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택관리번호(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용) : 2017000828 ○ (유의) 금회 입주자 모집은 모집 회차 순으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 하여 입주여부를 통보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가능하며, 대구 금호 A-3BL 기 계약자는 동일 평형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입주모집절차
① 금회 추가모집은 모집 회차별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접수 합니다. 단, 만65세 이상 고령자는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신청접수를 도와드립니다.
② 동호지정 대상자․순서는 모집 회차별로 선정․부여합니다.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동호지정 대상자 선정 방법에 따라 동호지정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자가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신청자 모두 동호지정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공고문 6번 동호지정 대상자 선정 방법 참고
③ 동호지정 순서는 ②에 의해 선정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사 전산시스템으로“추첨”하여 부여합니다.
④ 동호지정 대상자는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자산 등) 검증 관련 서류를 동호지정 및 계약 체결 장소 내방시 제출하고, 동호지정과 동시에 계약금(50만원)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 합니다. * 공고문 7번 신청서류 참고
* 참석대상 신청자, 동호지정 및 계약 시간․장소 등은 모집 회차별로 나누어 LH 홈페이지 (인터넷청약>공지사항)와 신청시 입력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안내합니다.
* 참석대상 신청자는 계약체결 장소 방문시 계약금 50만원을 “수표”로 지참하시거나, 현장에서 지정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⑤,⑥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에 흠결이 없는 신청자에게는 입주지정기간을 개별 안내하며, 입주자격 미충족자는 입주자격을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안내(입주통보)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2~3개월 이후 가능
※계약 후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 검증 관련사항에 흠결이 있을 경우 동 계약은 우리 공사 직권으로 계약해제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이자 등은 없는조건입니다. (단, 입주자격 흠결에 의한 계약해제가 아닌 입주자격 검증관련보완서류 미제출, 계약자의 임의 해약 등의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징수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약금 : 26형 181천원(국민임대주택 표준계약서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입주자격 조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일 기준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한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
1. 건설위치 : 대구시 북구 사수동 일원 대구금호지구 내 A-3BL(대구북구 내곡로 69, 사수동 787번지) |
2. 모집대상주택(최초입주 ‘17.02월)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모집호수 (예비자) | 구조/난방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주차장 | 합계 | |||||
대구금호 A-3BL | 26 | 26.97 | 13.5822 | 1.0064 | 9.3599 | 50.9185 | 384 | 282 (50) | 벽식/ 개별 |
• 샘플하우스(507동 108호) 개방 중이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관리소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공급 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주동통합형이 아니므로 지하주차장에서 해당 동으로 곧바로 진입할 수 없음과 건물식 주차장이 단지내에 설치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 아파트의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지 현장 및 부지 인근 방문등을 통하여 주변여건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속도로, 고속철도, 쓰레기 매립장 등)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블럭 | 공급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A-3BL | 26형 | 9,460,000 | 500,000 | 8,960,000 | 144,430 | (+)16,000,000 (-)5,000,000 | 25,460,000 | 64,430 |
4,460,000 | 161,09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월임대료 4%), 향후 전환이율 또는
공사 방침 변경시에는 변경된 이율 또는 지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상단에 기재된 표와 같이 추가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매월 일정 임대료를 차감해주는 제도와 병행하여 기본 임대보증금 일부를 감액하여 환급받는 대신 월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는 제도도 동시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된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및 체납관리를 위해 3개월 이상 체납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신청바랍니다.
4. 신청자격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
입주자격 검증 기준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
세대주 신청시 | •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단,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인 세대원 • 신청자인 세대원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포함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가구는 1인당 평균금액(249,250원)을 합산하여 산정 (예, 7인가구=6인가구+249,250 /8인가구=7인가구+249,250) | ||||||||||
자산 | 총자산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2,8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 입주자격 조사결과와 관련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5. 공급일정 및 입주절차 |
■ 공급일정
주택유형 | 신청접수 | 동호지정대상자/ 동호지정순서발표 | 동호지정/ 계약체결 | |
시간 | 장소 | |||
일반공급 (26형) |
‘17.07.10(월)일부터 회차별로 모집
| *인터넷 홈페이지* 회차별 시작일 오전 10시~ 마감일 오후 4시까지
*현장(고령자에 한함)* LH 대구경북본부 7층 |
모집회차별 동호지정대상자․․순서 발표일 -장 소- LH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휴대전화 문자 |
모집회차별 안내 동호지정대상자․․순서 발표일내) -장 소- LH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휴대전화 문자 |
모집회차 | 입주자격 검증 기준일 | 동호지정대상자 /동호지정순서발표일 | 모집기간 |
1 | ‘17.07.10(월) | ‘17.07.20(목) | ‘17.07.10(월)~ ’17.07.14(금) |
2 | ‘17.07.17(월) | ‘17.07.27(목) | ‘17.07.17(월)~ ’17.07.21(금) |
3 | ‘17.07.24(월) | ‘17.08.03(목) | ‘17.07.24(월)~ ’17.07.28(금) |
•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신청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신청접수 후 휴대전화 문자로 모집관련 사항이 빈번하게 안내 되오니, 휴대전화문자 확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LH 대구경북본부 : 도로명주소 대구시 달서구 상화로 272, (도원동 1445번지)
• 2차 접수 여부는 ‘17.07.14(금), 3차 접수 여부는 ’17.07.21(금) 20시에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공지
사항”에 게시합니다.
