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정정이 가능한가요?
기재요령에 보면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 심의를 거쳐 정정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뭘로 가능할까요?
전년도 담임선생님의 의견서로 해도 될까요?
1. 오타이지만, 수정할 경우 의미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 입력하려고 했던 내용 : 방정하다
* 잘못 입력한 내용(오타) : 방정맞다
2. 종합의견의 내용이 완결되지 않아, 내용을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
(문장이 완결되지 않고, 중간에 잘려 있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첫번째 질의 중 '방정하다'와 '방정맞다'는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전년도 담임선생님의 의견서는 말 그대로 '의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2.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어떤 내용을 적거나 적지 않는 것은 해당 학년도 담임교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이 '판단'이라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는 없기 때문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추기를 하시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종합의견의 내용이 완결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 작성된 종합의견의 의미, 문맥, 그리고 어감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일부 조사를 종결형어미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