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SUPREME 팀 민소법 복습테스트 제1회
1. 소는 법원에 말(구두)로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 )
☞ (X) : 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2. 소장에는 당사자와 임의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 )
☞ (X) : 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①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3. 청구취지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 )
☞ (X) :「청구의 원인」이라 함은 소송상의 청구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소송물)의 성립원인인 사실을 말한다.
4.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 )
☞ (O) :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소장각하명령과 구별된다.
5.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는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 )
☞ (O) :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6. A소의 소장 제출일은 2020. 11. 5.이고 소장 부본 송달일은 2020. 12. 26.이며, B소의 소장 제출일은 2020. 11. 7.이고 소장 부본 송달일은 2020. 12. 24.인 경우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 소는 B소이다(단, A소와 B소는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함). ( )
☞ (X) : 중복된 소제기에서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한다(대판 1994.11.25. 94다12517,12524).
7. 전소와 후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그 내용이 서로 모순 저촉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먼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 (X) : 전후 양소가 모두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이 서로 모순⋅저촉되었을 때 어느 것이 먼저 소제기 되었는지 관계없이 먼저 확정된 판결이 효력이 있고 뒤에 확정된 판결이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된다(제451조 1항 10호).
<사실관계> 甲은 乙을 상대로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
8. 법원은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더라도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
☞ (X) : 법원은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①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②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7조 제1항).
9. 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뒤라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甲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더 이상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 ( )
☞ (O) : 법원은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①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②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57조 제1항).
10. 乙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다. ( )
☞ (O) :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57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57조 제2항).
11. 소의 적법요건을 심리해서 이에 대한 요건흠결이 있으면, ‘소 각하’의 ‘소송’판결을 한다. 이는 관할권 흠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
☞ (X) : 제34조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12. 처분권주의란 (광의의)소송자료 즉 사실자료(협의의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제출책임을 법원이 아니고, 당사자에게 제출책임을 지우는 원칙을 말한다. ( )
☞ (X) : 변론주의를 말함. 처분권주의란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과 범위, 절차의 종료를 법원이 아니고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는 방식을 말한다(민소 제203조).
13. 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 )
☞ (X) :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14.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판결이 선고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
☞ (X) :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5. 법원은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한다. ( )
☞ (O) :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16. 민사소송법에서 기판력의 표준시는 판결 선고 시가 된다. ( )
☞ (X) : 기판력의 표준시가 변론종결시가 된다는 조문 자체는 없지만, 민소 제218조 1항, 제208조 1항 5호, 민사집행법 제44조 2항의 규정상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17. 우리 법제 하에서 판결, 결정, 명령은 기속력이 있다. ( )
☞ (X) : 기속력은 판결에만 있고, 결정·명령에는 없다(기속력의 배제, 민소 제446조, 재도의 고안 참고).
18.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 (X) : 제396조(항소기간) ①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19.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통상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 )
☞ (X) :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甲이 乙에게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동일한 소를 乙에게 다시 제기하였다면, 判例(판례)는 전소의 승·패를 나누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면 권리보호자격(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하지만,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권리보호자격(이익)은 있어 본안심리에 나아가지만 전소법원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 )
☞ (O) : 判例는 원고가 전소에서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놓고 다시 동일한 피고에게 보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그 승소부분에 해당하는 2분의1 부분은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2분의1 부분은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형식적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대판 1979.9.11. 79다1275)”고 하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17.11.14. 2017다23066).”고 하여 모순금지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