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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나라 (savingsnation)
 
 
 
카페 게시글
대출 신상품 정보 질문 고용보험료만 내는 일용직 근무자일때.. 연말정산 급~~~~~~~~
우주엄마 홧팅~☆ 추천 0 조회 161 05.12.26 16:1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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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2.26 17:10

    첫댓글 배우자가 100만원이하의 소득이 있을때 공제가 가능합니다...더군다나 님이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다는건 소득금액이 나라에 신고가 되고 있다는 것 같은데...그럼..배우자 공제는 안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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