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계약에 의하여 부과되는 관리비는 과다부과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수리를 하지 않아도 계약된 용역비는 매월 지급하게 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풍각쟁이 1. 2009년 7월에 단순계약에서 종합계약으로 입찰없이 수의계약함
2. 5년계약이 끝나서 2014년 7월경 다시 5년계약으로 입찰없이 수의 계약함
3. 주민들 민원에의해 2015년초 입주기간중 관리해주던 승강기 관리 업체와 입찰없이 수의계약 했다고 또그러
면 과태료 5백만원 행정처분하겠다고 행정지도만함)
4. 이과정에서 2014. 10월경 종핮계약에 따른 용역금액을 승강기유지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나누어
지급 하고 있습니다
5.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국토부에서 종합관리 계약은 못하게한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처음5년간은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3,700,000이 지급되었고 관리비 명세표에도 그렇게 공개되었고 연장계약기간
1. 단순계약에서 종합계약으로 변경할경우 계약종료에 따라 입찰을 통해야 하나 입찰을 하지 않았다면
당시 사업자선정지침이 시행된경우인지, 아닌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수의계약조건을 갖추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2. 2014년 계약종료후 입찰을 하지 않았다면 당시 시행된 고시를 확인하여 수의계약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해야 하며, 지키지 않았다면 주택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요청이 가능합니다.
3.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행정처분으르 하는것이지 다시 위반하면 과태료 행정처분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이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4. 승강기 보수유지비는 수선유지비로 부과되어야 합니다. 장충금으로 부과할수가 없습니다.
장충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집행할수 있습니다. 14년 주택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도 진행형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령위반으로 장충금 목적외 집행에 의한 과태료 행정처분대상입니다.
5. 종합계약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했다면 그 또한 위반이지요..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첫댓글 자세한설명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