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우리 제품이 중국에 최초 진입시에 장려 품목으로 선정돼 설비들이 면세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돌연 품목 변경이 되면서 혜택이 없어진 것은 물론 현재까지 사용했던 설비들에 대한 세금 징수 통보도 받게 돼 난처한 상황인데 해결책이 있을까요?
○ 답변) 현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아무래도 최초 진입시에도 장려 품목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2004년 8월에 장려 품목에서 제외돼 있다 하더라도 6월에 선정돼 있다면 정상적으로 해관에 의사를 피력해볼 수 있습니다만 설비 자체가 2004년 12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자가 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방법일거라 생각되고 이러한 처분에 대한 관련 근거나 법적 조항을 제공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상급 기관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질문) 최근 칭다오 지역에 공장을 신설해 영업 중인데 첫 해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징수 통보를 받아 납세를 하게 됐습니다. 이는 어떤 이유에서 부과된 것이며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요?
○ 답변) 본래 2년 동안은 100% 감면, 3년째부터 50% 감면이 원칙인데 현 상황을 미루어 볼 때 아무래도 첫해가 흑자로 인정돼 감면 기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아무리 결손이 크더라도 감면 기간이 경과하게 돼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영업 개시 6개월 미만(예를 들어 2006년 10월에 설립된 업체는 그해 6개월 업무기간 미만)해 기업인 경우 흑자를 기록했더라도 별도의 신고를 통해 감면 기간 시작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무국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즉, 2005년에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받았던 혜택을 포기하고 2006년과 2007년까지 면세를 받고 2008년부터 감면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려되는 사항은 포기 의사를 사전에 통보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돼 늦은감이 있지만 시도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 현금 잔고와 외주 가공비 회계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효과적일까요?
○ 답변) 올해는 일단 외주 가공업체의 협조를 받아 하루 빨리 정산하시고 근본적으로는 현재 귀사의 내료 가공방식을 검토해 진료 가공이나 일반 무역으로 전환을 시도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면에서 거의 비슷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한국에서 오는 원부자재를 중국내 거래처로 바꿔야 합니다. 외주 가공비를 지급할 때 인건비 명단을 가져오게 해 결재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 그렇지 않아도 진료 가공과 내료 가공, 일반 무역 병행을 고려 중인데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답변) 진행은 차후에 결정해도 무방하니 일단 모두 신청해 두십시오. 내료 가공과 진료 가공을 병행할때는 자재 창고만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등 업무량이 비교적 많아집니다. 중국내 원부자재나 매입 증치세가 많은 경우 외에는 진료 가공으로 전환이 무의미 하기 때문에 일반 무역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내료 가공에서 진료 가공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일반 무역방식으로 중국내에서 원부자재를 구매하고 일반 수출을 진행하시면 외주 가공비 같은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