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의 '프리리빙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아 계약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일보 10월15일자 9면>
송도 글로벌캠퍼스 푸르지오 입주자협의회는 17일 오전 인천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건설은 푸르지오 아파트 미분양 세대 600여 채를 프리리빙제 계약 방식으로 떨이분양하고 있다"며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고 해약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프리리빙제가 좋은 조건으로 보이지만 심각한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의 프리리빙제는 계약자가 분양 대금의 20%만 지급하고 입주할 수 있는 분양 계약의 한 종류다. 계약자는 입주와 동시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다.
프리리빙제는 이후 분양금의 60%를 계약자 명의로 대출받아 대우건설에 지급하고 잔금 20%는 2년 후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정산하되 계약자가 해약을 원하면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그러나 "대우건설의 프리리빙제는 계약자가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 2년 후 환불을 약속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과 유사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매매 계약"이라며 "이럴 경우 서민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만약 분양 주체가 부도를 맞거나 각종 이유로 환불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수백세대에 달하는 프리리빙제 계약자들이 대우건설에 지급한 억대의 돈을 떼일 수밖에 없다"며 "계약자 명의로 대출받은 분양 대금 60%도 고스란히 떠안아 변제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는 만큼 관계당국이 프리리빙제의 약관을 철저히 심사해 억울한 서민이 양산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프리리빙제 도입 전·후 전세금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입주자들이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정말 재산적 피해가 있다면 근거를 갖고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