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3) 1.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 작동 등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가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앞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2.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1차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차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3.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위반 시 승용차40,000원, 승합차50,000의 벌금과 벌점 10점 부과)
4. 버스 전용차로 통행가능
5. 사소한 사고라도 어린이통학버스 우선 원칙 혜택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로 어린이를 통학(등하원)시키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처리 불가)
◎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 1. 어린이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통학차량은 ‘노란색으로 도색, 경광등, 보조발판, 어린이용 안전띠 설치 등’ 안전 기준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2015년 1월 29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 ※ 미신고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160조제1항) - 현재 지입차와 전세버스는 신고할 수 없고, 학원장 소유 또는 공동 소유차량만 신고가 가능함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 확인 의무화 ※ 미확인시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제160조제2항)
2. 어린이 통학용 9인승 이상 차량에 동승자 의무화 - 25인승 이상(16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 2015년 1월 29일부터 적용 - 15인승 이하(16인승 미만) 차량의 경우 법률 공포 후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 ※ 미탑승시 20만원이하 벌금 부과 (제156조제8호)
3.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신규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 - 2015년 1월 29일부터 3년마다 받게 되었던 정기 안전교육을 2년마다 받도록 의무화 ※ 미이수시 2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160조제2항)
4. 법규위반, 사고발생시 정보 제공 - 법규위반 및 사고 발생시 정보 제공 규정 (제54조의4) ※ 경찰서장 → 교육감독기관 - 2015년 1월 29일이후 최초 위반 행위부터
※ 추가사항 1. 9인승미만 자가차량으로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운행하는건 불법임. 2. 현재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승ㆍ하차를 확인해야 함(미이행시 벌칙금) 3. 법규위반 및 사고발생시 정보제공에 의해 교육감독기관에 통보되면 그후속 조치가 있을거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