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반소사건명 : 구상금 채권부존재확인등
1. 위 반소로 해당 사건은 합의부관할인가요?
2. 합의부 이송신청서 를 내야 하는지 여부 등
법원이 사건기록에서 소가를 5200만원으로 했다가
200만원으로 했다가 왓다갔다 하더니
소액민사단독사건을 재배당후 7일후 다른 민사단독에 재배당했네요?
1. 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2.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본문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
은 합의부 관할
첫댓글 투쟁
뭐라도 도움을 부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여러 분들이 조언을 하실 듯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