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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건보공단이 구상금 민사소송 걸어온 데 대한 반소장
丼思无邪파 추천 0 조회 105 23.04.03 23:1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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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맘에 듭니다

  • 작성자 23.04.04 22:39

    대단히 고맙습니다.

  • 작성자 23.04.04 23:19

    고맙습니다. 뭐라도 좀 의견 및 도움을 부탁합니다.

  • 국민 연금법 제115조(시효)

    ①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3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 시효는 지나지 않았는지요?
    지났으면 소멸 시효가 지났으므로 채무 부존재 주장 하세요

  • 작성자 23.04.04 23:28

    고맙습니다.

    소멸 시효가 다음 달(5월)이에요.

  • 23.04.10 17:50

    투쟁의 모습이 멋지십니다.

    승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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