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평화선언과 불적(佛敵), ‘꽃놀이패’를 즐기는 기독교
이집트에서 성지순례중이던 한국인 3명이 무장세력에게 납치되었다 풀려난 사건이 있었다. 또 자녀 셋을 숨지게 한 목사부부 사건이 있었다. 모두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들이다.
이들 사건기사에 대한 댓글을 보면 거의 ‘증오’에 가깝다. 그런데 기독교와 관련하여 좋지 않은 뉴스가 들릴 때 마다 불교와 관련하여 좋지 않은 뉴스를 보게 될 것을 예감한다. 그것은 지난 2007년의 기억 때문이다.
2007년의 기억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하여 한국인 납치와 사망사건이 일어났다. 정부에서 여행을 허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들어가 선교활동을 하다 일어난 사건이다. 그 때 당시 여론은 기독교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렇게 기독교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자 이를 한 순간에 집어 삼킨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불교계를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신정아사건’이었다.
아프간사건과 신정아사건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정아사건이 으로 인하여 아프간선교사건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고 그 대신 불교계는 거의 ‘쑥대밭’이 되다시피 하였다.
그래서 이번 한국인 무장세력납치사건과 목사 자녀 사망이 났을 때 순간적으로 불교계에 어떤 안 좋은 뉴스가 등장할 것인가에 대하여 걱정한 것이다. 그것은 2007년도의 ‘학습효과’때문이다.
늘 당하고 핍박받고
불자들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피해의식이다. 늘 당하고 핍박받고 살았기 때문이다. 사찰에 방화하는 것이라든가 불상을 훼손하는 것, 그리고 ‘땅밝기’와 같은 ‘직접적인 타격’을 포함하여, 사적으로 또는 공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타격’ 등을 말한다. 이런 행위를 보면 유일신교는 불교와 공존을 거부하는 듯하다.
유일신교의 공격적 선교 행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는 불교에 대한 타격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발표한 자료가 있다. 불교평론에 실린 서강대 박광서 교수의 ‘공격적 선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유일신교의 공격적 선교 행태에 대한 표를 만들어 보았다.
유일신교의 공격적 선교 행태
(출처: 박광서교수- 공격적 선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불교평론 2011년 3월1일)
공격적 선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박광.docx 공격적 선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박광서.pdf
이러한 유일신교의 공격적 선교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불교계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국토에 퍼져 ‘불국토’를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불자들을 ‘경악’시킨 종교평화선언
하지만 현실은 유일신교의 세상이다. 유일신교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불자들은 늘 불이익을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당하고만 살 수 없다. 그래서일까 작년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화쟁위원회를 출범하여 종교평화를 다루었다. 그 결실로서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 선언’ 소위 ‘21세기 아쇼카선언’을 발표 하였다. 그런데 그 초안을 보자 뜻있는 불자들은 ‘경악’하였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선언)의 문제내용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docx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pdf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수정본.docx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수정본.pdf
총 다섯가지 항목 중에 문제되는 부분은 위 표와 같이 열린진리관, 종교다양성의 존중, 전법과 전교의 원칙 세 가지이다.
일선 포교사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왜 이 선언문이 문제가 되는가. 이는 불교의 근본교리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연기법에 따르면 ‘영속론’ 등으로 대표되는 유일신교 사상은 연기법에 어긋나므로 ‘단멸론’과 더불어 ‘삿된견해(邪見)’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안에서 “이웃종교에도 진리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이 것이 논란이 되자 수정안에서 “불교를 통해서만 평화와 행복에 이를 수 있지 않다”라고 바꾸었는데, 이는 초안의 연장선상이라 본다.
전법하는 것에 대하여 “개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 하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편적이라서 구별 없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한정시켜 버린 것이다. 또 수정안에서는 “전법이 교세의 확장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렇게 유일신교의 교리를 인정하고 더구나 전법이 교세의 확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선 포교현장에서 뛰는 포교사들은 대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박광서 교수의 ‘종교평화를 위한 제안’
조계종 화쟁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교평화선언은 MB직속의 청와대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 위원장 송석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논의 되어 2011년 8월 23일에 초안이 발표 되었다. 그런데 박광서 교수의 논문은 2011년 3월에 불교평론에 발표 되었다. 이 논문에서 박광서 교수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의 종교편향행위로 인하여 불교계가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종교평화를 위한 제안’을 내 놓았다. 그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라.
종교마다 각각 진리 체계가 있고 선·포교의 전략이 있겠지만, 그 전파 방법은 국민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지고 헌법정신에 충실하도록 조율되어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내내 불편하게 마련이다. 알아차린 순간 국민의 입장에서 바로 끼울 용기가 있어야 한다.
