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최종
입법 의견서 쟁점 정리 서면 및 5월 2일 간담회 참가자 명단 통보 #
(2018년 8월 박주민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원용 하오며 아래 파란색으로 명기한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최종 입법 의견서는 기제출 한 메일 참조 요망)
발신 :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인)dae yeon choi hp : 010 - 9841 - 6780
수신 : 존경 하오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국회 의원님 및 김인아 보좌관님 귀중
1.간담회 내용 :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발의 및 제정에 관한 최종 간담회
2.간담회 일시 : 2023년 5월 2일 오후 2시 30분(화요일)
3.간담회 장소 : 박주민 국회 의원님 회의실(국회 의원 회관 608호)
4.최종 간담회 참가자 명단 통보
(1)관청 피해자 모임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대학원 졸업
(주심 권순일 전대법관 피해자)
(2)법무 법인 이공 허진민 변호사(쌍용차 30명 자살 사건 관련 부당 해고
민사 소송 소송 대리인)
(3)법무 법인 져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전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 및 양승태 사법 농단 관련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 특수
결사대 14명이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놈을 구속 하라!고 공수처로 3차
고소한 형사 사건 담당 소송 대리인 및 변호사(현재 서울 중앙 지검 형사
제7부 나영욱 부부장 검사님이 수사중임(2022형제54213호)
(4)배영규 법학 박사, 미국 변호사및 관청 피해자 모임 회장(미국 변호사,
서울 대학교 총동문회 이사 역임, 2021년 서울 시장 예비 후보)
(5)쌍용차 30명 자살 사건 관련 부당 해고 피해자 관청 피해자 모임
이전동 공동 대표(재판장 권순일, 주심 박보영 피해자)
(6)관청 피해자 모임 정재호 공동 대표(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5.간담회 신청 사유
(1)별도로 보낸 2개 메일 -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발의 및 제정에 관한 최종 입법 의견서 및 증거 자료 참조 요망
(2)전국 약1천만명 사법 농단 피해자중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동지중에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 불법 권순일 전대법관 및
공동 정범 박보영 전대법관등의 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가 현재 약1,360명이
피,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다.의 입증 증거
(현재 서울 중앙 지검 형사 제7부 나영욱 부부장 검사가 수사중인 (2022형제
54213호)에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가 기제출한 검사 면담
신청서 및 쟁점 정리 서면 참조 요망 – 메일 보냈음)
6.양승태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관련 최종 입법 의견서 쟁점 정리 서면 및 청구 취지
- 위 사건과 관련하여 2018년 8월 박주민 국회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원용 하오며 아래 파란색으로 명기한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최종 입법 의견서를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하루 속히 박주민 국회의원님은
국회에서 발의하여 여,야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 아 래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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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연월일 : 2023. 5. . 발 의 자 : 박주민 의원, --- (인) 찬 성 자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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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등에서 특정 재판이 ‘청와대와의
협력 사례’로 명시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의 경우 및 위 재판 사건 판결례를 관련 법리로
원용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재판 사건은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
또한, 사법농단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 당사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결정을 하도록 함.
가. 이 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등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려고 하거나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의 경우 및 위 재판 사건 판결례를 관련 법리로 원용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재판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법률 제 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 농단 의혹 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중심이 되어
사법 행정권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 하거나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의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의 경우 및 위 재판 사건 판결례를 관련 법리로 원용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재판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법농단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당사자를 말한다.
가.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
이라 한다)이 2018년 5월 25일 발표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대법원 3차 조사 보고서
(첨부, 별지 포함), 양승태, 임종헌 공소장에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에 관하여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의 경우 및 위 재판 사건 판결례를 관련 법리로 원용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재판 사건
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문건에서 협력 사례로 기재된 재판 사건
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법원 행정처가 작성 한 문건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로 기재 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판 개입 또는 거래 대상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기재된 재판 사건
라.양승태, 임종헌 공소장, 특별 조사단 3차 조사 보고서 및 별지3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에
명기가 된 사건 및 명기가 된 내용중 민사 소송법, 법원 조직법등 법률을 위반하고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당사자 재판 사건
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및 별지3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 청와대 압박 카드인 `상고 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 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 먼저 ‘협조 ’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 의 과거사 정립(국가 배상 제한 등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
②자유 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 경제발전을 최우선적 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등) - 대기업 위주 판결,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쌍용차 부당 해고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등) 등” 을 나열 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고 평가 했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당사자 재판 사건중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전대법관이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하여 허위로 판결하여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인 당사자 재판 사건 및 위 대법원 16개 허위 판결문 사건 관련 법리로 원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재판 사건
바. 위 가.나.다.라.마항의 재판 사건 판결례를 관련 법리로 원용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재판 사건
제2장 재심에 관한 특례
제4조(재심기간에 관한 특례) ① 「민사소송법」 제456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른 재심사유로
인한 민사 재심 청구는 이 법이 시행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제3조에 따른 재심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재심 사유가 없어 패한 사건 및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서증 #
- 별지 : 양승태 공소장, 임종헌 공소장,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 조사단 3차 보고서및
별지3 - 박근혜 전대통령 현황 관련 말씀등 증거 자료등은 메일로 제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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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성 일자 : 2023년 4월 29일
위 작성자 및 청원인 : 더불어 민주당 권리 당원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및 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 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0,000명 특수 결사대 법무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인)dae yeon choi
후원인(법률 자문) : 법무 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 변호사 (권순일 전대법관등 판사 10명 구속 수사 하라!
서울 중앙 지검 형사 제7부 나영욱 부부장 검사 담당 관련 소송 대리인)
존경 하오는 박주민 국회 의원님및 김인아 보좌관님 귀중
https://www.youtube.com/live/YxU352eCFgg?featur
첫댓글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 최종 입법 의견서 요약 쟁정 정리서면및 5월2일 박주민 국회의원님과의 간담회 참가자 명단 통보! 투쟁!
관청 피해자 모임 약3만명(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특수 결사대 동지 여러분! 투쟁!
최수석 회장님 필승
필승, 좋은 결과 기원 합니다!
늘 화이팅 하십시오
양승태 법안
인원 제한 없을 때, 제가 참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