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hinmoongo.net/143121 김도리 전 상주여상 교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예고 서신을 공개했다.
김 전교사는 “저는 2014년 3월 대구지방법원에 육주학원을 상대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복직 및 손배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구조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러나 당시 손봉기 재판장은 애초부터 이 사건을 심리할 생각이 전혀 없이 과거 해임소송의 기판력으로 소송구조를 기각하고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였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에 재판장 손봉기를 기피신청을 하였다”면서 “이후 바뀐 재판장 김형태는 두 차례나 육주학원과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육주학원이 응하지 않자 변론 종결 후 무단으로 두 차례나 선고를 연기하더니 의성지원장으로 가버렸다. 그리고는 전화로 웃으며 살라고 말하였다”고 밝혔다.
김 전교사는 “이후 재판장 신안재와 이덕환은 제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을 수령하였으면 소는 각하가 된다고 법률을 왜곡하였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육주학원을 상대로 소송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없는 판례를 인용하여 기각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즉 손봉기 후보자를 위시한 대구지방 판사들은 오로지 육주학원의 재량권만을 인용한채 민주화법을 무시하는 판결을 하였던 것”이라면서 “이는 성폭행 피해자 및 민주화운동관련자를 두 번 죽이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민생이나 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는 혹독하고 육주학원의 징계절차하자 및 재량권 남용 등을 보호하는 손봉기 후보자는 절대로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만약 손 후보자를 천거한다면 사법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김도리 전 교사는 1982년 경북 상주 소재 상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임하던 중 1990년 4월 1일 육주학원 이사장에 의해 교원품위손상을 이유로 해임이 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원품위손상’을 이유로 하는 해직 사유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심의위)의 심사 자료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14년 1월 20일 김도리 전 교사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당시 심사에서 "징계절차 하자와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 재량권 남용의 보복성 인사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해임은 사학의 부당한 관행(여교사 인권침해 및 기부금 수령)에 대한 항거와 교육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김도리 전교사에 대해 민주화관련자로 인정한 후 2014년 9월 29일과 2015년 3월 19일 관련 법률을 근거로 경북교육청에 김 전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을 2차례 권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권고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사립교원 특별채용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부하면서 본소에 이르렀다.
첫댓글 잘못된 법관들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응원합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민주주의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비리 대법관후보를 모아서 관청까페 의견을 대법원 등에 제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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