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 2023.03.30]
(일부개정) 2023.03.30 조례 제2058호
관리책임부서명 : 노인복지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590-89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훼손된 국토를 회복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장사복지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개장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23.3.30.>
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3.30.>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사망일 기준으로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연고자
2. 영아의 사망일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신설 2023.3.30.>
3.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지원기준) 제3조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1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1. 제3조제1호 및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화장시설 이용비용의 100분의 50 <개정 2023.3.30.>
2. 제3조제3호의 해당하는 경우 : 화장시설 이용비용 전액 <개정 2023.3.30.>
제5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3. 해외에서 화장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장려금 또는 보상금 등(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급여는 예외로 한다.)을 받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거나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개정 2023.3.30.>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
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시설사용 영수증 <개정 2023.3.30.>
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시설사용 영수증 <개정 2023.3.30.>
3.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서,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시설사용 영수증 <개정 2023.3.30.>
② 시장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사망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3.30.>
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장려금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장려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16호, 2019.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하여 화장한 자부터 적용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개장하여 화장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조례 제2058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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