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부
판 결
사 건 2006다19177 건물등철거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섭, 조재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6. 2. 7. 선고 2005나46945 판결
판 결 선 고 2009. 12.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
재정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은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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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
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
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 11. 14.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
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도 피고 피고 1이 1970. 11. 9.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대지가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공유재산이 된 사정이 드러난
이상,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대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심리하
지 아니한 채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기간만을 이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공유재산의 시효취득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
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
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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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
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1이 학교법인 ○○ 학원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관
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
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
라도 그 점유가 소제기시부터 악의로 인정될 뿐이고(민법 제197조 제2항) 그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
하였음이 증명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
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변동의 당사자는 시효취득자와 취득시효완성 당
시의 진정한 소유자이므로,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
원 1994. 12. 23. 선고 94다4073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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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2가 대부나 매수신청, 각서의 제출을 한 것은 그 당시
이미 성년이 된 아들인 피고 1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
정만으로는 피고 1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관한 법령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박시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차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