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없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상황) 친형은 개인사업자이고, 저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형은 분가했고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질문1) 제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형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다면,,, 저희 형제 둘다 중복해서 세금 혜택이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2) 부양가족 중복등록이 안된다면, 형과 저 중에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할까요?(수입은 개인사업자인 형이 더 많습니다)
첫댓글 공부의 산님~~
잘 지내시죠~~.^^.
1. 중복해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2. 형님으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이 일반적인데요..형제간에 우애좋게 잘 협의해서..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길 응원합니다~~.^^.
휴일에도 답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회에 합격하고, 교수님께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아쉴울때만 질문하는것 같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ㅜㅜ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