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방송에서 출간하고
관리하는 전자책들에 대한
인세 지급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8년 중 전자책 판매 실적이 발생하여 인세를 지급한
분들께
<'프로작가'
증명서>를 전달합니다.
프로작가
증명서라니?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좀 생뚱 맞나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처음 사용되는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엔 작가(문인)가 참 많습니다. 아마도 수만 명은 될
것입니다.
그 중 극히 일부만이 한국문학방송에서 전자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전자책을 출간하였다고 해서 그 책 모두 매달 판매 실적이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몇 달 혹은 1년에 한 번 정도 실적이 나오기도 하고 1년에 실적
발생이 전무하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전자책이고 종이책이고 간에 모든 출판사에서 공통적일
것입니다.
다만 실적의 차이가 있을 뿐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연간(1년 중) 단 '1원'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인세를 받으신다면
그건 분명히 특별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세를 받으셨다면 작가님은 분명한 '프로' 작가입니다.
아마추어 작가에게 누가 왜 단 1원이라도
인세를 주겠습니까?
어떤 돈을 건네더라도 '인세'라는
명목으로는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인세'란 곧바로 '프로'의
개념입니다.
작가에겐 '최고'의
의미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글을 쓰고, 그 글의
댓가로 돈을 받는....
취미 생활로(돈과는 상관 없이) 또는
어떤 특수 목적(정치적 의도, 단순 기록물 등)으로
글을 쓰는 것과는 분명
다르지요.
'인세'를 원치 않았거나 받기 싫었는데
어쩌다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까지 '프로'라고 말할 순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프로' 작가라 해서 금액적으로 얼마 이상이 프로다. 그런 구분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단돈 1원을 받던 1억원을 받든 분명한 인세입니다.
세상한 부자도 있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는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럴까요?
문인의 인세 1원은 일반 경제활동 수입의 100만원 정도에 비견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세상에 문인의 인세 발생이 너무나 드물다보니
'희소성'의 가치란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문학방송에서 1년 단위로 단 1원이라도 인세를 받으신
작가는
문학방송에서 공식적으로 '프로작가'로 명명하면서 그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도 없었던 일을
문학방송에서 처음 실시하는 일이겠습니다.
<프로작가 증명서>.... 논리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
아무튼
<프로작가
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전달합니다.
이번 프로작가는 2018년 중 인세 지급이
이루어져서 이달 3월 11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인세지급)
신고가 된 작가 또는 한국문학방송 전자책도서관(DSB콘텐츠몰)에서 도서 판매가 기록(현금 적립)된
작가입니다.
* <프로작가 증명서>를 PDF본
파일로 첨부 합니다.
* 첨부 : 1건
(프로작가 증명서) PDF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