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배경】
ㅇ 4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아메리칸(미국산 구매의무 법)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
- ①미국산 제품 사용 최대화 ②편법적 예외적용을 최소화 방안 지시
-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 중인 인프라 투자 관련 법안에 트럼프 정부가 공약한 자국산 구매의무 조항이 포함 여부가 주목됨.
【미국의 자국산 의무구매 관련법】
1. (바이아메리칸)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조달구매 시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연방법(입찰에서 외국산에 가격 불이익을
주는 방식)
ㅇ 적용대상: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제조·비제조 제조품, 원자재 및 건설자재
* 연방조달규정과 통상협정법에 따라 미국산 구매 의무 규정이 유예 가능
2. (바이아메리카) 주·지방정부가 연방 교부금(지원금)으로 프로젝트를 조달할 경우 미국산 사용의무를 규정 (연방교통지원법(1982
년)에 포함)
ㅇ 연방기금이 투입되지만, 조달 행위주체가 주·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연방정부 조달에 적용되는 바이아메리칸과 구별됨.
3. (통상협정법) 국제 통상협정(GATT 도쿄 라운드)을 이행하기 위한 연방법
ㅇ (WTO GPA) WTO 체제안에서 국가 간 상호 투명한 정부조달 시장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 다자간 협정, 현재 총 47개 WTO
회원국 가입
* GPA는 연방정부 조달에만 해당되나, 미국 37개 주정부가 GPA를 준용하여 시장을 개방
ㅇ 미국 등 무역협정국은 조달 시장에서 상호 최혜국 대우 원칙에 합의. 바이아메리칸은 국제법(상위법)인 WTO 정부조달협정(GPA)
와 FTA에 의해 효력정지
* 최혜국: ①WTO GPA 가입국, ②미국과 FTA 체결국, ③특정 저개발국, ④특정 캐리비안 인근 국가
ㅇ (한미 FTA) 양국은 FTA의 정부조달 조항을 통해 상호 조달 시장 개방
- 우리나라는 FTA와 동시에 GPA 가입국인 관계로 미국 주정부 조달시장에 참여가능
<미국의 자국산 의무구매 관련법 비교>
분류
| 바이아메리칸
| 바이아메리카
| 통상협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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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연방기관의 일반물품 (제조품, 원자재) 및 건설자재
| 주·지방정부의 철강 및 제조품
(Manufactured Goods)
| 일부 연방기관의 일반 물품, 건설자재 및 서비스
|
기본요건
| 3,500달러 이상 조달시 미국산 제품 구입 의무
|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인프라 사업 시 미국산 철강·제조품 구매
| WTO GPA 체결국, FTA 체결국 제품은 미국산과 동일하게 취급 (양허금액: 10만 달러(상품, 서비스), 685만 달러(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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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아메리칸 조항 도입 전망 】
1. 트럼프 정부, 인프라 입법에 앞서 바이아메리칸 제도 개혁에 착수
ㅇ ①부당행위 감시 및 제재 강화 ②예외(면제) 규정 최소화 ③자유무역협정 허점 개선 ④미국(자국)산 철강 기준 강화 등 방안 마련 중
2.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아메리칸 정책 관철 여부에 벌써부터 회의적 전망 제기
ㅇ 바이아메리칸은 건설원가 상승, 타국의 무역보복 등을 초래하여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이유로 전통 공화당 주류의 저항 직면
규제강화 보다는 결국 추가 시장개방 요구에 집중할 가능성
ㅇ 미국은 FTA 개선사항으로 조달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어 대응마련 필요
【향후 우리기업의 바이아메리칸 대응 방향】
1. 주·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참여
ㅇ 우리 기업들은 바이아메리칸 적용에서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주·지방정부를 우선 협력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GPA를 통해 미국 37개 주정부는 가입국(우리나라 포함) 기업에게 조달시장을 개방함.
ㅇ 단, 미국산 구매 의무 제도는 주·지방정부별로 상이하여 진출 지역의 관련 법규를 고려하는 것은 필수
2. 공공조달 경험이 많은 현지기업과 협업
ㅇ 미 공공조달 사업수행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우리기업은 수주 경험이 많은 현지 중소 건설사, 소수계 기업 등과 M&A, 합작투자
등 파트너십 고려 필요
- 현지 협력사를 통해 현지 사정에 어두운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인 비용산정, 인력 관리, 기타 인허가 문제 등을 간접적으로 해소
3. 민간-공공 파트너십(P3) 사업 참여
ㅇ 트럼프 정부의 인프라 공약(민간자본 참여 확대)에 따라 미국 인프라 시장에서 민자 사업(P3) 비중이 크게 증가할 전망
ㅇ 연방정부 자금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산 구매의무 규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민간사업 참여를 적극 고려할 필요
* 단독 진출보다는 금융기관, 건설사, 제조·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하는 선단형 컨소시엄 형태 진출이 유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