했고 법률 하위 법령에 기관위탁 / 위임이 있는데도
금융감독원이 정보가 없어 부적법 각하 한 서울행정법원 제6주 판사(이주영, 박정미, 강민균)은
법률 하위 법령에 기관위탁 / 위임이 사무업무 책임과 감독책임이 구분되는데도 한번도 확인조차 안하고 판결했다..
또 웃긴건
정보공개청구가 뭐라고
국가비밀, 엄청난 일인것 처럼 법무부장관 한동훈까지 나서 재판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피고 법무부장관 사건지휘 파일 첨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6주 판사(이주영, 박정미, 강민균)는 피고가
법령의 하위 근거 업무위탁과 위법사항 확인하지 않은 점, 판단하지 않고,
피고에게 구석명으로 확인조차 하지 않는 점, 원고가 사실조회, 구석명령, 문서제출명령, ..등을
전부 확인도 안하고 심지어 답변서에 대해서 피고가 전혀 답변도 없는데도 피고 편을 들어 위법을 넘어 범죄을 저질렸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근거한 법무부장관 한동훈이
사건 지휘통제 해야되는 국가적 큰일 인지 웃깁니다.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으면 이런 것 까지도 공개하지 않는 범죄집단
정말 그동안 눈팅만 했는데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항소장 제출 했습니다. 위 접수증 파일 있습니다.
피고경정신청에 첨부된 사실조회(피고특정)이 각하되었습니다.
피고 4명지정하고 항소장제출했는 데 서울행정법원 6부 한현철이 1명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사건으로
피고의 법률에 하위 법령에 기관위탁 및 위임 사무업무공동체 인데 피고를 금융감독원이 아니 다른 피고로
항소장 피고경정신청했다고 각하하네요...
즉시항소접수증 증거 첨부 합니다.
첫댓글 위 글로만 전부 이해하기 어렵고 카폐지기 님 사건하고 비슷하고
위에서 법무부장관이 개입되었다면 고생하겠오 이레서 국민이 대모
1인 시위하고 대모하고 해요 압타까운 대한민국 콘트러 타워를 어떻게
바로 잡을것인가 머리아프고 고민이 됩니다 늘건강 만사형통하셔요
정보공개청구을 하니 피고가 정보부존재 처분을 했어요.. 웃긴건 법률 하위 법령의 기관위탁 / 위임 관계에 있는데 피고가 정보을 생산하여 보존 / 관리하지 않다 해서 부적격으로 각하한 금 작당이 문제 인거죠?
아무리 세상이 지들이 움직인다 해도 어떻더게 기관위탁 / 위임 관계를 피고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로 판단하는 법관이 어디 있나요? 사무업무 책임 과 감독책임이 구분되는데
이러니 욕 먹는 거죠....
투쟁
전자소송으로 항소장과 소송 인지세 및 송달료 자동납부 했는데. 안냈다고 보정명령 나왔어요.. 대법원 실무자 확인해보니 전산상오류로 인해 법무주사 한현철이 못봐서 보정명령 한것 같다해서
오늘 2023년 3월29일 전화번호 02-2055-8321 4번했고 안받아서 02-2055-8320 전화해서 법무주사 한현철과 직접통화 항소장과 소송인지세와 송달비 함께 납부했는데 오류로 인한거다 한다.. 말해주고 항고소송 이송되는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송은 안되었어요..
피고가 정보를 갖고 있다를 증명만 하면 100% 이깁니다
네 교수님 알고있습니다.
피고가 반드시 보관해야된다 증거을 냈는데 위 보시는 것처럼 서울행정법원 제6주 판사(이주영, 박정미, 강민균) 피고가 정보가 없다 하면서 각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대항하기 위해서 글도 쓰고 항소장 제출했고 이런 비리를 알리고 있습니다.
또 항소장과 함께 자동납부 했는데 안냈다고 보정명령 내린 행위도 시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을 4명으로 지정했는데 서울행정법원 제6부 법무주사 한현철가 항소장의 피고 1명으로 의도적으로 고치고 접수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장의 피고을 4명을 지정으로 실무자 마음대로 고칠수 있나요? 그런 법률근거가 있습니까?
증거로 항의 및 처벌해달라 민원 아래 처럼 접수 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 1AA-2304-0083654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 피고경정신청을 접수하고 사실조회 이유를 함께 접수했습니다.
2023년 4월 5일 금융감독원에 피고경정신청과 사실조회(법률에 의한 하위 법령 기관위탁 및 위임 피고특정)이 송달되었습니다. 15일이내 법정에 제출하라 했는데 지켜봐야 겠네요....
과연 금융감독원장이 사실조회에 답변을 할지 계속 보겠습니다. 항소장까지 송달되었습니다.
법관의 부정 부폐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법원이 이정도 일줄 몰랐습니다.
피고경정신청에 첨부된 사실조회(피고특정)이 각하되었습니다. 2023.04.13일
피고 4명지정하고 항소장제출했는 데 서울행정법원 6부 한현철이 1명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사건으로
피고의 법률에 하위 법령에 기관위탁 및 위임 사무업무공동체 인데 피고를 금융감독원이 아니 다른 피고로
항소장 피고경정신청했다고 각하하네요...
즉시항소접수증 증거 첨부 합니다.
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