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반대범시민연대는 영주댐 건설은 기존의 댐들에서 보여 지듯이 환경적인 피해, 농업생산소득의 감소, 의료비의 증가 등 댐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므로, 2009년 6월 고시 이후로 기자회견, 시위와 집회 등을 통해 영주시에 여러차례 공신력을 가질수 있는 영주댐피해조사민관합동위원회(이하 ‘민관위’라 한다.)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국가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져 설치가 곤란하며 시 자체에서 조사하겠다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형식적인 피해조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어 2010년 11월1일부터 2011년 1월3일까지(64일간)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하여 민관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원서명을 진행하여 2011년 1월4일 2,313명의 청원으로 조례제정안을 영주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장, 부시장 및 국·과장 4명과 외부위원 5명 총 11명으로 구성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10여개월이라는 긴 시간동안 4번의 심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2항1호의 ‘법령를 위반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를 근거로 10월21일 ‘각하’ 결정을 내려 조례 청구안을 폐기하였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 조례안의 법령위반여부를 문의하였고, 법제처의 답변에서 특별히 위반된 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민관위 조례안의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2항의 ‘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여 실천하여야 한다.’에서 ‘실천하도록 노력한다.’ 정도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심의회가 이러한 법제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령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도 없이 임의적인 판단으로 조례안을 ‘각하’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박탈하고, 2,313명의 시민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심의회와 시장의 위법한 행위는 행정소송을 통해 판단을 구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주민소환도 진행하여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질의1. 집행부를 감시하고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시의회는 시에서 민관위 조례안을 위법하게 ‘각하’한 것에 대하여 어떤 입장과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질의2. 시민들의 의지를 이번 청구 조례안으로 확인하셨다면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댐건설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막고자 시의회에서 직접 의원 발의를 할 의지는 없으신지 알려 주십시오.
시민 2,313명이 청구한 조례안을 참고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주시민연대 드림
연락: 사무국장 최낙선 010 4963 4649
영주댐피해조사민관합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이 협력하여 영주댐으로 인한 피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영주댐피해조사민관합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자료를 유지하고, 댐으로 인한 환경의 피해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며, 영주시의 피해를 방지한다.
1. 2009년도 부터 댐 반경 30km 이내의 농업생산량의 조사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2009년도 부터 댐 반경 3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질환 발생에 관한 사항
3. 2009년도 부터 댐 반경 30km 이내의 기후 변화에 관한 사항
4. 댐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태의 변화와 그에 따른 피해에 관한 사항
5. 기타 댐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영주시부시장
2. 영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인
3. 영주시 공무원 4인(농업생산관련 국민건강보험관련 기상관련 환경관련 담당)
4. 영주댐피해조사민관합동위원회설치조례제정운동본부가 추천하는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 3인과 환경전문가 3인
②위원회의 장은 영주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요원으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1인과 영주댐피해조사민관합동위원회설치조례제정운동본부가 추천하는 1인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해산) 영주댐이 철거되고, 댐 건설 이전의 상태로 자연환경이 돌아오면 위원회를 해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위원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7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댐건설로 인한 환경관련 피해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④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⑥회의결과와 피해조사결과는 영주시청자유게시판에 공개한다.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영주시의회 답변
첫댓글 영주댐피해조사민관합동위원회 를 설치 하자는 청구지, 그 피해로 인한 국가에서 처리할 사무를 영주시의회에서 처리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닌대도 이렇게 발뺌만 하고 있네
영주시 의회가 무슨필요가 있는가? 시민들의 아픔을 시민을 대변하여 국가에 청구할 사항이 있으면 청구하는것이 시의회가 존재하여야할 가치가 아닌가? 대가리 똥만 찬놈들이 어께 힘주고 다니는 꼬락서니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