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중에..
동산의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점유 중인 양도담보목적물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양도담보권의 부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 있던데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게..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점유 중인 것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는 것인데
이 점유개정에는 선의취득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그 제3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데 왜 이런 판례가 생긴 건가요?
첫댓글 네에. 이 사례는 점유개정 방법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인도의 방법으로 처분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
첫댓글 네에. 이 사례는 점유개정 방법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인도의 방법으로 처분한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