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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의원 13명 무더기 ‘경고’ | ||||||||||||||||||
민주당 의정보고서, 무소속 성명광고 선거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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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의원과 단체장 등에 대한 비난 일색의 의정 보고서를 발송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에 반박해 특정 신문에 공동명의 광고를 낸 무소속 의원들에 대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18일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윤재도)는 “무소속 시의원 5명과 민주당 시의원 8명(나익수 의원 제외)에 대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나주시선관위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장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과 관련, 무소속 의원들이 N신문에 낸 성명서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선관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과 신정훈 시장을 비난하는 성명서 형식의 의정보고서를 당원들에게 보낸 과정에 유인물 작성 경위와 발송 비용 등을 이달 초 조사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무소속 의원들의 공동명의 성명광고나 민주당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는 일종의 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이 제한하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 특히 선관위는 민주당 의원들의 유인물 발송비용(3,522,800원)은 유인물 작성과 발송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나익수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들의 위법 선거비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이번에 경고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법사례가 재발할 때에는 이번 위법사례를 포함해 선거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을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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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번 경고로 비난도 격려도 한발 물러서 생각하는 자세를 일깨워줬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