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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1.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2. 사업지역, 공급호수, 대상주택, 지원한도 |
□ 사업지역 : 경기도 31개 시·군
□ 공급호수 : 3,000호
수원 | 용인 | 성남 | 부천 | 안산 | 화성 | 안양 | 평택 | 시흥 | 김포 | 광명 |
230 | 120 | 260 | 200 | 220 | 50 | 160 | 140 | 80 | 50 | 80 |
광주 | 군포 | 이천 | 오산 | 하남 | 안성 | 의왕 | 여주 | 과천 | 고양 | 남양주 |
90 | 60 | 30 | 30 | 30 | 40 | 30 | 40 | 10 | 320 | 220 |
의정부 | 파주 | 양주 | 구리 | 포천 | 양평 | 동두천 | 가평 | 연천 | 소계 | |
220 | 60 | 50 | 50 | 40 | 20 | 30 | 20 | 20 | 3,000호 |
※ 지역별 공급호수는 접수결과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음(국가유공자 공급호수 포함)
□ 대상주택
종 류 | 면 적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구비필요)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 1인 가구 60㎡이하, 다자녀 및 5인가구 이상은 예외 적용 |
□ 지원한도 : 호당 9,000만원(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부담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함.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됨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 임대조건
1) 임대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 보증부월세의 한도는 월 60만원 이하이며, 지급보증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계약가능
2)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3) 임대보증금
지원기준금액 | 9,000만원 | ||
부담 기준 | 공사 |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95% | 8,550만원 한도 |
입주자 | 지원기준금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 450만원 |
※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초과하는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
4) 임대료
-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부담
지원금 | 4천만원이하 | 4천만원초과~6천만원이하 | 6천만원초과 |
금리 | 연 1% | 연 1.5% | 연 2% |
※ 생계⋅의료수급자 및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0.2%p~0.5%p) 적용(단, 최저금리 1%)
5) 임대조건 산정 예시
전세 (기본금리) |
∘ 입주자보증금 : 45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연 2% ÷ 12] = [(9,000원 - 450만원) × 2% ÷ 12] = 142,500원 | |
전세 (우대금리) |
∘ 입주자보증금 : 45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연 1.6% ÷ 12] = [(9,000원 - 450만원) × 1.6% ÷ 12] = 114,000원 | |
보증부월세 |
∘ 입주자보증금 : 480만원(기본 450만원+3개월분 월세 30만원) ∘ 월임대료 : [(전세금-입주자보증금) × 2% ÷ 12] = [(9,000만원 - 480만원) × 2% ÷ 12] = 142,000원 |
※ 입주자보증금 및 월 임대료 입주자 부담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02.03.)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주민등록 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대상 | 유형 |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한다)의 비율이 30%이상인 자 | |
고령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1955.02.03.이전 출생)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
기타 | 국가유공자 등 |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이고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확 인 사 항 | |||||||||||||||||||||||||||||
무주택구성원 |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주택공급신청자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2001.02.04.이후 출생)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시 법정대리인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 | ||||||||||||||||||||||||||||
소득기준금액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태아포함)을 말함 ※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단, 상기 표에도 불구하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시행(2020.3.1.)에 따른 변동된 소득기준금액을 적용(1인, 2인 이하 가구도 가구원수별 소득금액을 적용) | ||||||||||||||||||||||||||||
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 | ▪ 총 자산 2억원 이하 - 부동산, 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2,468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 등은 제외 ※ 상기 금액은 공고일 현재 통계청 발표(2019. 12월) 기준으로 적용 |
동일 순위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
공급신청서 상의 배점 항목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⑤, ⑥항목의 합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 ․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세무서를 통해 확인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당해 시·군지역 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 - 세대주 제외 (태아를 포함하며, 직계존속은 신청인이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 가점 ※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상이등급 3급 이상 - 장애등급 3급 중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 심장·호흡기·간질 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2자녀(민법상 미성년자) 1자녀(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신청인인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 3점 2점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곳에 거주한 경우 인정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4점 2점 |
⑥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미만 다. 50% 이상 65%미만 라. 30% 이상 50%미만 | 5점 4점 3점 2점 |
5. 신청기간 및 장소 |
□ 신청기간 : 2020. 2. 26. ~ 2020. 3. 3.
