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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42790 , 42749 관련 민사 청구취지 확장 변경신청 관련 합의부 관할 문제
丼思无邪파 추천 0 조회 186 23.05.12 19:46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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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변경된 청구취지


    1.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본소 구상금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금 500만원 및 동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금 2500만원 및
    동금에 대하여 2021. 4. 1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5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 1항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취지입니다

  • 작성자 23.05.13 10:20

    대단히 고맙습니다.

  • 작성자 23.05.13 10:20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단히 고맙습니다.

  • 23.05.13 11:05

    건승기원!
    공단이 왜 구상금을 신청하나여

  • 작성자 23.05.13 13:03

    고맙습니다

  • 23.05.13 12:24

    응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 작성자 23.05.13 13:03

    고맙습니다

  • 청구취지 금액 '금 200만원' 을 '금5억10원'으로 청구취지 변경해도 되는지? (청구취자변경 예시?) -
    많이 반소 한다고 많은 금액 승소 하는것이 아니고 실제 피해 입은 금액만 청구 취지 확장, 청구 원인 변경 하세요 - 반소 확장 수입 인지 많이 추가 내야 합니다. 투쟁!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 배상 인정 해주는 판결을 저는 본적이 없어요 - 실제로 피해 입은 금액만 청구 하세요

  • 반소시 본소 + 반소 = 5억초과는 합의부로 이송, 2억~5억은 고액단독재판부로 이송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88호, 시행 2023. 3. 1.] 법원행정처 >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4.12.29, 2015.1.28, 2022.1.28>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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