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5년도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비리에 대해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올린 글은 없어졌는지 못 찾았습니다.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기 제기한 구상금소송에서 연대채무자로 등재되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약 23억원의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추적해보니 저는 보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 취소 문서를 보낸 것이 발단이 되어 보증인으로 취급된 것이었습니다. 또 1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청구함으로 면책이 되었음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이행금을 국민은행에 지급하였습니다. 지급한 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하니 구상금액을 과다하게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은 대면 조사도 없이 공람졸결 처리하였습니다. 대통령들에도 민정수사관들에도 검찰총장 들에게도 진정과 탄원을 하였으나 중앙지검으로 보내져 공람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재정신청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대면조사없이 각하또는 기각 하였습니다. 2011년 1월에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1월에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 입니다.
제가 보증인이 아닌 증거와 정황도 확보되어 있고 면책된 보증이행청구의 증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비리를 덮어둬야 하나요?
법원에도 재심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소송구조도 같이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소송구조의 최종 판결이 안 났는데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처리하였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비리는 확실힙니다.
공의와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
첫댓글 저는 본 카페에서 15년간 댓글을 달면서 단 한번도 미팅을 요구하지 안했습니다
1. 왠만하면 카페에서 조언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2. 아니면 가까운 법무사, 행정사에게 가면 되도록 이곳 고수들이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3. 위 사건은 제 생각에 다른 변호사, 법전문가들이 엄두도 못내내는 사건으로 봅니다
4. 제가 행정적으로 증거를 찾고 행정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5. 준비시항을 메일로 보낼께요
감사합니다.
우째이런일이...23억이라니 무슨 이유로 서민의 전재산보다 몇배나 되는 구상금을 내라는것인지
그 비리를 자세히 폭로해주세여 거꾸로된 세상 바로잡아야합니다
투쟁
그러나 판사는 소송구조의 최종 판결이 안 났는데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각하하였습니다.
- 재심 소장 각하 준재심 청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그러나 기간이 넘어서 안 될것입니다..배임 등의 형사적인 방법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가능히리라 봅니다.
어려운 싸움에 흘렸을 피 눈물을 이해합니다.
함께 투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