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자유게시판 42790 , 42749 관련
1. 확장된 청구취지
2. 변경된 청구취지 등으로 합의부 관할이 되게 할 수 있는지?
3. 기타 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반소피고(원고)가 2022. 10. 6. 반소원고(피고)에게 한 구상금납부고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본소 구상금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3.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금 500만원 및 동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금 2500만원 및
동금에 대하여 2021. 4. 1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5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4. 반소피고(원고) 공단은 정신질환자 집단임을 확인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6. 위 3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확장된 청구취지
1.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본소 구상금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주위적으로,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금 500만원 및 동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금 5억2천원 및
동금에 대하여 2021. 4. 12.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반 소 장
사 건 2023가소*0**** 구상금 [담당재판부 : 민사**단독]
반소원고(피고) : ◯◯◯ , ◯◯시 ◯◯구 ◯◯로000번길 00
반소피고(원고)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반소사건명 : 구상금 채권부존재확인등 청구의 소
위 당사자 간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한다.
<반소 청구취지>
1.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본소 구상금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금 200만원 및 동금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반소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 위 본소 2023가소*0**** 사건의 원고, 피고임
2. 위자료 책임발생 근거---모순행위금지원칙, 민법 제751조 등
가. 반소피고 건보공단의 2021 . 2. 9. 반소원고에 대한 구상금납부고지처분에
불복하여 반소원고가 2021 . 3. 31. 반소피고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반소피고는 2021. 4. 1. 공단사무실에서 반소원고에게 이를 유예한다고 하였고
관련서에는 2021. 4. 12.자로 '구상금 환수고지 결정을 유예한다'고 했음.
나. 그런데도 반소피고는 2022. 10. 6. 반소원고에게 또 구상금납부고지처분을 한바
그런데 이 사건 구상금 납부 고지는 실제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위한
고지임에도 관계없는 법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청의 지위에서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며 그 유예 중 내린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로 그 권리도 없다.
3. 따라서 반소피고가 상기 이에 반한 처분으로 인한 당사자 간 이의신청, 행정심판 중
본소를 제기하는 등 상기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금반언원칙을 위반하여 반소원고와
가족들에게 충격을 주었기에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의한 그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입증방법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음
2023. 4. 7. 위 반소원고 ◯◯◯
◯◯지방법원 민사**단독 귀중
첫댓글 변경된 청구취지
1.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본소 구상금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금 500만원 및 동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금 2500만원 및
동금에 대하여 2021. 4. 1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5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1항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취지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승기원!
공단이 왜 구상금을 신청하나여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구취지 금액 '금 200만원' 을 '금5억10원'으로 청구취지 변경해도 되는지? (청구취자변경 예시?) -
많이 반소 한다고 많은 금액 승소 하는것이 아니고 실제 피해 입은 금액만 청구 취지 확장, 청구 원인 변경 하세요 - 반소 확장 수입 인지 많이 추가 내야 합니다. 투쟁!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 배상 인정 해주는 판결을 저는 본적이 없어요 - 실제로 피해 입은 금액만 청구 하세요
반소시 본소 + 반소 = 5억초과는 합의부로 이송, 2억~5억은 고액단독재판부로 이송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88호, 시행 2023. 3. 1.] 법원행정처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4.12.29, 2015.1.28, 2022.1.28>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