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단전·단수행위와 업무방해죄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면 단전·단수할 수 있다는 약정에 의해 단전·단수했다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사안입니다.
위 사안의 법리 다툼을 보면, 임대인(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의 착오’라는 주장을 하면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아래 법문 두 개를 연결해 보면 무엇을 어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임대인(피고인)의 주장은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임대차계약상 약정을 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원심(부산지법 2006. 11. 24. 선고 2005노2644, 2006노211 판결)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단전·단수한 것이고, 위 각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은, 임대인(피고인)이 주장하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라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특히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면서,
그러면서 계약서의 조항을 근거로 임차물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단전ㆍ단수조치를 함에 있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더라도, 그러한 오인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단전·단수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은 판시사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판시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첫째,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보고 있고,
둘째,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