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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고 소 인 : 주소 표시 생략
박 준 명 mail : sgab1204@hanmail.net
피고소인 : 주소 표시생략
국민건강보험공단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동시행령 제28조. 제34조. 국세기본법 제18조.
형법, 제34조제2항. 제355조제2항. 제356조. 국가배상법 제3조4항.
주지사실
1. 대한민국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이로써 헌법과 법률의 주체는 국민으로서 법령을 지켜야하는 것은 전체 국민의 의무이며, 그 행위에 따른 책임은 국민 각 자에게 있는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2.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제57조(복무의 의무)].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4조제2항]. 공무원은 국가 각 기관에서 그 기관의 기능이 행사되도록 법령에 따라 사무처리한 대가로 국민혈세를 취득하는바. 공무원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할 의무가 있는바[형사소송법제234조(고발)제2항]. 기관장은 민원사무처리상황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확인 점검결과 중대한 법령위반사실을 발견 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타인의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감독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제2항(사용자의 배상책임)].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국가배상법 제3조제4. 5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제1항).
4.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고발하지 않고, 범죄를 묵과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를 가중시켜 피해자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하여 국가로 하여금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게하며, 국민혈세를 취득하는 행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355조(배임,횡령)제2항. 동제356조(업무상의 배임, 횡령) 규정의 범죄행위로서, 공무원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자격이 상실[국가공무원법제69조(당연퇴직)]되는바. 이는 ‘자발적인 결과’로서, 무자격자로서 공무원행세하며 국민혈세를 취득하는 것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347조(사기)죄로서,
5.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한다[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며(형법 제1조), 공소권의 소멸시효는 범행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고,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 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형사소송법제252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형법 제18조). 따라서 위험발생방지의무자의 부작위죄책은 정범과 공범으로서 정범의 최초 범행 시로 소급되는바.
6. 누구든지 법률위반행위를 묵과함으로서 법률위반행위자로 하여금 쉽게 또는 계속적으로 법률위반행위를 하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형법 제32조로서 금지하고 있는바. ‘사람들은 법령의 착오로 법률위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한바. 법령의 착오로 법률위반행위한 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징벌할 수는 없는바[형법 제16조].’ 수사권을 가지고 공소권을 독점한 검사의 직무와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인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전체국민의 법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바 [검찰청법 제4조]. 고소, 고발, 진정 등 민원을 수리한 때에는 형법 제34조제2항.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각 규정에 따른 검찰총장의 책임을 인식,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함으로, 범인·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 각 당사자에게 그 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구체적으로 명시, 서면고지하고, 적극적· 능동적으로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시정된 때에는, 민원이유 없어진 민원인은 당연히 민원을 취하할 것이므로, 검사는 사건사무를 종결. 신속히 결과 통지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법령준수, 업무에 충실하여 소득창출. 국가이익에 보탬 하도록 도와주어야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검사가 불법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되므로 당연히 공소제기, 신속한 재판을 받을 당사자 권리를 실현시켜 평등권확보. 각 당사자로 하여금 법령준수, 업무에 충실, 소득창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사건내용
1. 피고소인은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헌법 제7조. 동제10조. 동제11조. 형법 제355조제2항 제356조 제34조제2항.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등 규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인식,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각 해당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가격으로 징수해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바. 부양자로부터 피부양자 자격변동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피부양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신고자의 부양의무 및 능력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3항. 동제74조(보험료 등의 납입고지)제1항. 동제81조(근로자의 권익보호). 동제94조(벌칙)].
2. 고소인은 국민건강보험제도 시초부터 당연가입, 경제활동으로 취득한 소득에서 법정비율의 보험료를 납부 보험수급행사 하다가 수차례 자격 변동으로 2008. 9. 29.부터 증 번표시생략호(1)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보험수급행사하든바.
3. 피고소인이 증 번표시생략호(2) 건강보험증을 2009. 1. 12. 소득이 없는 고소인 부부에게 발행하고. 고소인이 이미 법정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구축한, 고소인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을 체납 처분할 목적으로 보험료부과, 납기일을 2009. 2. 10.로 보험료 243,420원을 고지하는바,
4. 고소인이 2009. 1. 29. 국민신문고 1AA-0901-053600호로 “이의 신청”한바. 이를 접수한 피고소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관장하에서 법령에 따라 보험수급행사 하는 자로서, 형법 제34조제2항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각 규정에 따른 위 장관의 책임과 의무를 인식.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함으로, 휘하직원의 민원사무처리상황운영실태를 확인·점검,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따라서 피고소인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소인이 2008. 9. 29. 위(1)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사실을 확인 할 수도 있고. 또 고소인이 등기번호1607002091247호로 동 보험증 사본을 제출 한바. 피고소인은 위(2)의 보험료부과처분을 즉시 취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 피고소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묵살하고. “2008. 9. 26.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 후 별도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동일자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하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2009. 3. 31. “기각” 처분함으로서,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국민건강보험법 제22조(임원의 당연퇴임, 해임)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상실한바. 이는 자발적인결과로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서 피고소인이 2009. 3. 31.이후 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취득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바. 불법행위를 묵과함으로서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쉽게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형법 제32조로 금지된바.
