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 목요일 11시 미사 후 성전에서 유가족을 모시고 연령을 위한 기도를 바쳤습니다.
보훈병원성당에 장례미사를 요청했던 유가족분들과 돌아가신 조상님을 위해 기도를 신청하신
신자들은 초를 봉헌하고 연령회원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을 모아 연도를 올렸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는 조상을 섬기는 예의 바른 민족으로서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선하게
살아 왔기에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 왔을때 조상제사 문제로 박해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카톨릭 도미니코회, 프란치스코회에서는 "우상숭배로 조상제사를 금하라" 예수회에서는 "조상에
대한 효도의 상징이니 허용해야 된다."고 신학계의 논쟁이 치열했습니다.
200여년간 지속되던 천주교의 입장은 1930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토착적인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조상숭배는 민속적 관습 및 사회 문화풍속으로 조상제사를 조건부로 허용 했습니다.
1940년 6월에 당시 한국 천주교의 9개 교구 주교들이 모인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조상제사의 변경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공동교서 사목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허용사항 : 시신이나 무덤, 죽은 이의 사진이나 '이름만 적힌 위패(신주) 앞에 음식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절을하는 행위. 특히 위패(신주)는 신위(神位)라는 글자없이 이름만 써서 모시는 경우에만 허용.
금지사항 : 제사에 있어서 축(祝)과 합문(闔門), 장례에 있어서 고복(皐復)(고인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예식)
사자(使者)밥(밥과 신발을 차린 상), 반함(飯含) (고인의 입에 쌀 등을 넣는 것)은 불허.
☞ 매월 셋째주 목요일 미사 후에 연령을 위한 기도를 올릴 예정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기일이나 조상님을 위해 연령을 위한 기도 올리실 분은
성당 사무실에 문의하여 미리 기도신청 하시면 연도 기도의 전문가들인 연령회원들과
함께 조상님을 위해 정선된 기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목요일 미사를 기다리는 신자들
작지만 아름다운 우리 성당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신부님의 미사 집전 모습
유가족분들이 촛불 봉헌을 시작으로 연도가 시작됩니다.
상장예식 책에 나온 예식으로 고인을 위해 정성을 다해 연도 올립니다.
고인들을 위해 봉헌된 촛불이 오늘 따라 더 예쁘고 밝게 빛납니다.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