□ 신청장소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2.03.)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1순위, 2순위 동시접수하며, 토요일·일요일은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6. 입주자격 확인 |
□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경기도시공사로 통보 예정
1) 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이하 가구(자산기준 충족 여부), 소득 70%이하 및 100%이하 장애인(자산기준 충족 여부) 가구 해당 여부
2) 소득조회 항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 설명 참고
소득유형 | 세부항목 |
근로소득 |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
기타소득 | ⑫공적이전소득 |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7. 입주대상자 발표 |
□ 일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지자체 통보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장소 :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8. 입주절차 |
입주신청 【주민센터】 | ⇨
| 입주자 선정통보 【지자체→공사】 | ⇨
| 대상자 선정발표 【공사】 | ⇨
| 입주희망 주택물색 【입주대상자】 | ⇨
| 전세계약가능검토 【공사】 | ⇨
| 전세계약체결 【공사/임대인 /입주자】 |
9. 신청시 구비서류 |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2020.02.03.)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 구비사항 | 비 고 |
공통 준비 사항 | ① 공급신청서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 |
③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
④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
⑤ 평가항목 구비서류 (해당시 제출) | 가.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납입 인정회차 증명서 ※ 발급기준일 : 2020. 02. 03. (발급관리번호 : 2020980001) ※ 청약 가입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2020. 02. 03. 개시 예정) 나.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 창업관련 서류 포함) 다.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라. 현 거주지 최저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 |
장애인 및 2순위 대상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접수장소 비치)
| - 자산기준 충족여부 확인 공고문 하단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 후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이 서명 |
자산보유사사실확인서 (접수장소 비치)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해당사항 없는 경우에도 해당여부에 “아니오” 기재하여 필수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0. 기타사항 |
□ 신청접수기간(2020.2.26. ~ 2020.3.3.)이 동일한 타시행자(LH)와 우리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에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시까지 입주자격(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기 대출받은 주택도시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 현재 전세임대주택 거주중인 세대구성원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은 가능하나, 당해 임대주택 퇴거 후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당첨자(예비자 포함) 계약상황을 고려하여 후순위 추가예비자를 발표할 수 있으며, 적격한 입주대상자라 하더라도 전세계약 시기가 늦어지면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중 공사의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를 기존에 지원받았으나 거주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매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세대는 지원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소유자와 공사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공사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 해지될 경우 기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입주자 분)는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되, 전세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부득이하게 도배·장판 등의 교체가 필요할 경우 총 지원기간(20년) 동안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시공비용을 지원(60만원 한도, 초과비용은 입주자 부담) 합니다.
□ 공사에서는 주택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입주자는 계약전에 주택을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하며, 수리와 관련한 사항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의 동의없이 전세계약 권리심사 전에 가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문의처 |
□ 콜 센 터 : 1588-0466
2020. 02. 03.
참고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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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근로 소득 | 상시 근로 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 근로 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
자활 근로 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자산항목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 입니다.[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참고2.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경기도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번호 | ||||||||||||||||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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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휴대전화(0 ) - 집전화 ( ) - | 해당시․군․구 전입일 | 년 월 일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
신청순위 | 1순위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주거지원 시급 가구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월평균소득 70%이하) ☐ 고령자 | 2순위 |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월평균소득 100%이하) | |||||||||||||
주택 및 자산현황 | □ 무주택 | □ 자산 및 자동차(「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자산 및 자동차는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및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 구청장) 귀하 | |||||||||||||||||
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 | 평점 |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 )월
| ( )점
|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 )년
| ( )점
| |||||||||||||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인
| ( )점
| |||||||||||||
* 별도가점
|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2자녀(민법상 미성년자) 1자녀(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 3점 2점 1점 1점
1점 | -자녀수( )
- 부양( )
- 장애인( ) | ( )점
( )점
( )점 |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 )회
| ( )점
|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3개월 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거주한 경우 인정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4점 2점 |
-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 )점
| |||||||||||||
⑥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미만 다. 50% 이상 65%미만 라. 30% 이상 50%미만 | 5점 4점 3점 2점 | ( )% | ( )점 | |||||||||||||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 |||||||||||||||||
| 총점 | 점 | 소속 |
| 확인자 | (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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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내역 |
기본 | □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소득 | □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자산 | □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기타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 만족도조사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카드사, 결제대행사 |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 주소, 계약자번호 |
금융결제원 |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 . . .
경기도시공사 귀하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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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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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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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