* LH 홈페이지 공지사항 화면 찾기 : LH 홈페이지> 인터넷 청약> 화면하단 공지사항( “+” 클릭, 안내사항 확인)
• 계약체결은 모집회차별 동호지정 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후 계약체결 하며, 동호지정순서에 따른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자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동호지정/계약체결 대상자는 동호지정/계약체결 당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부여된 동호지정 순위는 취소(서류일부 미비자는 추후 보완 조건으로 동호지정 가능)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과 동시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계약금 50만원을 수표 또는 현장에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금 미납부시 동호지정 및 동호지정 순위는 취소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절차
신청 (인터넷, 고령자는 현장신청가능) | 동호지정 순서발표 및 계약체결 안내 | 서류제출/ 동호지정/ 계약금납부 (계약체결) | 입주 자격검증 (무주택,소득,자산 등) | 무주택․소득․ 자산소명요청 (개별통보) | 입주지정 기간통보 (개별통보) |
• 모집회차별 동호지정 순서는 “ 모집회차별 신청자를 공사 전산시템으로 추첨하여 부여”
• 모집회차별 해당일에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대상자 동호지정 순서 발표(LH 홈페이지 공지 또는 휴대전화 문자발송)
• 모집단위별 동호지정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계약금 미지참시 동호지정 순위 및 동호지정은 자동취소, 서류
일부 미비자는 추후 서류 미 보완시 자동 계약해지 및 위약금 징수함에 유의)
• 해당세대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체결 내용은 공사 직권으로 해제됨
■ 인터넷(PC) 및 현장 청약 방법
ㅇ 인터넷(PC) 신청자 * 청약방법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ㅇ 현장 신청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 가능 , 현장 : LH대구경북본부, 7층 |
ㅇ인터넷(PC) 청약 절차
ㅇ인터넷(PC)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기타사항
․ 인터넷(PC) 청약 접수는 24시간 가능(단, 모집회차별 시작일은 10시부터, 모집회차별 마감은 16시까지 신청가능)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6. 동호지정 대상자 선정 방법 |
※ 신청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동호지정 대상자 선정(모집회차별)
․ 동호지정 대상자는 모집회차별로 선정 하며 앞선 회차 신청자가 다음 회차의 신청자보다 동호지정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동호지정 대상자 선정 방법에 따라 동호지정 대상자를 선정하며,
신청자가 모집호수에 미달할 경우 신청자 모두 동호지정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신청 회차별 동호지정 대상자 선정 방법 |
▪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동호지정 대상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 북구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 중구, 동구, 서구, 달성군, 경북 칠곡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입주자격 검증 기준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 배점기준표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 대구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 (만 19세 미만, 태아포함) |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
④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ㆍ「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 해당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 |
ㆍ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 |
⑤ 신혼부부 | ㆍ혼인기간 5년 이내로 혼인기간 내 자녀가 있는 자 : 3점 |
⑥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세대분리되어 있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함.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7. 신청서류(입주자격 검증 서류, 입주자격 검증 기준일 이후 서류발급분만 유효) |
▪ 제출서류는 입주자격 검증 기준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ex. 123456-1234567 |
■ 동의서 제출(필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금융기관 제출자료로 작성에 특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히 세대구성원 자필로 작성 및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기본서류
* 구비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특히 가족관계증명서는 미혼인 자도 제출해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필수)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 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해당자)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대구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 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자는 필히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으로 배점을 신청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해당자) | • 금융결재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 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 주택관리번호(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용) : 2017000828 | 1통 |
임신진단서 (해당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 ․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제출서류의 발급 가능여부를 반드시 관련기관에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 ① 당해지역(대구시)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②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
③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지방보훈청 |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 ④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통장 1면 사본 | - | |
⑥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8. 동호지정 대상자 발표 |
■ 동호지정 대상자 발표 및 계약체결 안내
• 동호지정 대상자는 공사 홈페이지(인터넷청약>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택의 동ㆍ호는 공사 전산 시스템에 의해 추첨된 동호지정 순서에 따라 동호지정 대상자가 직접 선택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동호지정 순서에 따라
미계약 또는 해약된 주택에 대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행위 관련 필요서류( 계약시 입주자격 검증 관련 서류도 반드시 지참해야함에 유의)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반드시 수표로 준비, 인터넷계좌이체 이용시 제외)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9.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범위에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적용 이율은 현재 6%이나 향후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입주한 임차인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입주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납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단, 입주자격 소득기준의 150%를 초과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해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상의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격 관련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기준일 이후 계속하여 신청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금회 모집공고하는 국민임대주택은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기타사항 | • 신청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입주기간 안내(입주통보)를 받은 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 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 터 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2017.06.30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별첨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