둘째, 종교인권과 관련 있는 헌법조항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자유’와 ‘정교분리’를 상징적으로만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헌법 제20조를 보자.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언뜻 보면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 선언에 그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셋째, ‘종교법인법’을 제정하라.
일본강점기의 ‘종교단체법’이 폐지된 후, 다분히 개신교 육성을 목표로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면 안 된다는 명분하에 대체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종교의 권력화를 허용하게 된 비극적인 단초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 종교 관련 법이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 간 갈등이 첨예하고 종교와 정치가 야합할 위험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종교법인법의 제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종교평화헌장’을 공포하라.
‘세계 인권 선언’의 제18조(1948년), ‘종교와 사상에 대한 모든 형태의 불관용과 차별 금지에 관한 유엔 선언’(1981년), ‘종교와 사상의 자유에 관한 오슬로 선언’(1999년),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선언’(2001년)에서 보듯이, 인류는 종교와 사상의 자유를 위해 부단히 다짐해 오고 있다.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회적 약속이다. 종교계, 종교학계, 인권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의견을 수렴, 상호존중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편적 종교교육을 강화하라.
국민이 동의한 바 없는 종교사학의 강제 종교교육, 이젠 사라져야 한다. 초·중등, 대학 과정에서 대체과목 실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단순한 행정지도만으로는 안 된다.
(박광서교수- 공격적 선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불교평론 2011년 3월1일)
박광서교수가 주장하는 종교평화에 대한 것은 궁극적으로 ‘헌법’에 기초한 ‘종교법’을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아 종교로 인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X주고 뺨 맞는 꼴”
그런데 조계종 화쟁위의 종교평화에 대한 개념을 보면 타 종교의 교리를 인정하고 전법을 자제하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내용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주도종교로서 타 종교와 공존을 거부하는 듯한 기독교에나 적용하기 딱 알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불교계가 먼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불교계가 먼저 치고 나가면 유일신교가 따라 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행위’이다. 진리를 협상의 대상으로 보고 양보와 타협하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일신교가 이를 받아 들일 수 있을까. 아마도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본다. 이유는 유일신교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내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계가 굳이 종교평화선언을 먼저 치고 나가겠다고 한다면 이는 한마디로 “닭 ?던 개가 지붕쳐다 보는 격”이 될 것이고, “X주고 뺨 맞는 꼴”이 될 것임에 틀림 없다.
2007년 봉암사에서
종교평화를 위한 박광서교수의 제안은 ‘법답게’ 하자는 것이다. 그 어디에도 불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내용은 없다. 그렇다면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 선언은 어떻게 해야할까. 두 말할 필요없이 ‘부처님 법’답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 법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부처님 법대로 불교계는 선언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신정아 사건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보수신문의 노골적 종교편향행위로 인하여 불교계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 봉암사에서의 선언이 그것이다. 그 때 케치프레이즈는 “부처님 법(法)대로 살자”이었다.
“부처님 법(法)대로 살자” 2007년 봉암사 결의대회
MB의 ‘사통위’와 교감
최근 불교닷컴 뉴스에 따르면 새로운 종정스님이 취임하는 다음 달 3월 28일에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 선언’이 발표 될 것이라 한다. 전 종정스님의 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발표 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내용은 초안과 그다지 다를 바 없다.
불교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전법의지를 약화시키는 내용으로서 사실상 기독교에 대한 항복선언문을 보는 듯 한데, 이런 선언문이 MB의 ‘사통위’와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불교의 삼적(三敵)은
이런 현상에 대하여 마성스님은 관련기사 댓글에서 다음과 같은 심경을 피력하였다.
현 한국불교의 3적은 송석구, 자승, 도법이다.
송석구는 MB의 후광으로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어마어마한 감투를 썼다. 그는 MB에 보답하기 위해 종교간의 화합이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종교평화선언을 불교계에서 먼저 발표하라고 조계종에 압력을 넣었다.
자승 총무원장은 자신의 부도덕함과 허물을 덮으려고 자성과 쇄신이라는 '결사'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화쟁위 도법으로 하여금 종교평화선언을 서둘러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도법은 의식없는 학자들을 동원하여 어설픈 종교다원주의에 바탕을 둔 종교평화선언문을 작성하도록 했다. 물론 그 댓가는 충분히 지불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 약발로 충성을 다하여 종교평화선언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 대중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다. 다른 종교와 잘 지내자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오히려 그 반대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종교평화선언은 종교간의 평화가 그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불교 내부는 물론 종교간에 갈등을 부추겨 혼란을 야기시키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도법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마치 간디처럼 행동하면서 종교간의 평화가 실현될 때까지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불교를 떠나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도법은 많은 욕을 얻어먹어가면서도 이 선언을 발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법은 불법(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서라도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 이 벼랑끝 전술을 강행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그들의 음모를 사전에 읽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선언의 발표를 저지할 것이다.
