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6·25전몰군경유자녀회 주최 강연회에 참석했다가 나오는데 얼굴이 새까만 남자가 다가와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했다. 명함을 건네는데, ‘6·25국군포로가족회 대표 한영복’이었다. 아버지 한진령 씨는 강원도 삼척군 출신의 국군 8사단 사병으로 북한군에 포로가 되었다. 그는 함북 아오지 탄광에서 노역하다가 은퇴, 2003년에 사망하였다. 한영복 씨는 잠시 방을 나가더니 아버지를 국군포로로 둔 네 탈북자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 다섯 사람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한민국이 버린 약 6만 명의 국군포로들은 노예처럼 살다가 거의가 죽었다. 이들은 공산당에 의하여 계급의 敵(적)으로 분류되어 노예 같은 생활을 했다. 불법억류 포로들은 노동조건이 가장 험악한 아오지, 회령, 김책 시 일대의 함북 지역 석탄광산에서 노역하다가 거의가 60대 이전에 사망하였다. 생존자는 80대 이상이니 많아야 수천 명 정도일 것이다.
필자가 이들을 만나 처음 알게 된 것은 국군포로뿐 아니라 그 자녀들도 탄광에서 대를 이어 노예노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여성도 예외가 아니었다. 용케 탈북한 김경숙, 김정옥, 최수경 세 여성도 아버지를 이어 탄광에서 일해야 했다. 김정옥 씨(47세)는 탄광의 컨베이어 차 운전사였다고 한다. 그러니 국군포로 父子 또는 父女가 같은 탄광에서 노예노동을 하면서 살다가 스러져 간 것이다.
국군포로 자녀들은 군대도 대학도 갈 수 없었다. 아무리 잘 해도 북한노동당 당원은 될 수 없다. 통행증도 끊어주지 않는다. 한영복 씨는 평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감시는 2중, 삼중으로 철저하였다. 1970년대 후반 김정일 후계체제를 강화할 때는 국군포로 가족들이 수시로 강제수용소로 사라졌다.
결혼은 성분이 나쁜 것으로 분류하는 월남자 가족의 여성과 하도록 했다고 한다. 영원히 노예신분의 烙印(낙인)을 찍은 것이다. 중세나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 이후 노예 신분을 상속시켜 부려먹는 집단은 북한뿐이다.
1990년대 후반 大饑饉(대기근) 때 아오지 탄광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坑道(갱도)에 물이 찼다. 탄을 캐지 못하게 되니 월급도 나오지 않았다. 아오지 탄광에서만 수천 명의 국군포로가 일하고 있었는데 많이 굶어죽었다.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
남침 전쟁 때 전사한 북한군의 자녀들은 특별 우대를 받았다. 이들은 전원 대학에 진학하고 당의 고위직을 차지하였다. 국군포로는 2대에 걸쳐서 노예생활, 북한군 전사자 자녀는 代를 이어 특혜를 받았다. 식량배급을 끊은 당에선, 국군포로 집안에 명령하였다. 식량을 모아서 북한군 전사자 가족을 도우라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이불과 장농까지 장마당에 들고 나가 팔아서 산 식량을 전사자 가족들에게 바쳐야 했다.
최수경 씨(51세)의 아버지 최학연 씨(69세에 회령에서 사망)는 5사단 소속이었는데 북한군에 포로가 되었다. 그는 전남 강진이 고향인데,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런 농담도 하였다고 한다.
“나는 혼자였는데 결혼하니 일개 분대를 만들었다. 너희들이 결혼하면 1개 소개가 되겠구나. 소대를 데리고 고향에 돌아간다면 얼마나 놀랄까.”
최학연 씨는 歸鄕(귀향)의 꿈을 접지 않고 있다가 나중엔 자녀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
“너희 중에 누구라도 고향에 가거든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꼭 전해라.”
딸은 그 약속을 지켰다. 최학연 씨의 삼형제가 다 전쟁 중 입대했는데, 한 사람은 국군포로, 한 사람은 행방불명, 생존 형제는 한 사람이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가 국군포로 송환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국가적 범죄이다. 남북대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對北퍼주기에 열중하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보내주고, 휴전선상의 對北전광판 방송도 중단하면서까지 북한정권의 편의를 봐주면서, 그들에게 ‘국군포로들이 죽어 가는데 고향에서 죽도록 돌려달라’는 이야기조차 꺼내지 않았다는 것은, 노벨평화상이나 인권변호사의 명칭에 침을 뱉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할 정도의 패륜이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 씨는 회고록에서 국군포로 송환을 요구한 이들을 향하여 惡談(악담)을 했다.
