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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 예정
- 1985년 5톤 미만 개별면허 쟁취한 다음 헌법상 평등권침해(제11조)를 근거로 투쟁한 결과
- 1989년 5톤 이상 25톤 트레일러까지 개별변허 쟁취
- 1992년 대법원은 개별화물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헌법 및 화물법상 차별의 근거가 없다고 판결(91누91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입회사에 부역하고 있는 국토부는 개별톤급제한 및 5톤 이상 지입차량에 대한 개별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2019. 7. 1. 이후 용달차량 포함)
따라서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는 다각적인 투쟁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자 한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 2016. 2. 3.] [법률 제14028호, 2016. 2. 3., 일부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무감사담당관), 02-2125-977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 5. 19.]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1.>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
가.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나.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로서는 그 처분이 있었는지를 쉽사리 알 수 없었으므로 제소 이후 처분청이 본인가처분을 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수령한 때에 이르러 비로소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다. 행정청이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준거가 되는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교통부훈령) 제9조 소정의 연 1회 이상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조사, 공급기준책정 및 책정된 공급기준의 관계인에 대한 고지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가 자유재량인지 여부(소극)
라. 면허대수 보충인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이미 면허를 받아 등록까지 마치고 운행을 하고 있는 운송회사들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할 것임은 예상되지만, 위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을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어서 그 처분이 있었는지를 쉽사리 알 수 없었던 원고는 이 사건 내인가처분을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되어 처분청에게 그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행한 원고의 청원에 대한 답변서에 이 사건 본인가처분을 행하였다는 뚜렷한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도 위 내인가처분을 취소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제기 당시까지도 위 본인가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처분청이 본인가처분을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수령한 때에 이르러 비로소 위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다. 처분대상 운송회사들이 모두 재지입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일부취소(감차)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해당 회사의 면허정수(T/E)는 확정적으로 감축되는 것이고, 면허취소된 면허정수를 보충하여 준다는 것은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에 있어 신규면허(다만 기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증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면허정수(T/E)보충인가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변경인가(그중에서도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인가에는 그 성질상 증차차량에 대한 면허처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 내지 정책판단사항이라고 하여도 이를 심사함에 있어 준거가 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허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및 이에 의거한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교통부훈령) 제9조
라.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것인바, 면허대수 보충인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이미 면허를 받아 등록까지 마치고 운행을 하고 있는 358대의 화물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관계로 수면허 운송회사들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할 것임은 예상되지만, 위 처분 무렵의 서울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무려 98,176대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의취소로 인하여 전체 화물운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반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있어 공급과 수요간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기존업자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목적하에 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면허기준에 관한 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 위 처분을 통한 무리한 증차로 인하여 오히려 덤핑현상 등 운수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기존업자 특히 개별운송사업면허자들이 받을 불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볼 때 위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사정판결을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다.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나. 같은 법 제18조, 행정심판법 제18조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교통부훈령) 제9조
라. 행정소송법 제28조
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271 판결(공1982,826), 1987.9.22. 선고 85누985 판결(공1987,1651), 1988.6.14. 선고 87누873 판결(공1988,1040)대법원 1964.3.31. 선고 63누158 판결(집12①행1), 1989.5.9. 선고 88누5150 판결(공1989,918), 1991.5.28. 선고 90누1359 판결(공1991,1779)대법원 1991.9.24. 선고 90누10056 판결(공1991,2630)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1359 판결(공1991,1779)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서울고등법원 1991.7.23. 선고 89구1413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을 면허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이를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인 원고로서는 동일한 사업구역내의 동종의 사업용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이는 이 사건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9.22. 선고 85누985 판결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시는 옳고 거기에 행정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5톤 미만으로 제한된 화물자동차의 개별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원고로서는 그 운송목적과 운송대상, 운송의 거리 등이 다른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관한 면허를 부여하는 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원고의 사업면허와 이 사건 처분 관련면허는 모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 동시행령 제2조 제2호 (다)목
소정의 동일한 사업면허로서 장단거리 운행, 운송목적, 운송대상에 있어 법상 아무런 차이가 없어 상호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15회에 걸쳐 행하여졌는데 최초처분일은 1989.9.12.이고 최종처분일은 1990.1.15.이며 원고는 1990.3.30. 위 처분 전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0.6.15.이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최초처분일로부터는 약 200일이 최종처분일로부터는 약 75일이 경과한 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관계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어서 그 처분이 있었는지를 쉽사리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바 기록상 원고는 신문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내인가처분은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되어 피고에게 그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행한 원고의 청원에 대한 답변서에 이 사건 본인가처분을 행하였다는 뚜렷한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도 위 내인가처분을 취소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도 이 사건 본인가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본인가처분을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수령한 1990.2.27.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때 심판제기기간을 경과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정기간 내에 제기한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었고 이는 서로 동종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나머지 처분부분에 대하여서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제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소는 결국 모두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행정심판에 대한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쳤다고 판시하였음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심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대상 운송회사들은 모두 재지입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일부취소(감차)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해당 회사의 면허정수(T/E)는 확정적으로 감축되는 것이고, 면허취소된 면허정수를 보충하여 준다는 것은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에 있어 신규면허(다만 기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증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면허정수(T/E)보충인가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변경인가(그 중에서도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인가에는 그 성질상 증차차량에 대한 면허처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 내지 정책판단사항이라고 하여도 이를 심사함에 있어 준거가 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허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및 이에 의거한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교통부훈령) 제9조 등 소정의 연 1회 이상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조사, 공급기준책정 및 책정된 공급기준의 관계인에 대한 고지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조차도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 사건 처분으로 각 운수회사에 이미 면허된 면허정수의 부족분을 보충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이 면허정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감차된 면허대수만큼 개별운송사업면허가 다시 나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구역의 차량면허수가 절대적으로 증가되게 되어 있으므로 신규면허(증차)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다 하겠다.
4. 제4점에 대하여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면허대수 보충인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기히 면허를 받아 등록까지 마치고 운행을 하고 있는 358대의 화물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관계로 수면허 운송회사들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할 것임은 예상되지만, 피고도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갑 제12호증(교통정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무렵인 1989.9.현재 서울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무려 98,176대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전체 화물운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반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있어 공급과 수요간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기존업자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목적하에 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면허기준에 관한 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한 무리한 증차로 인하여 오히려 덤핑현상 등 운수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기존업자 특히 원고와 같은 개별운송사업면허자들이 받을 불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 여러사정을 두루 살펴볼때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자료 1 : 광주직할시장이 국토부에 대한 건의
(5톤 이상 지입차량에 대한 개별면허 차별은 헌법상 평등권침해라는 여론에 입각하여 개별면허 처분 가능 여부 질의)
(광부직할시장의 건의는 이미 5톤 미만으로 개별면허를 받은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 회원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임)
자료 2 : 교통부장관이 광주직할시장에게 보낸 공문
(형평에 맞게 각시도 재량으로 5톤 이상 지입차주에게 개별면허 부여해도 된다는 교통부장관의 지시 공문)
사진 3. 신문보도
5톤 이상 지입차주도 개별면허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동차신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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