이 세 사람은 이 시대 한국불교의 삼적(三敵)이라고 나는 감히 말한다. 만일 호법선신이 있다면 이들의 머리에 철퇴를 가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스님은 종교평화선언을 발표하는 자리에 노모와 같이 참석하여 분신하겠다는 뜻을 나에게 전해 왔다. 나는 이처럼 무가치한 일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말렸다. 그 전에 오히려 그들을 잡아다가 안 죽을 만큼 몽둥이 찜질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일 내가 이 세 사람을 길에서 만난다면, 나는 거두절미하고 귀싸대기를 후려칠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부처님의 법을 팔아먹는 마구니들이기 때문이다.
(마성스님, 2012-02-15 00:44:12, 종교평화선언 종정 추대식에서 공표키로)
이번 종교평화를 주도한 이들이 자승 총무원장, 도법 화쟁위원장, 송석구 사통위원장이라 하였다. 이들 세명에 대하여 한국불교 3적으로 규정하고 법을 팔아 먹은 마구니라 하였다. 그 이유는 이번 선언으로 인하여 불교계의 내분을 일으킬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 한다.
기독교의 ‘꽃놀이패’
사실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알게 모르게 공격적 선교행위를 하고 있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종교평화를 위한 불교인 선언은 ‘꽃놀이패’나 다름 없다. 꽃놀이패란 무엇인가. 사전적의미는 다음과 같다.
꽃놀이패
1)바둑에서, 패를 만드는 쪽의 입장에서는 패를 이기거나 지거나 큰 상관이 없으나 상대편에서는 패의 성패에 따라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패.
2)어떻게 하든 손해 볼 것이 없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불교계가 선언문을 통하여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고 더구나 전법의지 까지 꺽어 놓았으니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는데, 더욱 더 그들의 입장에서 좋은 것은 불교계의 내분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공멸한다면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기 때문에 꽃놀이패로 보는 것이다.
불교도 내부의 분열을 조장
불교계의 내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스리랑카에서 영국에 의한 ‘법난’이 일어 났을 때 쓰던 방식이다. 그 때 당시 영국은 스리랑카 국민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였는데, 그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도 내부의 분열을 조장 둘째, 기독교의 선교활동을 적극지원하여 국교화 셋째, 교육을 통하여 불교는 저속한 종교, 기독교는 문명의 종교라고 세뇌교육 넷째, 불교도에게 불이익을 주고, 기독교를 우대하는 정책
위의 내용을 보면 마치 한국불교의 현실을 보는 것 같다. 사적, 공적 영역에서 알게 모르게 종교편향행위와 공격적 선교행위를 통하여 불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 하면,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국교화 하려는 전략이 너무나 비슷한 것이다.
더구나 불교도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분할하여 통치한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조계종 총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교평화선언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점이 기독교측의 입장으로보았을 때 “이 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것이다. “부처님 법(法, Dhamma)대로 살겠습니다!”
종교평화선언이 공표된다면 한국불교는 극심한 정체성혼란을 겪게 되고 전법의지가 약화되어 결국 신도이탈과 포교부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다 종교평화선언을 반대하는 불교인으로 인하여 불교계는 또한 극심한 혼란과 내분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대체 이런 선언은 왜 나오게 되었을까. 종교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선에서 충분하고 근본적으로 종교법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뜬금 없이 종교평화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총무원장의 개인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유일신교에서 개입한 것일까. 진짜 MB소속의 사통위에서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화쟁위원장의 개인적인 야망에 따른 것일까. 대체 종교평화선언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종교평화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은 “부처님 법대로” 사는 것 외에 방법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종교평화선언문이 만들어 진다면 다음과 같은 핵심구절을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 여겨진다.
“부처님 법(法, Dhamma)대로 살겠습니다!”
2012-02-15 진흙속의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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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고뇌의 강을 건너 원문보기 글쓴이: 진흙속의연꽃
첫댓글 종교평화선언이란말 자체가 왜필요한걸까?....나무아미타불....()()()
우주만물 중에 모든 생물은 제환경에 맞도록 진화하며 생존에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것이다 몰론 인간도 그럴것이다 크게보아 종교나 신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 일뿐이다 유일신교의 배타적 행동에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 비판하는 마음이나 우주에 많은 생물이 살아가듯 불교의 뜻중에는 다른 생명체도 인정하는 不二 의 불법이있다 이 不二 법으로 사는것이 불법대로 사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