<당연히 냉전수구 세력의 송환반대와 방해가 극심했는데, 이들은 '가치관의 혼란 우려' '북측의 체제선전에 이용당할 우려' 등을 들먹이며 '탈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송환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 7년 전 이인모 노인을 비롯한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반대할 때 들고나온 논리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영복 씨에 따르면, 국군포로들은 이산가족 상봉이 있을 때나 2000년에 김대중 정부가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보낼 때 “우리도 돌아갈 수 있겠구나”하고 기대를 하다가 실망, 急死(급사)한 이들도 더러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께서는, 명절 때만 되면 어머니, 어머니 하고 흐느끼셨는데 그때는 어른도 저렇게 우는 수가 있구나 하는 철없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군포로의 자녀들 중 自力으로 탈북, 한국에 온 이들은 98 세대이다. 자력으로 탈출, 귀환한 국군포로는 81명, 그 가운데 45명이 생존해 있다. 자녀들은 北에선 대를 이어 노예생활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도 멸시를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우선 호적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국군포로 중 상당수는 국방부의 행정 착오로 戰死者(전사자)로 처리되어 있다. 정부는 미귀환 국군포로들을 참전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는 했는데, 호적상으론 전쟁 중에 사망한 것으로 적혀 있고, 자녀들이 부모의 除籍(제적)등본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어 유공자 자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온 국군포로 자녀들은 아버지의 남한 형제들과 DNA 대조를 통하여 혈육임을 확인 받았으나 호적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가족회는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아 북한에서 사망한 부친을 自力 귀환 국군포로처럼 대우해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작년 南在俊(남재준) 국정원장은 귀환국군포로 초청 행사에서 “그동안 국가가 국군포로 문제에 너무 소홀했다”고 사과한 적이 있다.
주락철 씨(53세)는 “북한에선 남조선 괴뢰군 새끼들이라고 불리면서 박대를 받으면서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한국에 오니 그렇게 못 배운 것이 죄가 되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영복 대표는 북한정권이 전사자 가족을 극진히 대우하고 한국이 국군포로를 버린 사실을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북한에선 당이나 수령을 위하여 충성하다가 죽으면 남은 친족들이 영웅 가족으로 대우를 받아 잘 살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불이 났을 때 집안으로 뛰어 들어가 김일성 초상화를 들고 나오다가 죽는 행동이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한국에 와 보니 우리 아버지들처럼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들이 오히려 냉대를 받더군요. 특히 국방부의 냉소적 자세엔 실망했습니다.”
북한정권은 국군포로 자녀들이 탈북하다가 잡혀오면 반드시 사형시켰다고 한다. 국가를 위하여 총을 잡았다가 적군의 포로가 되었다. 戰後에도 불법적으로 억류되었고, 국가마저 이들의 송환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수만 명이 敵地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죽었다. 한국 민족사의 가장 큰 비극이다.
그 자녀들이 목숨을 걸고 조국을 찾았는데 세계 10大 경제강국이고 과잉복지 걱정마저 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이들을 외면한다면 국가가 아니다. 정작 특별법이 필요한 이들은 국군포로 자녀들이다. 가족회 회원들은 국방부 앞에서 한달 넘게 시위를 해도 기자들이 세월호 유족들의 만 분의 1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본 젊은이들이 전쟁이 나면 군복을 입으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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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년 여름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후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2년이 걸렸다. 휴전회담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포로 송환 문제 때문이었다. 국군과 미군이 主力(주력)이던 유엔군에 포로가 된 북한군 및 중공군 중 상당수가 돌아가기보다는 자유세계에 남고 싶어 했다. 제네바 포로 조약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송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차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포로가 된 소련군인들 중 상당수는 남고 싶어 했으나 미국은 이들을 무조건 돌려보냈다. 돌아가자마자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다. 폴 니츠 등 美 국무부 간부들은 이 前例(전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국방부는 무조건 송환 쪽이었다. 국무부와 국방부가 아무리 회의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딘 에치슨 국무장관이 트루먼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자고 했다. 트루먼은 ‘자유의지 확인 이후의 송환 원칙’을 결단했다.