7. 불법행위를 묵과할 수 없는 고소인의 2009. 5. 7. 피고소인에 대한 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국민신문고 1AA-0905-008960)에 대하여 피고소인은 형법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인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휘하 직원의 민원사무처리상황운영실태를 확인·점검 위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각 피의자의 진술을 들어 고의·과실을 구분, 피해배상책임을 확인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대표자가 2008. 9. 26.자 퇴직사실을 2009. 1. 9. 신고함으로서 2008. 9. 26.자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 취득처리하고 이에 따라 2008. 10.-2009. 1.분을 합산 고지한 것이다.”하고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사실을 확인함으로서 형법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바.
8. 살피건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고, 보험료도 월 단위로 수금하는바. 위(1)에 기하여 2008. 12.까지 보험료를 징수한 피고소인은 2009. 1. 9. 사용자가 근로자를 2008. 9. 26. 해고하였다고 신고를 하면, 그 간의 보험수급설계를 재고해야하는 피고소인으로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하고, 사실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해태한 사용자에게 일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보험수급재고비용에 충당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일년 이하의 징역이나 일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의법 조치함으로서 평등권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법제81조)를 위하여 사용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점으로 자격변동사유를 소명한 후, 각 사항을 명시하여 보험료를 고지하여야 할 것인바.
9. 위(1)에 기하여 2008. 12.까지 보험료를 징수한 피고소인이 동 계좌 피부양자인 고소인에게 2009. 1. 11. 위(2) 보험증을 발행하고. 2008. 10.로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소금과세의 금지[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에 위배되고, 위와 같이 신고함으로서 피부양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행한 사용자의 징벌할 행위에 가공하여, 고소인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을 체납 처분할 목적으로 2008. 10.부터 매월 보험료를 부과하고 가산금을 더해가며 독촉장을 발부, 보험수혜제한 하는 것은 형법 제355조제2항 동제356조에 의율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른 고소인의 2회의 항의를 고의와 인식을 가지고 배척한 피고소인은,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 한다는 형법 제34조제2항에 의율 교사범으로 처단 하여야 할 것인바.
10. 국가로 하여금, 고소인의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제3조제4항. 형법 제355조제2항. 동제356조 동제34조제2항 각 규정에 따른 금4천5백만원 위자료의 배상책임을 지게 한 바.
11. 불법행위를 묵과함으로서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쉽게 불법행위를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형법 제32조로서 금지된바. 불법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권자) 규정에 의하여 고소합니다.
입증방법 : 전자정부법 등 참조
2009. 5. 18.
위 고소인 박 준 명
검찰총장 임 채 진 귀하
09.05.18. 신문고 1AA-0905-032253호로 고소신청
09.06.01. 서울서부지검2009년 형 제25909호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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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단의 답변이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2008. 9. 29.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동공단에서는 1차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2008. 9. 26. 직장가입자자격상실후 다른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으로 지역가입자로 취득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하고. 2차에는 "사용자가 2009. 1. 9. 신고를 하면서 2008. 9. 26.퇴직한것이다"라고 신고하였다 합니다.
유용한 많은 법령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모두 익혀두어야할 유익한 법령입니다. 위 문제를 풀기위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할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무소, 공무원이 아닌 점
2) 위 국가배상법에 적용되지 않는 점
3) 법률이 아닌 법시행령/규칙 등의 위반은 고소 대상이 될 수 없는 점....등이 있습니다.
<제 의견>...건강보험공단의 잘못을 3줄 정도로 서두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 사건은 행정심판 대상 또는 민사소송 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관장하에 있음으로 동장관에게 책임을 물었던바. 동 장관은 동공단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안내로, 감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행정수반인 대통령에게 이의제기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 공단에서는 보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2중부과 금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고 부동산 임대자에게는 임대소득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또는 월세금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서 체납처분하고 있는바. 서민생활에 어려움을 주므로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
행정심판 꺼리이고...고소꺼리가 아닙니다. 형법 355조2항(횡령배임)도 아닙니다. 필승
구수회님의 유익한 조언 감사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같은 부산 계시는 분이군요
저도 매년 12월 둘째 토요일이면 부산가서 초등학교 동기회를 합니다.
<최종 의견>.......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입니다........
제 책 = 행정심판의 생활법률(제일법규)이 가까운 도서관 또는 대형 서점에 있습니다..P457에 작성 요령(샘풀)이 있습니다....기무사대응 항소이유 P 457에도 참고가 되고요...
나중에 상담코너로 이동하겠습니다
2009. 5.18. 고소장 제출하기 전에 증거수집을 위하여 2009. 1. 29.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던바. 답변서에 불법행위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으로 2009. 2. 25. 감사원 심사청구하였던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첩하여 동 3. 24. 동 공단이의신청위원회에서 심리기일을 연장통지하더니 동 4.10. 결정서에 법령위반사실을 표시하여 송달하였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이행청구하였던바. 시정의무를 이행하지아니함으로 부득히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안영하세요 !!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과오납부한 내역이 어마어마하고 자동출금에 지로납부등으로 이중출금 됐음에도 통장가압류 토지및 재산압류등 피해를 보았습니다.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