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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보험료 부과에 따른 고소장
아저씨 추천 0 조회 316 09.06.07 13:18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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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단의 답변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09.06.08 03:23

    본인은 2008. 9. 29.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동공단에서는 1차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2008. 9. 26. 직장가입자자격상실후 다른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으로 지역가입자로 취득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고. 2차에는 "사용자가 2009. 1. 9. 신고를 하면서 2008. 9. 26.퇴직한것이다"라고 신고하였다 합니다.

  • 09.06.07 17:43

    유용한 많은 법령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모두 익혀두어야할 유익한 법령입니다. 위 문제를 풀기위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 09.06.07 15:37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무소, 공무원이 아닌 점

  • 09.06.07 15:38

    2) 위 국가배상법에 적용되지 않는 점

  • 09.06.07 15:39

    3) 법률이 아닌 법시행령/규칙 등의 위반은 고소 대상이 될 수 없는 점....등이 있습니다.

  • 09.06.07 15:42

    <제 의견>...건강보험공단의 잘못을 3줄 정도로 서두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 사건은 행정심판 대상 또는 민사소송 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09.06.08 03:1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관장하에 있음으로 동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던바. 동 장관은 동공단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안내로,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행정수반인 대통령에게 이의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 공단에서는 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2중부과 금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고 부동산 임대자에게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또는 월세금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서 체납처분하고 있는바.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주므로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 09.06.08 05:57

    행정심판 꺼리이고...고소꺼리가 아닙니다. 형법 355조2항(횡령배임)도 아닙니다. 필승

  • 작성자 09.06.08 07:44

    구수회님의 유익한 조언 감사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09.06.07 18:37

    필승을 기원합니다

  • 09.06.08 05:58

    같은 부산 계시는 분이군요

  • 09.06.08 05:58

    저도 매년 12월 둘째 토요일이면 부산가서 초등학교 동기회를 합니다.

  • 09.06.08 08:13

    <최종 의견>.......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입니다........

  • 09.06.08 08:16

    제 책 = 행정심판의 생활법률(제일법규)이 가까운 도서관 또는 대형 서점에 있습니다..P457에 작성 요령(샘풀)이 있습니다....기무사대응 항소이유 P 457에도 참고가 되고요...

  • 09.06.08 08:17

    나중에 상담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 작성자 09.06.08 13:19

    2009. 5.18. 고소장 제출하기 전에 증거수집을 위하여 2009. 1. 29.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바. 답변서에 불법행위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으로 2009. 2. 25. 감사원 심사청구하였던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첩하여 동 3. 24. 동 공단이의신청위원회에서 심리기일을 연장통지하더니 동 4.10. 결정서에 법령위반사실을 표시하여 송달하였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이행청구하였던바. 시정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함으로 부득히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 12.06.22 17:13

    안영하세요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과오납부한 내역이 어마어마하고 자동출금에 지로납부등으로 이중출금 됐음에도 통장가압류 토지및 재산압류등 피해를 보았습니다.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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