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사건이 2년여 항소심을 끌다 기각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지만 저는 재심소장을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 2008. 9. 24. 제출하였습니다.
저의 사건은 판결에 승복 할 수 없는 이유가 저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 할 수 없는 절망감으로 재심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관련 헌법조항과 판례에 대해 검색하다 다음 게시판의 글을 찿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공개하여 저처럼 판결이 억울하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포기 하시지 말고 끝까지 부패한 사법부와 다시 재심을 청구하여 소송을 함으로써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애국자가 되는 길 입니다.
왜냐하면 생업을 전폐하며 피눈물을 머금고 소송에 전념하지만 대부분의 사법피해자의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은 심리불속행의 기각 판결일 것입니다.
1심, 2심 패소한 판결문인데 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문은 이유도 기재하지 않는 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국민으로부터 추앙 받아야 하는 대법관이라는 신분으로국민들을 기망하며 판결한 1, 2심 판결문에 대해 면죄부를 주기 위한 궁여지책이라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이 “불행한 과거가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적지 않은 손상을 줬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과거사를 고백하고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준 것에 사과 하시는 담화를 발표하시면서 재심을 확대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451조 제 9항에 의거한 판단유탈에 대한 판례변경
" 판단유탈" - 재심사유된다. (판례변경)
확정판결이 난 후 30일(송달 받은 날로부터) 이전에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아주 중요한 판례를 내었기에 여러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 번 국가고시에 100% 의 확률로 출제될 것입니다.
1. 일사부재리의 원칙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여 재심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재판부의 구성등 그 외 절차나 형식면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을 그 동안 견지 해 왔다.
2. 판단유탈에 대한 재심가능성
1) 판례변경의 실패
헌법재판소는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한 판단유탈이 허법재판상 재심사유가 되는 지에 대한 판례변경을 시도한 바 있으나
[ 찬성: 5인, 반대:4인]으로 판례변경은 실패한 바 있다.
판레변경을 하지 위하여는 6인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판레변경
그런데 허법재판소는 최근[2001 헌아 3]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에 대한 판단유탈은 헌법재판상 재심사유가 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 점을 제 헌법강의(곽순근 교수님)나 판례연구를 보시는 분들은 관련부분을 찾아 교정하여 놓으시기 바라며, 다른 분들도 다음 번 시험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정리 해 놓기 바랍니다. 열심히 참고하시 바랍니다.
첫댓글 1빠...참으로 황당합니다, 귀하가 새로운 영역을 개척 하셔야 합니다.
김성순 선생의 승리를 위하여 !!!
정리 잘 되었네요...
김성순님 홧팅... 함께 함다... 원래.. 민소법에 판단 유탈을 재심 사유로 규정하고 있구만... 뭔 소리인지... 단지 직권 남용 직무 유기에 대하여 처벌을 안하고 있을 뿐...
화이팅 하세요~~재심이 밝혀지는 것이 하늘에 별따기라는 말이 있으니 더욱 심여를 기울여 하십시요
하나 배웠음 !!!그렇군요
지역구 집앞에서 가서 시위 합시다... 그런쓰레기는 뽄떼를 보여줘야지요...
경검찰 판사죄인들은 한사람만 고통속에 몰아넣는 것이 아니므로 다시는 자격을 주어줘서는 안된다는것을 왜 지휘감독자는 모르고 처신하고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뿌리를 뽑아내야 하는데 실천할사람들은 몸소 당해본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 ...
아 ~~~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