공산군 측은 무조건 송환을 고집하여 휴전은 늦어졌다. 트루먼 在任(재임)기간 중 휴전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미국은 人權(인권)의 원칙을 관철시켰다. 미군은 韓國戰(한국전)에서 戰死(전사) 5만3000명을 포함, 14만 명의 死傷者(사상자)를 냈다. 그 가운데 45%는 휴전회담이 시작된 이후 입은 피해라고 한다. 미국은, 인간의 자유의지, 그것도 敵軍(적군) 포로의 人權을 존중한다는 고귀한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自國(자국)의 젊은이들을 희생시킨 셈이다. 미군은 1950년 흥남에서 철수할 때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10만 명의 한국인 피난민을 군함에 태우고 남한으로 왔다. 이 또한 세계戰史(전사)에서 찾기 힘든 인류애의 發顯(발현)이었다. 이 작전의 한국군 책임자는 김백일 군단장이었다. 거제 사람들이 그를 기리는 동상을 만들었더니 일부 세력이 친일 운운하면서 동상을 철거하려는 소동을 벌였다. 인간이 잘못된 가치관의 포로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1953년 6월18일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은 유엔군이 관리하던 반공포로들을 석방시켰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막바지에 이른 휴전회담이 깨진다고 화를 냈으나 공산군 측도 내심으론 골치 아픈 문제를 그렇게 해소해버린 것이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이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휴전회담을 깨려는 李承晩 대통령을 말리는 과정에서 韓美(한미)상호방위 조약과 국군현대화 계획 및 戰後(전후) 복구지원들을 약속한다. 이때 처음으로 李承晩이 戰局(전국)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트루먼, 스탈린, 毛澤東(모택동), 金日成, 맥아더가 주무르던 한국전쟁의 향방을 李 대통령이 막판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韓美동맹이란 국가번영의 울타리를 만들어낸다.
수년 전 ‘毛澤東 秘話(비화)’를 쓴 정창과 할리데이 두 著者(저자)는 러시아 측 외교문서를 인용하여 이렇게 주장했다.
<북한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던 毛澤東이 金日成에게 휴전당시 不法(불법)억류하고 있던 6만 명의 한국군 포로들을 계속 잡아두도록 지시함으로써 이들을 비참한 운명에 넘겼다. 이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탈출도 할 수 없도록 북한의 벽지로 보내졌으며 생존자가 있다면 이들은 아직도 그런 곳에 살고 있을 것이다.>
毛는 중공군 포로 2만1374명중 3분의 2가 귀환을 거부하고 대만으로 가버린 데 대한 보복을 한국군 포로에 대해서 한 셈이다. 두 著者(저자)가 인용한 문서는 러시아에서 2000년에 출판된 '극동문제연구'(Problemyi Dalnego Vostoka. 제2권)에 실린 '알레나 볼로코바(Alena Volokhova)의 '한국전의 휴전회담'(1951-1953)이란 논문이었다.
한영복 씨는 아버지가 남긴 이야기를 전했다.
“휴전 직후 북한군이 국군포로들을 운동장으로 불러내더랍니다. 남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과 북한에 남고 싶은 사람들을 나누겠다면서 가운데 선을 긋더니 돌아가고 싶은 이들은 오른쪽으로 나오라고 하더랍니다. 거의가 오른쪽을 선택했답니다. 그 순간 북한군의 기관총이 오른쪽 끝의 바닥에 일제 사격을 하였고, 겁이 난 포로들은 왼쪽으로 몰려가 북한에 남는 선택을 강요당했다는 것입니다.”
좌익들이 만든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휴전회담이 늦어진 것은 유엔군 측이 무리하게 자유송환 원칙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란 투로 서술하였다. 공산군 입장에 서서 불평하는 꼴이었다. 그런 교과서 어느 하나도 北이 억류한 국군포로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트루먼 대통령은 自國民(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反共포로의 人權을 지켜주었는데, 국군의 희생으로 오늘의 번영을 누리는 한국의 역대 정부는 北이 불법적으로 억류한 국군포로 문제를 잊었다. 특히 좌파 정권은 약 100억 달러의 금품을 北에 제공하고도 국군포로 한 명을 데려오지 못했다. 국가와 公僕(공복)으로서 이보다 더한 타락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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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의 핵심 집행자 중 한 사람이고 對北불법송금 사건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林東源(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록을 썼다. 중앙books에서 나온 이 책의 474 페이지엔 이런 대목이 있다.
<(2000년)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 후 9월 초 우리 정부는 화해의 상징으로, 북한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비전향장기수 63명 전원을 판문점을 통해 무조건 송환했다. 분단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성숙한 자세를 과시한 것이다.
