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건설현장인 송도 더샾 복합건물(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소방감리원이 소방설비업자에게 뫼물을 수수했다고 기소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현재 6월 구형을 받았습니다.
공소요지는 피의자가 2019. 7.경 감리회사인 TSE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주)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171번지 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방시설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장소장으로 부터 나무테이블 1개, 계량기 4개 수수 및 설치, 부식시험용 시편 10개를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입니다.
피의자가 위 피의사실에 기재된 물품을 현장소장으로 부터 교부받은 사실은 피의자도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습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어떤 청탁이나 부정행위의 대가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고, 위 물품의 가치도 지나치게 부풀려져 객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경위
피의자는 2018. 12.경부터 소방시설 감리를 하였고, 위 김씨는 공사현장 소장이었으므로 6~7개월 전부터 현장에서 매일 마주치며 일을 하여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공사현장에는 짜투리 나무토막이나 폐기처분하여야 할 목재가 여기저기 흔하게 나딩구는 것이 보통이고, 이 현장 또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의자는 현장 숙소에서 도면을 올려놓는데 사용하려고 현장소장 김씨에게 나무판자에 다리만 4개 달아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당시 만든 테이블이 어떤 테이블이었는지는 이미 사진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설비공사 등에 실제 사용할 자재를 재단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식시험용 시편(작은 철판 토막) 10개는 지인이 부식시험을 위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하여 현장에 있던 파이프를 절단하고 남은 고철로 처리될 짜투리파이프(관경 50mm)로 폭 약 1㎝, 길이 약 7~8㎝ 크기로 현장에 있던 짜투리파이프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가공한 것입니다. 이 또한 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한 것을 사진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어떤 형태의 물건인지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량기 4개는 현장 감리를 다니면서 현장 부근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 연락을 하고 지내던 중 지하실에 온수 계량기가 없어 난방비를 많이 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설비업체는 기존 자재업채에서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어 김소장에게 부탁한 것이었는데(당시 본사 상무도 있었음) 휴일을 이용하여 설치까지 하여줘 계량기 값이라도 주려고 하였으나 별 것 아니라며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하여 주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밥 한끼 사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방감리원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의견을 구합니다.
다만 나무테이블과 부식시험용 시편은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계량기 4개를 설치한 부분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가격을 100만원 이상으로 본다면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동법 제23조제5항, 제8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처분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뇌물 수수액이 50만원정도이고 이 수수액도 현금이 아니라 수도계량기 4개(검사 20만원 실제 인터넷 상 4개 10만원)와 설치비 5만원(최대 적용해도 20만원)이고 시편제작 그라인더 커팅기로 절단 비용 2만원 정도, 소형테이블 제작 3만원정도로 해서 총 검찰 주장 50만원 피의자 주장 20만원 정도 입니다.
이 경우 100만원 이하가 되므로 과태료 처분이 맞은데 무리하게 재판에 넘겼고(검사가 포스코에 청탁을 받아 손봐주려는 의도로 보이고) 재판을 하면서도 납득이 어려운 검사의 주장과 쓸데 없는 증인들을 소환하여 1년 동안 시간을 끌었습니다.
구수회교수님의 조언대로 뇌물 수수액을 감정해서 뇌물수수액을 정해서 판결해 달라는 의견을 내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공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의2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형법 제134조((몰수, 추징)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제15300호(소방기본법)] [[시행일 2018.6.27]]
1.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
2.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협회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원 및 직원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2.2.5]]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2. 제3조 알선수재[편집]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개별 조항[편집]
2.1.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편집]
①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수수(收受)·요구 또는 약속한 뇌물의 가액(價額)(이하 이 조에서 “수뢰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중처벌한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이다.
형법
제134조(몰수, 추징)
범인 또는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로 제공하려고 한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
위 4개의 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정독했습니다. 제 같으면
1. 수수물에 대하여 싯가 감정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2. 동시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접수할 것 같습니다
3. 위 2항의 신청이유에는 ...수수물이 .청탁금지법 제 8조 2항에 명시된 100만원 미만이므로 고태료 에 불과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을 거치는 중이었습니다. 역시 재판의 신이십니다.
목사 이승원 회장님은 저와 같이 3번무조;, 3번 무죄의 경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억울하신 분들 구제를 열심히 하시어 훗날 천당으로 갑니다 아멘
투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 청탁금지법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5항 -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에 상기 사건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므로 무죄 선고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의견서및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법 적용대상이지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위 내용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위 소방 관리원이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신분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위 내용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유관단체와 출연․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검토 요망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부정 청탁에 해당이 안됩니다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예외사유 -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
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 3000 판결 등)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패 빈발분야의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
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
탁에 해당함(하지만 상기 사건은 물품을 준것이 전부이고 부정 청탁을 한적이
전혀 없으므로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부정 청탁에 해당이 안됩니다라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투쟁
금품등의 가액산정 기준
금품등의 가액은 제재의 종류(형사처벌과 과태료)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과태료 부과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
(기준시) 행위 시(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
(기준액)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으면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7056 판결
영수증으로 기준을 하므로 위 제공 중고 물품 영수증을 구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반자는 춘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으로,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를 받기로 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고, 이에 담당 경찰관은
이를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를 한 사건에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에 의하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에 위반자는 자신이 제기한
고소사건을 C가 담당하면서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고, C는 B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등 공직자등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위반자와 공직자등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금품의
제공행위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제2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춘천지법
2016. 12. 6. 자 2016과20 결정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가 금품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직무
관련성 판단의 기준의 된다고 판시(2017과2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 하므로 시가 감정을 하는 것보다 상기 사건은 싯가 보다 중고 물품 가격을
업체 한테 받아서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 하는것이 유리 합니다.
이 사건 1개 싯가가 10만원으로 감정이 나오면 싯가 감정을 받으면 불리 합니다.
중고 물품 1개당 거래 가격이 얼마 이다고 업체에게 가격을 알아보고
업체 사장에게 중고 거래 가격 확인서나 영수증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 하면 됩니다.
법원 판결은 싯가 1개 10만원 * 10개 = 100만원 - 싯가로 판결 하는것이 아니고 만일 할인 받아
90만원에 구입 했으경우 90만원 영수증 기준으로 법원에서 기준으로 하여 처벌 합니다 참조 요망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나무토막과 철재는 회사 소유로 소장이 새인적으로 나무테이블을 만들고 시편을 만들어 주면 절도죄에 해당되니 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최대연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검토 후 의견 올리겠습니다.,
선배님들과 동지 여러분들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