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1. 아래 반소는 소가가 어떻게 되나요?
2. 반소는 합의부 관할인가요?
그런데 법원에서 반소 소가를 처음에 0) 200만원으로 했다가 1) 5천만원으로 했다가
2) 5200만원으로 했다가 3) 다시 200만원으로 했다가
본소 반소 소가를 모두 합쳐서 4) 반소 소가를 500만원으로 했다가
반소 청구변경후에는 5) 2300만원으로 해 놓고서
아래과 같이 우기는데, 뭐가 문제인지 등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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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사건, <변경된 청구취지>
1.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본소 구상금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금 500만원 및 동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금 1500만원 및
동금에 대하여 2021. 4. 1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5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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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우기는 내용-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1호에서 확인의 소의 소가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인지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반소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2023가단5***** 사건의
소가는 피신청인이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2023가단4****1 사건의 청구금액이라 할 것인데,
위 청구금액 원금이 300만원이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민사단독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첫댓글 반소시 본소 + 반소 = 5억초과는 합의부로 이송, 2억~5억은 고액단독재판부로 이송으로 알고 있어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3. 1. 31. [대법원규칙 제3088호, 시행 2023. 3. 1.] 법원행정처 >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4.12.29, 2015.1.28, 2022.1.28>
1. 수표금ㆍ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지역신용보증재단ㆍ새마을금고ㆍ상호저축은행ㆍ종합금융회사ㆍ시설대여회사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ㆍ증권회사ㆍ신용카드회사ㆍ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ㆍ구상금ㆍ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ㆍ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투쟁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전거 사건입니다.
반소사건, <변경된 청구취지>
1.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본소 구상금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금 500만원 및 동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금 1500만원 및
동금에 대하여 2021. 4. 12. 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 연5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0%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시면 합니다
반소사건, <변경된 청구취지>
1.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본소 구상금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2.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 대하여 금 2,000만원 및 동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 모두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4. 위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왜냐면. 청구 범위는 청구원인을 정리하면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