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부적합 심사제도가 일부 변경되어 2016. 11. 30.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변경된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급수가 필요없습니다.
- 지금까지 일선 부대에서는 신체급수를 중시하고 신체 4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부심을 진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민원인의 원성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군의관의 역할은 현부심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즉, 병역법 제65조 11항에는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현역병, 전환복무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의경, 해경, 소방요원, 등),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한다)과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변경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병역볍과 동 시행령, 육군규정(육규113) 그 어느 규정에도 특정 신체급수에 해당해야만 현부심에 해당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검 후 국군병원에서 받은 신체급수가 신체3급이든 7급이든 지휘부에서 더 이상 현역복무가 불가하다고 판정시는 현부심 대상자에 해당한ㅇ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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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역복무부적합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시행령 제135조의3)
- 같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서 근무시간 중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입힐 우려가 있는
사람
- 지능 정도가 현저히 낮거나 발달장애 등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단순한 직무 수행도 곤란한 사람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에 중독되어 치료 등을 받았으나 치유되지 아니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사람
- 그 밖의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현역부적합 심사 대상은 원복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병역법시행령 제137조)
-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4,5,6,7항에 따라 향후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현역병에 대해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라고 하여 현역 복귀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향후 현부심 진행시에는 부대 지휘부 간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현역 병사가 중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복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 여부를 군의관 의료자료 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만큼 부대 간부의 주관적 판단이 현부심 전체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심신장애 병사의 현부심 대응방안 조언
- 현역부적격 심사제도가 군의관에 의탁하는대신 지휘관의 고유권한으로 완전히 "지휘권"으로 돌아선 이상 지금까지의 신체급수는 무의미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심신장애 6개월 이상 치료" 조항에 걸려 후속 치료가 긴급한 환자에게 더 가혹한 제도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 무엇보다 환자 병사 스스로가 평소 부대 생활에 성실함을 보이며 동기와 선후임간의 신임을 받도록 주력하여야 하고 간부로 부터 진심어린 근심으로 상부로 부터 자발적으로 "현부심" 추천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대응책이 될 것입니다.
- 하지만 아무리 성실의무를 다해도 부대 지휘 간부의 지나친 무관심이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호소하고 싶어도 이 현부심 제도가 환자병사의 애로사항에 대한 법적 신청이나 청구를 할 수 없는 제도이다보니 유일하게 호소할 수 있는 수단은 환자병사 가족의 민원(탄원서, 진정서, 고충민원서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나홀로 현부심 진행이 어려운 분에게는 병무전문 행정사 사무소에서 법적 자문과 함께 행정적 처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 현부심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