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 실정보고가 들어와서 이미 실정승인 통보를 해줬습니다만..,
대략 내용은...
철도보호지구내에서 시행하는 공사인지라, 열차감시원, 전기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설계서에 반영되어있습니다,
내역서상에는 3개월로만 표기되어있고., 금액은 각각 월 250만원으로 책정되어있구요
공사업체에서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실제로는 월 35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하면서 실정보고를 한 사항이구요.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실정승인을 해줬는데요.,
여러 규정들을 보니., 이런것들은 설계변경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것 같더라구요.,
그렇다면., 아직 준공전이라서 설계변경 전인데요.,
이미 실정보고 승인통보를 해줬더라도, 정정할수 있는지요???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설변전이라면 정정도 가능하지요 정정통보를 보내세요 단 업체쪽에서 이해할수 있도록 논리적으로요
네~고맙습니다~ 진정고수십니다.. 연휴의 마지막 남은 하루 잘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