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0년 9월5일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위해 부하 직원인 피해자 B(29)씨와 강릉시를 방문, 업무를 마친 뒤 강릉 한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이튿날 오전 4시30분쯤 펜션 앞 도로에서 B씨가 술에 많이 취했음에도 회사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를 승합차에서 내리게 한 뒤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손바닥과 무릎으로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또 인근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어 B씨의 등과 손, 몸통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무차별적인 폭행을 이기지 못한 B씨가 무릎을 꿇고 ‘폭행을 멈춰달라’며 빌었음에도 그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행의 방법이나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첫댓글 잘햇다
참사장
돌겠다.... 음주에 분조장에... 술먹어서 말이 안통했나
그러개 ㅋ 외 음주를 헷어 ㅋ
근데 저렇게 해서라도 음주 막은거 다행같아.....잘못하면 죄없는 사람들이 다치고 피해보는데..
물론 너무 심하게 패긴 했지만ㅜㅜ
착한 분조장
폭행전력이 있으시네... 그러게 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어
그러게 음주를 왜...ㅎ 뭐 어쨌든 속상한 한남이 둘..
와우
술먹고 패는놈이나 술먹고 운전하는 놈이나... 음주 말리려 했다는건 우연히 맞아떨어진 핑계고.. 저건 걍 폭력적 습성이 나온거지
말로 해도 할라고 카니까 줘팬듯
순회공연 해주삼 무고한 시민 죽는것보다 잠재적 살인마 쳐맞는게 훨 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