당연히 냉전수구세력의 송환반대와 방해가 극심했는데, 이들은 '가치관의 혼란 우려' '북측의 체제선전에 이용당할 우려' 등을 들먹이며 '탈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송환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 7년 전 이인모 노인을 비롯한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반대할 때 들고나온 논리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씨의 용어선택에 문제가 있다. 63명은 비전향장기수이기도 했지만 북한정권을 위해 복무한 간첩과 빨치산 등이었다. 양심수가 아니었다. '화해의 상징'이란 말도 맞지 않다. 간첩과 빨치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은 한국과 국민이다. 가해자는 이들과 북한정권이다. 화해는 가해자가 사과함으로써 시작된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라 굴종이다. '화해의 상징'이 아니라 '굴종의 상징'이란 말이 정확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분단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면 분단피해자들이 누구인지 定義할 필요가 있다. 임씨는 간첩질과 빨치산 행위를 하여 조국을 뒤엎고 적화혁명을 하려 했던 반역자들을 '분단피해자'로 보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이나 남한 좌익들의 시각과 비슷하다. 정상적인 국민들중 간첩과 빨치산들을 '분단의 피해자'로 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건전한 국민들은 6.25 납북자들, 휴전 이후의 납북어부들,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로 본다. 임씨는 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이들을 '냉전수구세력'이라고 호칭했다. 그는, 간첩 빨치산을 북송하려면 국군포로를 송환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한 국민을 '냉전수구세력'이라고 불렀다. 이런 용어사용법은 북한정권이나 남한좌익과 일치한다.
한편,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自國民의 인권을 외면하고 主敵의 부하들 인권만 챙겨주는 행위를 임씨는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의 성숙한 자세'라고 정의했다. 김정일 편에 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임동원씨가 '냉전수구세력'이라고 표현한 국민들은 자유와 헌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애국자들이다. 임씨는 이 애국자들에 대하여 냉소적인, 아주 감정적 표현을 했다. '들먹이며' '방해가 극심' '고스란히 반복'이라는 말이다. 특히 '들먹이며'라는 단어는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이다. 북한이 불법으로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애국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사람이 체제수호 기관의 책임자였다! 좌익들이 쓰는 용어로써 애국자를 비난하는 사람이 對共정보수사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이었다.
임씨가 국군포로 송환을 요구한 애국자를 비아냥거리려면 최소한 북한으로부터 국군포로를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나왔어야 했다. 김대중 정부와 임동원씨는 김정일한테 국군포로를 돌려달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가 북송한 63명 중엔 일본인을 납치해갔던 辛光洙라는 거물 공작원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2002년에 그 2년 전에 북송된 辛光洙를 인터폴을 통하여 국제수배했다. 신광수는 일본인을 납치한 범인이 밝혀진 유일한 경우이다. 신광수는 안기부 조사에서 김정일로부터 직접 납치 지령을 받았다고 자백했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신광수를 일본으로 넘기지 않고 김정일 품안으로 보내준 것은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범행 物證을 인멸한 셈이다. 김대중, 임동원씨가 양심이 있다면 납치범 신광수를 보내주면서 납치된 일본인을 돌려 달라고 하든지 生死라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윤리가 아닌가?
임동원씨의 논법에 따르면 납치된 사람은 외면하고 그 납치범을 돌려보낸 행위가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의 과시'가 된다. 그는 김정일을 기쁘게 하고 애국자의 가슴에 피 눈물이 흐르게 한 행위를 '인권 존중' '성숙한 자세'라고 미화하는 사람이다.
임동원씨가 국정원장 시절이던 2000년 6월 모 국정원 직원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거액의 不法자금을 보냈다. 간첩 잡는 기관을 간첩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전락시킨 임동원씨는 지금도 세종연구소를 운영하는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있다.
임동원씨는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그는 지난 연말,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갑자기 상고를 취하한 지 나흘만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의하여 사면복권되었다.
反헌법적 對北정책의 책임자인 김대중, 임동원씨의 행적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준 것이 임씨의 회고록이다. 이 회고록은 촛불난동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6월에 출판되었다. 우파정권이 들어선 뒤에 낸 책에서 우파, 즉 대한민국헌법 수호세력을 '냉전수구세력'이라고 지칭할 정도이면 임씨는 믿는 구석이 있든지, 한국의 우파를 참으로 우습게 보는 모양이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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