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가감, 첨삭, 교정, 정정 등 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반 소 장
사 건 2023가소*0**** 구상금 [담당재판부 : 민사**단독]
반소원고(피고) : ◯◯◯ , ◯◯시 ◯◯구 ◯◯로000번길 00
반소피고(원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반소사건명 : 구상금 채권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
위 당사자 간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한다.
<반소 청구취지>
1.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본소 구상금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금 200만원 및 동금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반소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 위 본소 2023가소*0**** 사건의 원고, 피고임
2. 위자료 책임발생 근거---모순행위금지원칙, 민법 제751조 등
가. 반소피고 건보공단의 2021 . 2. 9. 반소원고에 대한 구상금납부고지처분에
불복하여 반소원고가 2021 . 3. 31. 반소피고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반소피고는 2021. 4. 1. 공단사무실에서 반소원고에게 이를 유예한다고 하였고
관련서에는 2021. 4. 12.자로 '구상금 환수고지 결정을 유예한다'고 했음.
나. 그런데도 반소피고는 2022. 10. 6. 반소원고에게 또 구상금납부고지처분을 한바
그런데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는 실제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한
고지임에도 관계없는 법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청의 지위에서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며 그 유예 중 내린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로 그 권리도 없다.
3. 따라서 반소피고가 상기 이에 반한 처분으로 인한 당사자 간 이의신청, 행정심판 중
본소를 제기하는 등 상기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금반언원칙을 위반하여 반소원고와
가족들에게 충격을 주었기에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의한 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방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음
2023. 4. 7. 위 반소원고 ◯◯◯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첫댓글 맘에 듭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투쟁
고맙습니다. 뭐라도 좀 의견 및 도움을 부탁합니다.
국민 연금법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 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요?
지났으면 소멸 시효가 지났으므로 채무 부존재 주장 하세요
고맙습니다.
소멸 시효가 다음 달(5월)이에요.
투쟁의 모습이 멋지십니다.
승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