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약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범죄 요건에 해당되어도 처벌할 수 없는 사유라 할것입니다.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성립3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1.구성요건해당성-범죄가 성립되려면 법률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해당되야 합니다
2.위법성~공동사회 질서를 침범하엿다고 인정이 되어야하고요
3.책임성~그행위를 비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법성조각사유(범죄구성요건2항)
위법성조각 사유는 형법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1)정당행위(형법20조) (2)정당방위(형법21조) (3)긴급피난(형법22조) (4)자구행위(형법23조) (5)피해자의 승낙에의한경우(형법24조) (6)진실을 말할권리(형법제310조,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습니다
그 외 전쟁중 살인, 교도관의 사형집행, 310조에 해당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익성등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처벌성조각사유(범죄구성요건3항)
(1) 만14세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형사상책임무능력자) (2)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경우(조폭의 협박에 의한 범죄행위) (3) 심신상실자( 한정치산자는 민법상 책임무능력자는 되어도 형법상은 제외)
처벌성 조각사유 도한 범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인적처벌성조각사유
범죄의 구성요건은 갖추었으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친족상도례에 의한 친족간의 재산범죄의 경우 인적처벌성을 조각함으로서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다만 이때도 공범이 있다면 인적처벌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가족은 처벌할 수 없어도 공범은 처벌이 가능함으로서 위 위법성, 처벌성조각사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모르고 오해말고 법안다고 악용말자...
-달팔-
첫댓글 달팔 부회장님! 전문적인 형사법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저녁 그것이 알고싶다에 신판고려장 자식이 부모 사기치는 건이 금방 보도됐습니다. 바로 인적처벌성 조각사유 친족상도례로요...존속유기죄 정도로 처벌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요즘같은 잘못된 세상에 이젠 이 조항은 페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수궁이 갑니다.반의사불벌죄는 어떨까요?
반의사불벌이야 본인의 의사이니 어쩔수 없겠죠...
동거 친족 8촌이래야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문제 많은 법조입니다.
소송법측면으로 저술 부탁드립니다.달팔님.
법모르고 오해말고 법안다고 악용말자...공감...저는 지금까지 법의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다 해주는 줄 알았어요...지금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10개 계단중 1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변호사는 내 말을 듣고 법리적으로 정리해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변호사는 처음에 수임할 때는 자기를 만났으니 해결됐다고 생각하라는 듯이 수임하지만 결국 사건은 거의 본인이 해야 하므로 달팔님의 글도 보고, 책도 사서 읽고, 해야 자신의 권리를 찾습니다.
저의 1심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우울증을 계속 강조하더군요. 차라리 그가 심실상실자였더라면 좋았을것을 ...법모르니...이글 퍼갑니다.
변호사조차도 인정한 진실이 외면당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