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변호사에게 항소심도 징역 1년6월형을 선고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병역을 거부한 백모(30·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에게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가지며 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라며 "백씨의 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건들이 계류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치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 사건들이 계류 중이다.
백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성서를 통해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거부해 2011년 기소됐다.
나이도 동갑인데 씁쓸하네요..
미래가 창창한 청년인데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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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항소심서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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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여호와의증인들이 왜 구지 사단의 세상 그것도 얼마 남지 않은 사물의 제도에서 왜 구지 자신들의
교리를 합법화 하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사단의 세상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 것인지
박해는 당연한 것이라고 하면서 세상제도에서 교리를 인정 받으려 한다는것 자체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신자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는 않보입니다.
같은 또래의 내 아들은 같은날 군입대 했습니다.
군대가나 교도소가나 부모 심정은 다 같겠지만 그래도 교도소 보내는 부모심정보다는 낫습니다.
그집 부모도 잠못 이루고 있겠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4.01.24 09:17
변호사가 금고형 이상받으면 제명되는걸로 아는데 이분도 제명되는건가요? 여증에서는 환대받겠지만.. 그렇다고 군대가면 여증에서 제명이니.. 변호사라는 엄청난 타이틀에서 제명되는길을 택하셨네요
7년동안 제명입니다. 어차피 지부 법률부에서 모셔 갈 겁니다. 그들은 대학 안 나온 우민들을 원하지 않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