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3번 지문에서 교원 노동조합 설립 가능한자를 초 중등 교원으로 한정한 것은 합헌이고 대학교원은 제외한건 위헌이라3번 지문에선 초중등으로 제한한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요? 4번 지문이 틀린 이유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이나, 교육공무원인 대학교원인지 상관없이 둘다 단결권 인정 안해서 위헌이란 건가요?ㅠ
첫댓글 3은 해직교원을 뺀것이 합헌 이라는 겁니다
첫댓글 3은 해직교원을 뺀것이 합헌 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