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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 실효의 원칙 질문드립니다.
노무사h 추천 0 조회 259 22.02.24 18:3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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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2.24 19:18

    첫댓글 무효가 언제든 제기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저 경우는 상대방에게 신뢰가 생긴 경우입니다. 해고될 때 퇴직금 등을 수령했거나, 해고가 무효임을 뻔히 알면서도 한참동안 제기 안했다면 상대방은 해고가 유효임을 인정했구나 하고 맘 편히 있었겠죠. 그러다 갑자기(=새삼스럽게)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판례 한번 찾아 읽어보심 이해되실 거예요~

  • 작성자 22.02.24 19:31

    네넵 판례 요지는 이해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상대방에게 신뢰가 생긴 경우처럼 무효 청구가 불가능한 판례가 존재하므로, 무효가 언제든지 제기될 수 있다는 대전제 자체가 성립불가능한게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무효는 언제든지 제기 가능하지만, 신의칙원칙에 반하는 경우 제기 불가능하다'는 앞뒤가 안맞으니까, '무효 역시 취소처럼 제기 가능한 조건이 있고(조건부로 제기 가능하고), 제기 불가능한 예시 중 하나가 신의칙 원칙 위배다' 라는게 훨씬 논리가 맞는거 같아서용...

  • 22.02.24 19:44

    @노무사h 신의칙을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할거같아요 저는 고수는 아니지만 써주신거보면 이해는 가는데 신의칙자체가 추상적이고 공공성과 사회성을 중시하는 우리 인간사회에 필요로하는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개념이기에 논리에 다소 맞지않더러도 어느 논리든 요건만 맞춰지면 깰수 있는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신의칙의 특수성에 따라서 그냥 이해를 하시는게 좋을거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것같습니다 ㅎㅎ

  • 작성자 22.02.24 19:47

    제가 가끔 하나에 꽂히면 좀 쓸데없이 깊게 생각하는거 같아요ㅠ 말씀해주신대로 신의칙의 특수성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답변해주신 두분 다 너무 감사해요:)

  • 22.02.24 19:49

    @노무사h 그리고 말씀주신대로 무효가 조건부제기가 가능하고 예외로서 신의칙 위반이게되면
    무효는 중대명백성 을가져서 뚜렷한 특성을 가지는데 애초에 이부분에서 모순이 일어날것같아요

  • 작성자 22.02.24 19:50

    @qwertyuiop 중대명백성...은 아직 안배워서...ㅋㅋㅋ 아직 갈길이 멀군용ㅋㅋㅋㅠㅠ

  • 22.02.24 19:58

    @노무사h 화이팅하세요 ㅎㅎㅎ열공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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