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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지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실에 따른 아픔도 있겠지만 그 아픔 후 현실적
으로 망인이 남기고 간 다양한 사후 처리에 대한 복잡한 문제들이 뒤따
른다.
그런 까닭에 죽음은 곧 삶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살아 있는 자들의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특히 유산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유언’은 바로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준비이다.
유언이란 자신이 사망한 후 자식에 대한 재산 처분 등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유언은 법률에 규정한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언은 자신이 사망한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 있는 한
언제라도 자유롭게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오늘날 유언의 의미는 주로 자식들에게 상속재산처분 절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반드시 유언으로 해야 하는 법률 행위가 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서 전문, 작성 연월일, 주소, 서명, 날인(지장 포함)을
자신이 직접함으로써 성립된다.
자필증서 유언은 정해진 약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양식은 지켜야 법적 효력
이 발생한다.
①유언장에 반드시 작성 연월일을 써야 한다.
만일 유언을 갱신했을 경우 가장 최근에 쓴 유언장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②만일 글자를 더 써넣거나 삭제해야 할 경우 또는 고쳐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치고 반드시 그 자리에 날인을 해야 한다.
③대리인이 작성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다.
④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것도 효력이 없다.
⑤누구나 알 수 있는 예명․호, 즉 예를 들면 추사(김정희), 앙드레김(김복남) 등이다.
⑥외국어, 약자, 속기문자도 된다.
⑦날인에 고무도장은 사용할 수 없다.
다음은 유언에 관한 판례 사례다.
▲질문=자필증서와 녹음까지 했지만 유언의 법적효력이 없다.
백억 원이 넘는 재산을 한 대학에 기부하겠다는 자필 유언장에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답=123억의 유산을 대학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한 대학과 유족이 벌인 소송이다.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필 유언장이라도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지 않았다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고인이 재산을 대학에 줄 수 없다고 판결했다.
2.녹음에 의한 유언
①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 말하고 녹음했다.
이에 참여한 증인 2명이 유언의 정확성과 그 성명을 말하고 녹음해야 성립한다.
여기서 미성년자, 상속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자 등 만약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증인으로 참여하면 유언 전체가 무효처리 되기 때문에 증인을 제3자를 내세워야 한다.
②증인 두 명이 유언의 정확함을 녹음 증언하고 성명, 주소, 연월일을 함께 녹음한다.
③유가족은 유언자 사후에 자필증서로 된 유언서나 녹음테이프를 발견 즉시 상속 개시
지(유언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대리인을 통한 자필증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는 비밀증서, 질병이나 급
박한 상정에 의해 다른 방법에 의해 유언을 작성 할 수 없는 때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을 할 수 있다.
#상속
상속은 죽음으로 인해 생존 시 소유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일정한 관계 즉, 배우자나
자식에게 일정 승계하는 행우를 말한다.
상속에는 3가지 상속이 있다.
①법정상속은 사망자의 유언이 없을 경우 대비해 상신인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다.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상속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뤄진다.
②유언상속은 그야말로 사망자의 유언에 따라 상속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망자의 유언을 존중하면서도 남아있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순위는 결정할 때는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의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유류분(遺留分)제도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질문=재혼한 남편이 사망하면서 모든 재산을 전처의 소생인 자녀에게 준다고 유언을 한
경우, 재혼한 부인은 어느 정도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는가?
△답=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1/2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첩과 그 소생에게 상속된 재산 중에서 유류분 부족분을 도로 찾을 수 있다.
증여받는 재산이라도 유류분 관리자에게 부족분을 반환해야 한다.
#장기기증과 나눔
장기이식을 받아야만 하는 환자에 비해 기증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내 장기이식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이식을 기다리는 대기자들이 안타깝게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중에는 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도 늘어가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서 기증자를 찾기 어려운 환자들이 특히 중국으로 가서 이식을 받게 됨으로
써 사회적, 윤리적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장기밀매라는 사회적 문제까지 만들어냈다.
예전에는 죽음의 판단 기준이 심장이었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뇌가 중요해 지고 있다.
뇌사는 1968년 8월 세계의학회의에서 시드니선언으로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했다.
이후 많은 나라들이 장기이식을 위해 수용하고 있다.
①뇌사 및 뇌사판정
뇌사란 뇌전체가 손상되어 3~4일 이내에 사망하며 길어야 2주를 넘기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뇌사 판정은 일반병원에서는 불가능하며 의료진이 잠재 뇌사자라고 추정 시 본부로 연락해
뇌사인지 아닌지 판정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식물인간 상태는 대뇌의 중요한 부분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지되어
있지만, 뇌간 기능은 아직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식물인간 상태는 뇌간에서 관장하는 호흡, 소화, 순환, 혈압유지 등 생존에 필요한
식물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으나 대뇌에서 관장하는 운동, 감각, 사고 등 동물적 기능은 제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식물상태는 회복될 수 있으나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치료를 계속해도 더 이상 개선
되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식물상태라고 한다.
이처럼 뇌사 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심장, 췌장, 폐장 이외에도 간장, 신장, 췌도, 소장,
각막 등을 기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후 기증 시 각막은 사망 후 6시간 이내 가능하며 조직은 뼈, 피부 등, 심장사의
경우는 심장 정지 후 신장, 간장을 기증할 수 있다.
2013-05-24
제주불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