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회원님은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거주자가 지급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기본공제대상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급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며,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일정기간내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단, 정기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제외)
문의전화 : 061-353-1141 (이은경), 010-4972-1143(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